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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y 19, 2012

인간 삶에서의 음악의 역할


* 2008년 3월 경에 만든 파일이다. 오랜 시일이 경과하였기에 이 파일 만들 때에 참고한 책이나 자료들의 정확한 목록이 생각나지 않음을 양해하기 바랍니다.*
 
인간 삶에서의 음악의 역할
 
- 이정모(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음악의 뿌리
 
음악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음악이 없는 일상생활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길을 걸어가면서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좋아하는 멜로디를 흥얼거리기도 하고, 음악 파일을 다운받아 이동하면서, 혹은 활동 공간에서 듣기도 한다. 식당, 카페, 서점, 백화점, 어디를 가더라도 대부분 음악을 틀어 놓는다. 또한 음악이 전혀 없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심지어 뉴스가 시작할 때와 끝날 때에도 음악은 나오니까 말이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가족 모임, 직장 회식, 친구들 모임, 생일파티, 무슨 무슨 기념일까지 때와 장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노래방은 단골 코스이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음악은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음악이 인간에게 이렇게 중요하다니, 인간에게 음악이 필요한 이유가 궁금해진다. 그저 ‘좋다’ 정도를 넘어서 어떠한 다른 이유가 분명 있을 듯하다. 그렇다면 음악은 언제부터 이렇게 인간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됐을까? 인간이 진화할 때 음악은 어떠한 도움이 되어서 계속 발전해 왔을까? 혹 인간 말고 다른 동물들도 음악을 즐기거나 스스로 음악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그렇다면 동물의 음악과 인간의 음악은 얼마나 비슷할까?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언제 음악이 처음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본다면, 화석을 분석하여 직관적인 이론을 전개하는 방법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동물이나 인간이 노래할 때 소리를 내는 기관인 울림관 등이 그대로 화석으로 남아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보다는 동물과 인간의 음악을 비교하여 연구하는 방법이 더 적절해 보인다. 진화 음악학이나 생명 음악학이라고 불리는 분야에서는 동물 행태를 비교 분석하여 음악의 기원을 탐구한다. 또한, 인간 뇌에는 기나긴 진화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뇌의 여러 층들이 갖고 있는 음악 관련 기능을 분석하여 음악과 진화의 관계에 접근하기도 한다.
 
음악의 진화적 뿌리에 대하여는 상당히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대 음악대학의 이석원 교수가 이 주제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여 왔으며, 현재 널리 알려진 “음악의 진화”라는 영문 자료를 웹에 유지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음악과 관련된 뇌의 신경과정, 그리고 음악의 진화를 연결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노래하는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책이라든가 《음악의 왈츠》 같은 책도 있다. 음악은 도대체 어떠한 목적으로 진화되었는가에 대하여 여러 이론이 있다. 그중에서 음악이 적응이라는 기능 때문에 진화하였다는 이론이 있고 이에 반대하는 이론이 있다.
 
동물은 왜 노래할까?
 
음악을 그저 문화의 산물로 보지 않고, 진화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쓰임이 있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생각하게 된 출발점은 다윈이었다. 다윈은 음악이 동물이나 인간이 짝짓기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기능이 발달됐다는 성 선택 이론을 내어 놓았다. 동물은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음악의 원초적 형태인 소리를 사용하였고, 인간 역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리듬과 소리의 높낮이 변화가 있는 원초적인 음악의 형태를 사용하였으리라는 주장이다.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진화의 과정에서 음악이 발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역에 다른 동물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즉 삶의 공간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음악이 발달하게 됐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노래하는 새나 흑고래, 긴팔원숭이 등을 관찰해 보면, 이러한 성 선택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다. 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암컷들은 다양한 레퍼토리로 노래를 부르는 수컷, 복잡한 노래를 정교하게 부르는 수컷을 짝으로 선택하였다. 그러한 새는 지능이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소리가 작은 수컷보다는 큰 수컷을 선택했는데, 소리가 크면 아무래도 몸집도 크고, 그러한 유전자가 번식에 도움이 되리라고 암컷이 판단한 것이리라. 다른 실험에서는, 노래를 안 하는 암컷 새에게 남성 호르몬을 투여하자 그 암컷 새가 노래를 하게 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역시 노래가 암컷을 유혹하는 수컷의 중요한 수단임을 보여 주는 실험이다.
 
노랫소리와 관련된 기관에 변화를 주어서 음악과 짝짓기의 관계를 살펴본 실험도 있다. 수컷 새는 울대의 공기주머니를 이용해 소리를 낸다. 그런데 여기에 작은 구멍을 내어서 제대로 노랫소리가 나지 않게 하자 수컷이 짝짓기를 잘 못하더니, 실험자가 다시 그 구멍을 막아 주자 짝짓기에 잘 성공했다고 한다. 그리고 노랫소리를 제대로 못 낼 때는 다른 새가 그 수컷의 영역을 쉽게 침범하더니, 그 구멍을 다시 막아 주자 침입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실험 역시 짝짓기와 영역 보호를 위해 음악이 발달하게 됐다는 이론을 잘 뒷받침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수컷 울새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 원래 살던 영역에 다른 새가 침입하는 횟수가 늘고, 침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짧아짐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스피커로 노랫소리가 들리게 해 놓자, 다른 새의 침입 횟수도 줄어들고 침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더 길어졌다. 이 실험 역시 동물의 노래가 영역을 방어하는 기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화하는 과정에서 음악이 발달해 왔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인간도 짝짓기를 위해 노래한다
 
조프리 밀러라는 인지심리학자는 음악이 성 선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론을 지지하면서, 인간 역시 성 선택을 위해 진화의 과정에서 음악을 발전시켜 왔다고 이야기한다. 그 한 예로 남성 록 스타들이 여성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가 섹스 파트너를 많이 갖고 있는 경우를 들었다.
 
원시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에는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사냥이나 수렵 채집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음을 보여야 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음악과 춤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한데 어우러져 있었다. 오늘날 일부 원시 부족들 사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시에는 사냥을 나가기 전이나 사냥이 끝나고 나면 노래와 악기 연주, 춤이 한데 어우러진 집단 행사가 있었다. 이때 음악과 춤을 잘 하는 사람일수록 수렵이나 채집에서 재빠르게 음식물을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을 터이다. 즉, 음악과 춤을 잘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였다. 또한, 당장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안 쓰고 음악이나 춤에 몰두할 수 있을 만큼 음식을 많이 갖고 있거나 안전한 거처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수단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음악과 춤이 발달하고 점점 더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되자, 신체적으로 강인하고 재빠르기만 해서는 음악과 춤을 잘하기 어려워졌다. 영리함, 창의성까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음악과 춤뿐만 아니라 생존경쟁에서도 점점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영리함이나 창의성 같은 지적 능력이 중요하게 되었다. 결국, 음악이나 춤이 이러한 지적 능력을 파악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다. 더 근사한 음악이나 춤을 보이는 사람이 더 창조적이며 꾀가 있어서 더 잘 음식을 구해 오고 가족을 보호한다고 여겨지고, 이성에게 더 잘 선택되었으리라는 이야기다.
 
실제로 밀러는 가임 주기(월경 주기 가운데 임신이 가능한 때)에 있는 여성들과 그렇지 않은 여성들이 짝을 선택하는 경향을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가임 주기에 있는 여성들이 창조성이 높은 남성을 짝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경향성일 뿐,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언제나 이성에게 매력적이거나 가장 멋진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베토벤 같은 위대한 음악가는 평생 결혼에 실패했으니 말이다.
 
치즈케이크와 같은 음악
 
한편, 일본의 하지메 후크이는 음악이 성적 충동을 높여서 자손 번식에 도움을 주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성적 활동에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메 후크이는 남녀 비율이 같은 70여 명의 집단에게 음악을 들려주면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봤다. 그랬더니, 음악을 들려줄 때 남자들은 테스토스테론이 적어지고 여자들은 테스토스테론이 많아졌다. 테스토스테론은 얼굴의 수염, 굵은 목소리와 같은 남성적 특징 및 남성의 성 기관 발달에 꼭 필요한 호르몬이다. 즉, 음악을 들려주자 남자는 남성성이 적어지고, 여자는 여성성 대신 남성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결국, 남녀 모두 각자 성의 활동성, 성적 긴장 상태가 적어졌다. 성적 활동과 관련하여, 음악이 성적 충동을 높이는 역할 말고 다른 역할을 함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진화의 과정에서 음악은 성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다윈의 이론에 대해 단칼에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빈 서판(The Blank Slate)]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마음이나 행동은 타고난다.”고 주장하여 논란을 일으킨 미국의 언어진화심리학자 스티븐 핑커이다. 음악과 진화에 대한 스티븐 핑커의 주장은 흔히 ‘음악의 치즈케이크 이론’이라고 불린다. 핑커에 따르면, 치즈케이크는 인류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지금도 그렇지만, 치즈케이크는 인류 생존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생겨나거나 아직까지 인류 사회에 남은 것이 아니다. 치즈케이크는 인류 생존에 꼭 필요한 당분과 지방을 포함하고 있고, 당분과 지방을 섭취하는 효과 때문에 계속 인류 사회에 남게 된 것이다. 즉, 치즈케이크가 아니더라도, 당분과 지방을 포함하는 다른 어떤 음식물이라도 된다는 뜻이다.
 
음악도 이러한 치즈케이크와 마찬가지이다. 치즈케이크처럼 음악 역시, 이성을 취하는 데 더 도움이 되거나, 자손을 많이 퍼뜨리거나, 세상을 보다 잘 인식하고 대처하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연선택에 의하여 발달하게 된 산물이 아니다. 음악은 그저 우연하게 언어에서 파생되어서 생겨났다. 진화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음악 자체가 직접 적자생존에서 살아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음악은 생존에 중요한 다른 소리를 대신하는 언어나 다른 무엇이 작동하도록 하는 ‘단추’ 역할만 할 뿐이다. 따라서 인류 사회에서 음악이 사라진다고 하여도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음악은 생존경쟁을 통한 진화 과정에서 무용지물이다. 심지어 어떤 인지과학자는 음악을 ‘진화의 기생충’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음악이 면역 기능을 좋게 한다?
 
음악을 오래 연구하여 온 과학자들 가운데에는 다윈과도, 핑커와도 조금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핑커가 이야기하듯 음악이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활동은 아니라는 뜻이다. 음악이 진화 과정에서 전혀 도움이 되는 활동이 아니라면, 인류의 진화 역사에서 음악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든지 빨리 사라져야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단적인 예로,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악기는 5만 년 이전에 나타났는데, 인간의 진화 역사에서 언어가 출현하거나 농업이 나타난 때보다 앞선 시기이다. 음악은 분명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렵과 채집을 하면서 살던 시대 인류, 현대문명 속에 살고 있는 인류, 그리고 현대 문명을 접하지 못한 일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모두 그저 좀 더 이성을 잘 끌고, 종존 번식을 잘 하기 위해서 음악 활동을 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음악 활동이 진화 과정 중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성 선택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음악은 인간이 형성한 집단사회 안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집단의 유대감과 응집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발달되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정서적인 측면 말고, 살아남는 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을 가능성도 크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배리 비트만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면서 작은 북을 치게 한 뒤, 혈액을 검사하는 실험을 하였다. 그랬더니 음악을 들으며 북을 친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찾아 죽이는 면역세포들의 활동 수준이 증가했다. 비트만은 이러한 실험 결과를,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의 분비 수준을 낮추어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조건을 만들었다고 분석한다. 음악이 스트레스-긴장을 풀게 해주고, 그에 따라 면역 기능이 활발하게 되어 인간이 더 오래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었으리라는 주장이다.
 
유대감이나 결집력 같은 정서적인 측면, 면역 활성화 같은 생물학적인 측면 외에도, 음악이 언어와 관련되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래하고 악기를 다루며 춤을 추는 활동은 발성 기관이나 귀의 미세한 근육 조절 능력을 발달시키고, 또한 소리의 패턴과 멜로디, 박자 등의 구조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음악 활동이 말소리 사이의 시간 간격 패턴과 추상적 문법 구조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리라는 주장이다.
 
어릴 때부터 시작한 음악 활동은 언어활동을 위한 신체적, 인지적 준비 훈련이 되고,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적응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태어나서 감각자극이 눈에서 오는지, 귀에서 오는지, 피부에서 오는지를 구별 못하는 아기에게 엄마가 아기를 안고 노래를 부르면서 얼러 준다든지, 어린이가 옹알이를 한다든지 하는 것 역시 이러한 준비 활동, 적응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
 
최근에는 신경과학 분야에서도 음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특히 소뇌의 신경 활동이 관심 분야이다. 소뇌는 진화 단계에서 대뇌의 우반구나 좌반구가 발달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뇌 부위이고 파충류의 뇌(뇌간)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소뇌는 일반적으로 음악이건, 언어건, 신체 행동이건 간에 시간 조절을 담당하며, 신체의 여러 움직임을 연결, 조정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의 좌반구가 손상되면 리듬을 지각하거나 생성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우반구가 손상되면 멜로디 지각이 잘 안 된다고 한다. 최근에는 소뇌가 정서에도 관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앞으로 많은 연구들, 즉 동물행동학, 고고학, 해부학, 인지신경생물학, 발달심리학, 음악인류학, 인지심리학, 발달심리학 등의 연구 등이 수렴되어 학제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이러한 탐색에서 인간의 뇌 연구와 동물행동의 비교연구, 문화인류학적 연구가 더욱 중요성을 지니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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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연재] 음악을 듣는 신경세포들의 ‘합창’
-한겨레의 과학웹진[사이언스 온] 2012. 05. 18 기사
 
음악의 인지신경과학- 위키피디아 자료
 
MIT 신경과학연구소의 [음악과 뇌] 자료
 
음악은 뇌로하여금 주의를 돌리게 함 - 스탠포드대 연구
 
뇌는 지능을 향상시킴 (기억, 주의, 언어적 및 비언어적 추리 능력 등의 인지기능)
 
- passive listening to music seems to help a person perform certain cognitive tests, at least in the short run. Actual music lessons for kids, however, leads to a longer lasting cognitive success.
 
“The top engineers from Silicon Valley are all musicians.”
 
 

Tuesday, December 6, 2011

하바드대 스티븐 핑커 교수가 본 인간 폭력성의 감소적 진화

하바드대 스티븐 핑커 교수가 본 인간 폭력성의 감소적 진화


인류의 진화에 의해 인류의 폭력성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의 책이 출간되었다. 그것도 진화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던 학자가 거론한 것이 아니고, 진화론을 옹호하면 진화심리학적 입장에서 인간의 마음(특히 언어)의 본질을 규명하여 온 하바드대 심리학과 스티븐 핑커 교수에 의해서이다.
 
이 책의 출간을 기점으로 하여, ‘과연 인류 진화는 인간의 폭력성을 오히려 감소시켰는가?’ 하는 물음에 대하여 심각하게 되생각하게 하는 토론과 논쟁이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지난 10월, 11월에 과학계를 비롯한 생각이 깊은 사람들 사이에 전개되어 왔다.
 
책의 출간 시점으로부터 이 주제에 대하여 언급한 중요 웹 자료를 보자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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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 저널의 2011년 9월 기사
SEPTEMBER 24, 2011
Violence Vanqu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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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커의 책: [The Better Angels of Our Nature: Why Violence Has Declined]
-by Steven Pinker
-Hardcover: 832 pages/ Publisher: Viking Adult (October 4, 2011)/ Language: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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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즈]의 2011. 10. 17. 기사
Steven Pinker’s History of Violence
- by Ross Dout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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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과학계의 대중 잡지라고 볼 수 있는 [싸이언티픽 아메리칸]의 기사:
‘Steven Pinker: Violence Is Lower Than Ever“
- Harvard psychologist Steven Pinker talked about the thesis of his new book, The Better Angels of Our Nature: Why Violence Has Declined,
- by Steve Mirsky reports
October 18, 2011 | -Scientific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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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Violence Declined? John Gray on Steven Pinker
-[옥스포드대학] 철학연구센터들이 윤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PRACTICAL ETHICS]의 뉴스 기사
-October 19, 2011 | By Steve Clar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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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월간지 [가디언] 지의 2011년 11월호 기사[1]: 스티븐 핑커의 글
If it bleeds, it misleads: on violence and misery the Cassandras are wrong
The discovery that fewer people are dying in wars all over the world gives the lie to the bipartisan consensus about misery
-Steven Pinker
-The Guardian, Tuesday 1 Novemb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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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월간지 [가디언] 지의 2011년 11월호 기사[3]: 스티븐 핑커의 글에 대한 커멘트
Do you agree with Steven Pinker ? is violence in decline?
-Join me as I read Pinker's new book on the history of violence, and examine some of the claims of this 'astonishing' book
Comments (430개)
guardian.co.uk, Tuesday 1 November 201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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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노미스트] 지의 기사:
The violent dangers of ideology; The Q&A: Steven Pinker
Nov 3rd 2011, 15:54 by J.P.O'M
The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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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지의 후속 기사
Steven Pinker's book, The Better Angels of Our Nature ? the final verdict
-A selection of your views on Steven Pinker's grand idea on violence in society,
and a last chance to air your thoughts
-by David Shariatmadari
guardian.co.uk, Friday 18 November 2011 12.02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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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앞선 핑커의 [TED] 강연
Steven Pinker on the myth of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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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성에 대한 스티븐 핑커의 인터뷰 동영상
Steven Pinker on The Decline of Violence & "The Better Angels of Our Nature"
From: ReasonTV | Nov 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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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앞서서 당대 최고의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소통하게 하는 [EDGE.COM] 모임에서 발표된 스티븐 핑커의 ‘폭력성의 역사’ 글,/ 마스터 클래스 내용
A HISTORY OF VIOLENCE
by Steven Pi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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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istory of Violence
Edge Master Class 2011/ Steven Pinker [9.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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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커의 주장에 대한 반론과 커멘트의 요점을 보려면 위의 [옥스프드대] 자료를 보기 바란다.

Thursday, September 1, 2011

유전자만이 아니다. 문화도.; Not by Genes Alone + Culture, too

유전자만이 아니다. 문화도.
 
이번 달 [과학과종교 독회] 모임에서 읽을 책:
-피터 J. 리처슨, 로보트 보이드 (지음) 김준홍 (옮김)/
- [유전자만이 아니다] : 문화는 어떻게 인간 진화의 경로를 바꾸었는가
- 원제목: Not by Genes Alone: How Culture Transformed Human Evolution
-  511 쪽 / 출판사: 이음/ 2009/
 
- 책 소개 사이트: 목차가 상당히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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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로된 서평]
 
김우재님의 서평
- 본성 대 양육'의 지루한 논쟁 구도는 분자생물학과 더불어 '유전자와 환경'으로 옮겨갔다. 이분법에 익숙한 서구의 지적 전통은 여전히 이러한 구도 속에서 암투 중이다. 그러한 논쟁의 한 가운데서 탄생한 것인 '유전자-문화 공진화'론이다. 물론 최근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유전학자들은 이들의 소박한 주장에 동의하는 편이다. 시간이 지났고, 주목도 받지 못하지만 이들의 작업만큼은 기념비적인 것이다.
 
각 신문의 신문기자들의 서평
 
환경일보 강은미 기자의 비교적 상세한 서평
 
이정모의 생각:
 
- 이 책의 요점: 문화는 유전자에 영향을 준다. 진화 과정에 대한 문화의 영향이 크다. 문화와 유전자는 공진화한다, 따라서 문화 요인으로 인간 마음의 특성과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절대로 진화론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 ‘유전자의 영향만 있고 문화의 영향은 유전자로 환원시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부 잘못된 환원주의적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편견일 뿐이다. 인류의 진화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유전자와 문화 요인을 함께 생각하여야 한다.
 
-인간의 사고 경향은, 노벨상 수상자 카네만 교수 등이 실험 연구들에서 보인바와 같이, 편향과 휴리스틱스적 사고 경향이 그 본질 특성이며 인간은 대상을 이분법적으로 범주화하여 상황을 단순화 하여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하의 나의 생각도 예외는 아니다).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거나, 뇌를 알면 마음, 성격, 행동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이나 그러한 믿음이, 이러한 편향적인 단순 그러한 생각의 예들이다. 과학에서 무엇을ㅊ 잘 모르는 과도한 환원주의가 그 길을 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과거에 수백년동안 마음(일반인의 비과학적 용어로는 정신)과 물질의 관계에 대하여 계속 생각을 전개하며 학문적 이론을 전개하여 온 철학자들의 물음의 본질, 배경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 같다. 아니 심적 현상의 본질에 대한 깊은 생각이 부족한 때문인지 모른다.
- 이 책에서는 그러한 단순 일반화적 사고를 탈피하려는 하나의 시도를 전개하고 있다.
이 책은 유전자가 바로 인간의 행동과 다른 심리적 현상의 진화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이다 라는 널리 퍼진 환원주의적 생각에 이의를 전개하려는 시도이다. 이 책은 유전자가 인간 마음과 행동을 부분적으로 결정할 뿐만 아니라, 문화 요인도 유전자에 영향을 주며 진화적 과정에 기여하고 있고, 유전자와 문화가 공진화 한다는 것이 그 핵심 주장이다.
- 저자들은 수많은 지지와 반대 사례들을 논리ㅣ적으로 분석하며 자신들의 논지를 전개한다. 그러한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 수많은 사례들을 분석한 저자들의 지적 수고에 경의를 표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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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평]
Journal of Artificial Societies and Social Simulation (JASSS)의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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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학 학술지 Zygon의 서평
Genes and Cultures—Boyd and Richerson
THE INTERTWINED ROLES OF GENES AND CULTURE IN HUMAN EVOLUTION
by William Irons
in Zygo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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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생태, 사회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주장하는 글
Is there a genetic contribution to cultural differences? Collectivism, individualism and genetic markers of social sensitivity
Baldwin M. Way and Matthew D. Lieberma
-- SCAN (2010) 5, 203-221
 

Monday, April 25, 2011

Gigerenzer의 simple heuristics/ adaptive thinking

지난 2001 년도에 인지과학 강의, 인지심리학 강의를 하기위해 G. Gigerenzer 의 2000년도 책 Adaptive Thinking과 1998년도의 Simple Heuristics 을 읽고 학생들을 위해 내용 일부를 요약정리한 파일을  PDF 로 변환하여 2011년 지금 다시 올립니다.  (37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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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 합리성의 개념: Simple Heu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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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d Gigerenzer (2000). Adaptive Thinking: Rationality in real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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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context of discovery
context of justification
둘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이분된 단계가 아니라 함께 일어나는 것이며
이전의 접근이었던 logic discovery가 아니라
그 대안인 heuristics discovery이어야 한다.
이전의 접근은 상황과 개인특성 중심으로 거론하였다(창의성에서 케큘레 예)
그러나 이것이 아니다. 이 둘은 발견의 기본문제, 핵심 문제가 아님
과학함에는 structure가 있다
그러나 definite structure가 아니다.
 
방법적, 개념적 도구를 통하여 이론을 도출, 검증하는 tools-to-theories 접근이 유일한 heuristics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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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도구가 일상생활에서, 특히 과학도의 일상생활에 자리잡으면
-> 새로운 이론적 은유와 개념들이 시사된다.
2. 그 과학계의 사람들이 이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러한 은유 개념들을 수용하다
 
이 도구라는 것이 물리적 도구/ 분석적 도구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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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도구가 현상의 개념화, 이론 형성, 연구 방법에 영향을 미친 예:
-> 컴퓨터 메타포 및 컴퓨터 사용이 연구자들의 일상에 자리잡음에 따라
도구가 이론을 형성하는, 과학적 발견을 하는 양식을 변화시킨 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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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unswik's system
심리학에서의 논리실증주의적 패러다임- 행동주의
결정론적, 감각주의적, 경험주의적, 뉴톤역학적, 보편적 법칙 탐구적 연구 패러다임의 풍미
-> 확률적 관점 배제;
** Brunswik's관점이 제시되었으나 무시됨: 추방된 Idea
 
< Brunswik의 체계 요약: probabilistic functionalism >
확률적: 자연환경에서 지각적 도구행동적 목표는 단서와 반응에 확률적으로만 관련됨
기능주의: 지각, 도구적 행동에서의 성공, 성취 정도에 관심 갖는다는 의미에서.
 
주요개념: achievement, ambiguity of cues, vicarious functioning, representative design
 
- 유기체는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하여, 환경에 대하여 추론을 할 필요가 있다(achievement).
- 유기체가 이러한 추론을 할 수 있도록 주어져 있는 근접 단서들은 불확실하다(ambiguity)
- 유기체는 이러한 애매한 단서들을 대체하거나 조합하여 처리한다 (vicarious functioning)
- 성취와 대리적 기능을 연구하기 위하여는 대표적 설계를 하여야 한다 (representative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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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가 이론형성과 검증에 영향준 다른 한 형태
-> 분석적 도구 중심의 생각
<-- 통계적 추론과 가설 검증이 그 예의 초보적 형태
이 초보적 단계를 넘어서,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 대한 생각conception, 마음관 관점을 통계적 도구의 analogy를 통해서 변화시킴으로서 새로운 이론 발견 가능
=>
- inferential revolution-
inferential statistics의 도입
 
- 인지과정 - 의식, 무의식, 초보적, 복합적 과정들
이들을 직관적 통계가 포함된 과정으로 개념화
- Signal Detection Theory 접근: 자극 탐지의 현상을 확률적으로 접근하였으나
인간의 마음 자체가 확률적이라는 새로운 관점의 제시 바로 이전에 멈춤
- 인과귀인 과정은 ANOVA 분석과정과 유사 (Kelley)하다는 관점 제시됨
- 그러나 이러한 신호탐지, 변량분석은 다음의 관점 이전의 단계에 머물음
 
<직관적 통계학으로서의 마음> 관점
- 연구 현상 종류, 설명 유형의 변화 초래
- 이를(통계적 도구, 컴퓨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과학자만 이를 수용할 수 있음
 
[인지 이론 발달의 불연속성]
자극 탐지와 자극 변별
- Herbart, Weber, Fechner, Titchener, Guilford - 자극식역 은유
- 1955. W.P. Tanner - 신호탐지 이론 TSD
Neyman Pearson 가설검증 기법 도임
“ detector
 
예전 정신물리학: 고정된 식역
새 N-P 가설검증 기법
관찰자의태도(주관적 과정, 기준 선택은 이득-손실 고려에 의존
관찰자의 민감성(감각과정)
위 둘의 관련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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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to-theories heuristics은 인간의 마음의 밖, 즉 과학자의 실험환경 및 연구 practice를
들여다 봄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을 도출함
 
ecological rationality 프로그램: 인간의 자연환경, 과거와 현재를 들여다 봄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 실제 환경에서 인간이 어떻게 정보를 사용하는 가를 살펴봄을 통하여, 그 환경에 내재하고 있는, 상호작용하는 인간 유기체의 내적 마음의 특성, 행동의 특성에 대한 ideas를 도출
 
마음과 환경: 결혼한 부부에의 비유: mutual adaptation
 
ecological rationality:
1. adaptation of mental processes to the representation of information
2. adaptation of mental processes to the structure of information in an environment
그런데 이러한 정보에는 과거와 현재의 측면이 있음
 
Brunswik: 현재 측면의 적응에 초점 : 비유: 현재의 부부사이의 적응
Gigerenzer: 현재와 과거 측면 포함하여야: 과거의 배우자의영향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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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nswik's Probabilistic Fuctionalism
 
Egon Brunswi (1955). The Conceptual Framework of Psychology. Chicago: Chicago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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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연결 시도의 한 예. 기능주의, 행동주의, 형태주의의 그 어느 하나에 귀속시키기 어려우면서도, 이들을 연결하며, 확률의 개념을 첨가시켜 통합적인 접근틀을 시도한 예가 있다. 1950년대에 브른스윅에 의해 이루어진 확률적 기능주의probabilistic functionalism가 바로 그 한 예이다. 브른스위크(Brunswik, 1950, 1955)는 행동주의와 마찬가지로 자극과 반응이 그의 이론체계에서 주요 개념이었으나, 그는 낱개 자극과 반응간의 연결이나, 근접자극proximal stimulus이나 근접반응에 초점을 두지 않고, 여러 자극(단서)들의 총체와 반응의 관계, 자극과 자극과의 관계, 그리고 원격자극distal stimulus과 원격반응의 역할에 이론적 초점을 두었다. 형태주의처럼 유기체가 처한 환경 전체의 장(場)적 특성에 초점을 두어 환경의 자극(단서) 구조가 중요함에 강조를 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유기체의 행동이란 본질적으로 확률적이며, 이는 여러 단서들에 의해 인도된다. 인간의 지각 체계는 직관적 통계학자와 같으며, 환경의 원격단서들과 인간의 반응들 사이의 관계를 확률적 관계로서 처리하는 것이며, 그러한 처리의 목표는 자연적(실험실의 인공적이 아닌) 환경에의 적응의 달성이라는 목표를 지닌다는 점에서 기능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유기체는 대리기능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달성한다. 하나의 지각적 단서란 지각의 대상인 원격자극 물체에 대한 불확실한, 불충분한 단서이기에, 유기체는 단 하나의 단서에 의존하여 지각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단서를 조합하여 마치 중다회귀 계산과 같은 처리를 통해 그 대상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산출하여 낸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여러 단서들을 동시에 계산하며, 결여되어 있는 단서들은 다른 단서들로 대체하여 넣는 그러한 계산을 한다는 것이 대리기능의 개념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환경단서를 학습, 표집, 비중두기 및 조합하기 등의 과정이 개입된다는 것이다. 브른스윜의 이러한 관점은 마음을 확률적 계산을 하는 직관적 통계학자intuitive statistician로 보며, 인간의 행동을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행위로 보며, 환경의 물리적 자극들 사이의 관계성 구조 탐색하여 이를 유기체의 반응 구조와 부합되는 것의 계산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후의 생태심리학적 접근에, 그리고 마음을 직관적 통계학자로 보는 관점에, 판단과 결정 연구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브른스윜의 이론은 50 년대 당시나 최근 이전까지는 그 개념적 체계의 이론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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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gerenzer의 확률적 모형: Probabilistic Models
 
불확실성하에서의 추론은
- 자연빈도(재발 정보 형식) 중심임
- 진화 역사적으로 선조시대와 같은 양식의 정보가 주어지면 계산이 용이함
 
기거렌저(Gigerenzer & Murray, 1987; Gigerenzer, Hoffrage, & Kleinboting, 1991; Gigerenzer, Todd, & ABC Research Group, 1999; Gigernzer, 2000)는 인간의 인지가 본질적으로 직관적 통계학자와 같이 확률적 특성을 띠고 있다고 보았으며, 인지적 체계는 심적 규칙이라는 논리적 규칙의 계산보다는 확률적 빈도의 계산을 수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억, 사고 등의 인지적인 과업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이 입장에서는 카네만 등의 발견법-오류적 접근에서처럼 인간 사고에서 확률의 역할이 무시되지 않는다. 확률법칙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확률이 달리 개념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거렌저에 의하면 추리, 판단, 결정에서 사고의 오류라고 생각하였던 것은 실상 오류가 아니다. 오류라고 간주된 것은 합리론의 규준적 접근의 바탕에 깔린 전통적인 상대적 빈도로서의 확률이론과 Bayesian 추리규칙의 관점에서 확률적 규준적 참조범주reference classes(모집단)를 근거로 하여 보았을 때에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확률이론의 개념을 확대하고, 개념적 기초의 문제를 단일사례의 확률이 아니라 빈도의 개념으로 재구성하고, 진화적 관점에서 사회환경적 적응체로서의 인간 마음을 다시 본다면 오류는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 진화론적 입장을 도입한다면, 인간의 인지적 추론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자연적 빈도natural frequencies, 즉 환경에서 최근까지 반복하여 발생한 정보 형태에 맞도록 고안되었으며, 이러한 원리를 사용하여 추리, 판단, 결정하는 것은 상황조건의 정보들이 추상화된 개념인 백분율이나 확률의 형태로 제시되었을 때보다는, 인류 선조들이 진화했던 환경에서의 형식과 같은 형식인 빈도의 형태로 제시될 때에 더 잘 수행될 수 있다고 본다.
확률 개념이란 고정적이지 않고, 역사를 통하여 여러 10 여 개의이론이 제시되어 왔다. 그 중에서, 뚜렷한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적 빈도로서의relative frequency in the long run의 개념을 우리는 확률개념의 규준으로 사용해온 것이다. 그러나 그 확률개념은 유일한 확률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추리, 판단과 결정의 문제를 상대적 빈도로서의 확률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빈도의 문제로 바꾸어 놓고 생각한다면, 전통적 확률이론과는 다른 준거(참조)범주(모집단)를 참조하여 사고하여야 한다. 확률이 아니라 빈도로 그 물음이 달라지면 준거집단이 달라지고 인지오류, 인지착각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건의 정보가 조건확률이나 상대적 빈도로서가 아니라, 자연적 빈도로서 개념화되면, 이는 코스마이드가 논한 바처럼 진화적으로, 생태학적으로 더 적절한 사고 양식이기에, 보다 단순한 추리를 적용하여 사건에 대한 예측, 판단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피험자들이 규준적 확률이론식의 사고를 하지 않고, 거기에서 이탈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된다. 추리와 판단의 문제를 사건의 상대적 발생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건의 발생 빈도의 문제로 재개념화하여 제시한 경우에 사고 오류가 대폭 감소되는 실험적 증거는 앞 절에서 언급한 바 있다.
세상에 대한 어떠한 관점을 지니느냐, 어떤 준거범주를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인지적 계산 유형이 가능하다. 한 유형은 환경이 세상이 안정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우리는 논리적, 규준적 합리론적 틀에서 처방된 알고리즘적 사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 제시된 정보(친구형의 차의 정보)를 기존의 확률 모집단의 한 사례로 삽입하여 모집단의 분포를 개정하여 상당히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리를 하기 위하여는 상대적 빈도로서의 확률이론과 베이지안 추리 논리의 전제들을 충족시켜야 한다(과학적, 통계적 추론의 전제에 관하여는 이 책 13장 및 이정모(1989ㄴ), 이정모(1993) 참조). 즉 확률적 추리 규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전제되는, 무선표집 가정, 각 표본추출의 독립성 가정, 모든 가설들이 망라적으로 고려되고 이들 가설들이 상호배중적임의 가정, 사전확률과 사건발생 우도의 독립성 가정 등이 전제되고 지켜질 때에만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전체 사건들의 확률집합에 삽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제 가정들을 우리가 일상의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계산하여, 적용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된 전제 하에 규준이론에서 처방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할 것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적다.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다. 단지 특별한 상황이 주어질 때에, 필요성이 생길 때에 한하여서 그러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외적인 앨고리즘적 계산 처리를 하여 규준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인간의 진화단계에서 뒤늦게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Gigernzer, 2000). 역사적으로 확률 개념 자체가 17세기 후반에야 형성되고 가다듬어지기 시작하였다(이정모, 1993). 따라서 베이지안적 규칙에 따른 확률적 추론을 하거나 피셔R. A. Fisher적인 가설 검증을 한다는 것은 인류 진화 역사상 최근에 개발된 인지기술이고, 또한 특정한 상황이 주어져 필요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거렌저의 생태적-사회적 합리성 발견법>. 이 입장은 논리와 확률의 합리론적 원리에 의존하기보다는 심리적 측면과 환경의 생태적 측면을 고려한 입장이다. 이 입장은 논리와 확률 법칙에 따르는 것이 <좋은 추리>라는 입장이나, 전통적 합리성이 보편적 규준이라는 고전적 합리론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확률의 개념이 없이 직관적으로 발견법에 의해 추리한다는 발견법-편향의 입장도 반대한다.
기거렌저에 의하면 인간은 모든 대안과 모든 효용성을 다 고려하여 완벽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만족할만한(최적이 아니라)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내적 인지적 계산능력의 제약에 의하여서만 이러한 추리와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브른스윅과 깁슨(J. J. Gibson)이 논하였듯이 환경과의 상응 관계 속에서 그러한 적정 계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우리의 뇌라는 용기 속에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관계 속에서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다. 환경과 독립적으로 그 특성이, 그 아래, 그리고 위 한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구조와 괴리되지 않은 다른 가윗날로서의 내적 구조로서 비로소 그 인지적 특성이 결정되는 것이다. 인간의 귀납적 추론은, 그리고 더 나아가 연역적 추론은, 자연적 환경과 관련하여, 다른 가윗날과 연계되어서 연구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환경구조의 탐색과 활용 중심의 인지적 처리, 그리고 과거경험에 의하여 조성되고 가다듬어진 발견법들을 상황에 따라 달리 조응시켜 적용하고, 그 결과로 환경에 적응적인 그리고 적절한(그런 의미에서 합리적인) 행위를(추리, 판단과 결정을) 산출하여 내는 것이 생태적 합리성Ecological Rationality이라고 할 수 있다(Gigerenzer, 2000). 그러한 생태적 합리성은 그 환경이 인간이라는 동류con-specifics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또 다른 특성을 지니게 된다. 다른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적응하게 되는 사람은 그 환경의 구조 요소인 다른 인간들이 지니는 특성, 즉 일반 물리적 자극과는 달리 그 변화 속도가 빠르다든가, 동류의 상호적 결정에 의존한다든가, 언어적 의사소통과 문화적 요인에 좌우된다든가 하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환경구조, 단서구조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물리적 환경의 지각에 적용되었던 환경단서구조 탐색 및 계산과 그에 부응하는 행위의 계산 및 집행과는 전혀 다른 제약조건과 확률 계산이 개입되게 된다. 사회적 환경 구조 특성에 조화된 처리 양식, 발견법을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며, 그러한 측면에서 생태적-사회적 합리성이 생기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근거에서, 쳉의 사회적 계약 도식이나, 코스마이드의 속임자 탐지 모듈이나, Cummins의 위배탐지 모듈과 같은 앨고리즘이나 발견법이 추리, 판단, 결정에서의 ‘좋은 추론’, 곧 합리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추가하여 기거렌저는 빠르고-검약한 발견법Fast & Frugal Heuristics의 원리를 제시한다. 확률적 특성을 지닌 세상 환경구조에의 생태적 적응성을 추구하는 유기체는 일차적으로 환경의 사건의 발생빈도 정보에 의존하며, 제한된 지식과 제한된 시간 하에서, 단서를 무선적으로 선택하여 살펴보며, 환경단서구조와 관련된 정보의 탐색을 최소화하고,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satisficing 수준에서 계산을 종료한다고 본다. 망라적이고 복잡한 논리적 계산을 하지 않은 채, 환경단서에 서열을 매겨서 최상의 것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발견법Take the Best, 가장 최근에 변별하거나 멈추었던 단서를 중심으로 처리하는 발견법Take the Last 과 같이 단일 이유에 근거하여, 그리고 지식의 부족을 역으로 최대한의 이점으로 살려서 빠르고 단순하게 처리하는 발견법이 바로 인간이 진화과정과 사회적 환경에서 발전시켜온 기본 인지적 적응적 처리 전략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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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gerenzer의 확률적 모형: Probabilistic Models
<그림 참조>
Probabilistic Mental Model: PMM
 
단계1: LMM: Local Mental Model
 
<과제 예>: ㅁ 으로 시작되는 이름이면 문인가 민인가?
ㄱ시와 ㄴ시의 인구는 어느 쪽이 더 많나?
- 과제 상황에 대하여 해결대안들과 관련된 해당 정보를 기억에서 바로 인출할 수 있고
- 대안들 사이의 범위의 중복이 없으면
- 결여 정보에 대하여 단순 조작을 하고(exclusion)
지역적 심적 모형을 형성함
이 모형의 특성:
1. 단지 두 대안만 고려하고, 이 둘의 상위범주인 reference class of objects를 구성 안함
2. target variable만 고려하고 다른 확률적 단서들은 고려 안함
3. 기초적 연역 논리 이외에는 다른 추론을 안 함
4. 탐색이 성공하면, 그 결과 산출된 지식에 대한 confidence는 확실함(100%)
-환경의 확률적 구조 활용 안함, 기억에 오류가 있을 때에 대한 귀납적 추론 틀이 없음
 
단계2: PMM
-LMM을 가동할 수 없으면 작동
- 귀납적 추론 과정
- 과제를 더 튼 맥락에 놓고 처리: 과제의 특정 구조를 자연환경의 상응하는 확률구조와 연결하여 처리
-자연환경은 reference classes 제공
- 이 참조범주에서 target과, 이와 공변하는 단서 변인을 표집함
공변 단서변인들의 network 상에서 확률적 추론
- 판단결정 결과지식은 certain이 아니라 probabilistic
-target variable, covarying probabilistic cues, cue validities
- cue validities => conditional probabilities = 브른스윜의 ecological validity
=> 예: 상대적 빈도
- 확률적 단서는 생성, 검증, 활성화됨
이 과정은 무선적 과정이 아니라 순서가 있음, 이 순서는 단서타당도 위계를 반영
-단서 생성-검사 cycle은 활성화 될 수 있는 단서가 발견되면 멈춤
- 문제의 답과 이에 대한 신뢰도 평가는 단서타당도에 의하여 이루어짐
-선택과 신뢰도가 동일한 활성화된 단서에 의함: 동일 조건확률 반영
-confidence in the long run and in single events: not the same
- 단서타당도가 환경의 생태적 타당도와 상응되면 환경에 잘 적응된 것
- 한 참조법주와 반복된 경험을 하면 그 생태적 타당도가 높아짐
-그러나 환경은 계속 변화하기에 기존에 이루어진 단서타당도는 후에 오류를 가져올 수 있음
 
이런 이론적 근거 하에서, heuristic에 대한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현상에 대한 예언을 할 수 있음. 기존의 실험 결과들과 새로운 실험 결과들을
이러한 예언을 통하여 검증한 결과 이 PMM이 현상들을 잘 설명함
 
구체적 heuristics? => 이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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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d Gigerenz (1999). Simple Heuristics That Make Us Smart. Oxford U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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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ed Rationality: The Adaptive Tool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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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 진단 상황
- 각종 상황에서 인간은 2-bit 식으로 생각
다른 것은 무시, 각 변인에 대한 통합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법적 결정
- 운동선수 상황 - 마찬가지
-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 새로운 관점의 합리성
 
Visions of Rationality
/\
DemonsBounded Rationality
/\ /\
unboundedoptimisiticsatisficingfast & frugal
rationalityunderconstraintsheuristics
\
economics
Homo Economicus
Omniscience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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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ed Rationality
- 단순 heuristics의 조합
- 여러 “
-Ecological Rationality
- 환경구조의 탐색과 활용
- 휴리스틱스와 환경구조의 매치의 결과
- 상황에 따라 다른 휴리스틱스 적용, 조합
-Social Rationality
특성: 동류의 변화의 속도
동류의 상호결정 의존적 -> 환경 변화
-> 여러 결정 요구
-> 조화된 결정
=> rapid decision 요구
 
Making Decision
the cue
fast
frugal
accurate
beneficial
in social and nonsocial situations
합리적 결정: 외적 상황환경에서의 성공, 결정-행위
미래의 challenge: Adaptive Minds에 대한 모델
 
 
Ecological Rationality: 환경과의 관계에서의 마음
Bounded Rationality: 논리확률 처방이 아닌 단순 휴리스틱스에 의해
건전한 추리가 이루어짐
Social Rationality: 생태적 합리성의 한 형태
- conspefifics로 구성
- 영역특수적 행동의 중요성 강조
사회환경에서의 인지의 중요성 강조
결론:
- conception of psychology, historically frozen
-> danger
- argument against
- transformed in wonderous way
 
. modernistic psychology
요소- individual knowledge; individual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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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이러한 demons적, 올림피안 마음의 입장은
human image of God의 관점이며, superintelligence를 인간에 전제하는 것임
경제학자들의 입장
수정안 * Stigler model: Optimization under constraints: 정보 탐색하다가 비용이 이득보다 넘치면 탐색을 멈춤
- search but optimization
- 그러나 이러한 모델은 실제로 unbounded rationality보다 더 힘들음,
비용이 이득보다 넘친다는 것을 계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
능력이 큰 사람을 전제로 하는 것임
 
-새로운 입장:
Toolbox1= Satisficing - Simon
2= Fast and Frugal Heuristics
 
후자는 not logical, it is ecological, not comparing cognitive performance with logic, but comparing it with environments
이는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의 문제나, good or bad의 문제가 아님
only relative to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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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tion Heuristics
: ignorance-based decision making
 
Ecological Rationality
-when ignorance is systematic rather than random
when lack of recognition is connected with the criterion(things to know)
-if one of the objects is recognized better.
 
A less is more effect occurs when
공식: 생략
 
이 법칙으로 상표 인식, 얼굴인식, 냄새인식 도 설명
Gigerenzer & Goldstein , 96, Psych Review
 
- one reason decision making
- Good cognition is to ignore much of information available
TTB가 예측의 정확성이 높음
 
TTB 규칙이 중다회귀보다도 예측력이 더 높음 (noncompensatory cases)
 
Brunswik + Gibson:
환경구조 x 휴리스틱스 구조
 
Fast & Frugal Heuristics :- Models of bounded rationality
이는 비합리적이 아님, Laplacean models of mind 가 아님
- limited search
- simple stopping rules
- simple decision rules
 
정확할 수 있는 이유?
-robustness
-exploit structure of information in environments
- exploit lack of knowledge
 
단순성, 정확성을 동시에 충족
Ecological Rationality
 
------------------------------------
Heuristic 유형
 
1. Ignorance-Based Decision Making
- only search for recognition information
- lack of knowledge
- knowing less -> make systematically more accurate
- less is more effect
 
2. One-Reason Decision Making
- use only a single piece of information for making decision
- stop search as soon as the first reason is found that allows a decision to be made
- Minimalist
Take the Last
Take the Best
Parental Feeding - feed the Largest, Smallest, Hungriest, Youngest.
 
3. Elimination Heuristics
-several possibilities 있을 때에
-uses cues one by one to whittle down the set, stopping as soon as only a single category remains
 
4. Satisficing
- 대안들 탐색에 시간이 걸릴 때
- 일정한 기간 동안 계열적으로 대안이 나타날 때
-> 각 대안에 대한 정보(단서) 탐색을 제한
-> 대안 탐색도 제한
-배우자의 계열적 탐색
 
Fast & Frugal Heuristics
(PMM: Probability Mental Models)
 
세상사는 확률적으로
1. 귀납추론은 자연환경과 견결지어 고려되어야
2. 귀납추론 앨고리즘은 satisficing
3. 귀납추론은 사건발생빈도 의존
 
기존의 인지과학이나 연결주의와 대비됨
1- 모든 정보를 다 고려 안함 - 탐색의 최소화
2- 정보 통합 없음
3- 제한된 지식
 
1. Take the Best
-ignore the rest
환경단서의 서열을 매겨서 최상의 것 선택
 
- Recognition Heuristics
- Search Rule - high has the validity
- Stopping rule : (+)/(-)이면 stop
- Decision rule (+) cue를 더 높은 준거값 주기
 
2. Take the Last Heuristic
-최근에 변별한 cue를 시도
-최근에 stop to search cue
3. minimalist heuristics
- 단서를 무선적으로 선택하여 값을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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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ing the Fast and Frugal Way
 
1. normative 접근
2. heuristics-&-biasess 접근
3. 3rd 접근
- 확률 논리 대신 심리적, 생태적 측면 강조
- 반 classical rationality
- bounded rationality
 
 
H. Simon: satisficing = sufficiency + satisfying
 
1 - cognitive
2. - ecological
 
가위 그림 - 과제환경구조 /인간계산능력
인간의 합리적 행동
 

Sunday, November 1, 2009

법학과 인지과학의 연결: 법학 지망생이 알아야하는 미래 법학의 변화 모습

(Connecting the Law and Cognitive Science: What a student - who is aspiring to be a lawyer- should know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Cognitive Science)
- By Jung-Mo Lee (Emeritus Professor in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The followings are written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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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itle; 법학과 인지과학의 연결: 법학 지망생이 알아야하는 미래 법학의 변화 모습
- 이정모 (jmlee@skku.ac.kr). 성균관대

- 웹 자료 편집 파일 -2009. 11. 1. 판본-
* 이 자료는 개인 공부용으로 다운받거나 전파할 수 있으나, 상업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기타 인지과학 관련 자료는 http://cogpsy.skku.ac.kr/study/study.html 의 학술자료 방에서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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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
[1] 머리말: 21세기의 범, 법학, 인지과학
[2] 법학과 인지과학의 국내 연결 시도
[3] 법학과 인지과학의 연결 : 편집자료
3-A. 이전의 법과 심리학의 관계: 법심리학
3-B. 20세기 말의 고전적 인지과학과 법
3-C. 21세기의 인지과학과 법: 법인지과학 분야의 형성
-C1. 응용적 인지과학에서 다루어지는 법 관련 영역
-C2. 법 인지과학 접근의 바탕 (연원)
3-D. 법인지과학-21세기 관점: Winter의 책, 2001
3-E. 신경윤리학
- 3-E-1.[신경영상 거짓말 탐지 방법과 법의 미래] 학술지 글의 요약
- 3-E-2. [신경윤리 국내 번역 책] 정보
3-F. 법인지과학 접근에 대한 잠정적 종합과 국내 상황에 대한 한 생각
3-G. 법인지과학 관련 기타 자료
3-H. 부록: 인지과학, 진화심리학에 의한 도덕 개념의 재구성
3-I. 기타 자료.

[4]. 법인지과학 관련 기타 자료
4.1. [인지과학의 메타포 이론이 법률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4.2. [메타포를 사용하여 사고와 법을 조형하기]
4.3. [법과 내러티브]
4.4. [법과 인접학문]
4.5. [해외 법대의 법인지과학 관련 강좌 예]
4.6. [윤리와 인지과학]
4.7. [법인지과학;-인지양식과 법대학생]
4.8. [인지과학과 법 심포지엄 (2001)]
4.9. [배심원/참심제 제도와 인지과학]
4.10. [인공지능과 법이 도대체 무슨 관계?]
4.11. [인지과학이 핵심 축의 하나인 미래융합과학기술과 법을 연결하려는 법률가협회]
4.12.. [기업자문(고문)변호사가 알아야 할 것은 법 이외에 인지과학 지식]
4.13.. [법심리 관련 사이트 목록]
4.14. 인지과학, 진화심리학에 의한 도덕 개념의 재구성

[5]. 기타 미 분류 자료
5.1. 세미나 토픽과 강의안
5.2. 인지과학자가 법과 인지과학을 연결한 책
5.3. 기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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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1세기의 법, 법학과 인지과학

법이란 인간이 오랜 진화 역사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인간의 인지적 능력을 통하여 만든 소프트 인공물 중의 하나이다. 불문율적 관습에서부터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법을 만들기, 법을 지키거나 어기기, 재판 등 법정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다양한 상황들. 그리고 학생이 법을 공부하기, 교수가 법을 가르치기, 사법시험 등 법 관련 시험보기, 잘 외워둔 법 지식과 현재 주어진 상황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법률가들이) 법을 적용하여 판단결정하고 변호하기, 법 적용의 적절성, 정당성, 타당성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공감/반발하기 등 등의 대부분의 법적 과정들이 인간의 인지적 과정과 지식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법이라는 것을 거론 销면 인간의 인지 과정을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하기 곤란하다.

그런데 과거에는 인간의 인지와는 괴리된 채, 법과 법학이 연구되어 왔고, 법이 적용되어 왔다.

그동안의 법/법학과 인간 인지의 괴리는 마치 경제학에서 인간의 실제 인지적 측면을 무시한 채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경제주체로서의 인간을 상정하고 경제학 이론을 전개한 신고전경제학 전통과 유사한 점들이 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인지과학적 접근이 도입되어 행동경제학, 신경경제학, 진화경제학, 사회경제학 등의 분야가 일어서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법학이나 법의 적용 실제와 관련하여 인간의 인지의 중요성, 인지과학과 법학의 연결이 이제 중요한 고려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인간의 mind, brain, behavior 와 법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인지과학의 개념과 경험적 연구결과를 실제에 적용하는 연구와 응용의 흐름이 점차 '법심리학'에서 -> 행동법학(Behavioral Law), -> '법인지과학' 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서구에는 신경과학의 뇌영상기법의 자료를 피의자나 증인의 이야기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 심문 과정에 적용하는 것은 물론이며, 그 이외에도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배심원 후보의 사고(인지)가 편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뇌영상자료에 크게 의지하려는 일부 법룰관계자의 추세를 경계하며, 뇌영상자료의 법 상황에서의 적용과 이의 해석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들에 대한 심각한 논의도 전개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지를 연결하여 생각하자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제기한 것은 전체 문제, 주제 중 일부만 언급한 것이다.)
법의 제정; 법규의 이해, 기억; 법규에 대한 지식; 이에 근거한 실제 상황에서의 판단과 결정; 법규를 기억하는가의 여부; 실제 법관련 행동의 제어; 법과 실제행동 사이의 간격; 여기에서 행위자의 고의의 개입여부; 고의의 본질과 작용 방식; 법조문의 이해와 해석에 대한 언어학적 기초; 인간 언어에 의미가 연결되는 본질적 과정이 메타포적 과정이라는 언어학적 이론과 법학, 법의 실제와의 관계; 이러한 관점의 법학, 법상황에의 도입 문제; 검경찰의 예비조사심문 과정에서의 피의자, 증인, 경찰, 검찰, 변호사 등의 사건 기억, 언어적 진술, 이에 대한 이해, 주의, 논리적 사고, 판단 및 결정, 사회적 고정관념과 기타 편향의 개입; 심믄, 조사과정에 의한 피의자, 증인, 검사, 변호사 등의 기억, 인지적 태도 내용의 변화; 배심원 선발에서의 각종 인지적, 사회적 요인의 개입과 이의 제어-균형 문제; 재판 관련 각종 상황에서 피의자, 증인, 검사, 판사, 변호사, 방청객 등이 개입시키는 각종 인지적(고정관념적, 언어적, 판단과 결정적, 태도적, 정서적) 문제; 재판이후에 벌어지는 각종 인지-정서적 상황 전개의(매스컴의 개입 포함) 등의 특성과 이에 대하여 관여자들의 인지-정서적 반응 특성 유형과 그것이 사후 사법 진행 과정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모든 문제를 고려한 법학 관련 대학 교육(법학전문대학원) 체제 및 국가고시 제도의 운영; 사법관련 제반 기관의 종사자(판사 포함)의 교육(법규, 제도 관련뿐만 아니라 인지과학, 심리학, 신경과학 등의 교육 포함).

그런데 국내의 법학교육이나 연구에서는 인지과학과 법의 연결을 진지하게 시도하는 노력이 과거에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얼마 전에 참심제 도입과 관련하여 일부 현직 법률가들의 노력이 조금 있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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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배경에서 국내에서 법학 연구, 법의 적용의 실제와 인지과학의 연결의 필요성, 절실성을 조명하는 일환으로 이 글을 만들어 본다. 이 글은 후에 계속 수정, 보완되어야 하리라 본다. 이 글은 2007년 9월 30일에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던 자료 글
- [법인지과학, 행동법학; 국내 법학이 변화되어야 한다]
http://blog.naver.com/metapsy/40042694291
첨부파일 (1): 법인지과학(Cognitive Science of Law): 인지과학의 한 응용 영역 -
의 파일 내용을
2009년 11월 1일의 시점에서 추가 보완, 확장한 것이다.
2007년 자료와는 조금 달라졌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이러한 법학과 관련된 변화의 흐름을 소개하는 첫 자료로, 처음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인지과학과 법학의 연결 시도를 소개하고
다음에는 21세기 이전의 20세기에는 인지과학과 법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를 안내하는 자료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21세기의 ‘법의 인지과학 (Cognitive Science of Law)의 형성과 그 주요 주제에 대하여 차례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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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학과 인지과학의 국내 연결 시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형사법을 전공하던 손지영씨는 지난 해, 2008년 8월에
‘인지과학적 관점에 의한 형법상 행위와 고의의 재조명’
(Neubetrachtungen ueber Handlung und Vorsatz im Strafrecht aus kognitionswissenschaftlicher Perspektive)
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Ph. D.)를 수여받았다.

아마도 국내 최초로 법학과 인지과학의 연결을 시도한 박사학위 논문이라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 손지영 박사는 그동안 국내 사회과학 일반과 법학계에서
반문없이 전통적으로 지녀왔던 입장인 ‘인간 이성의 합리성’의 입장을 떠나서

자연과학으로서의 인지과학에 존재하는 인지적 패러다임을 기본적 보는 틀로 하여,

그동안 인간의 사고가 탈합리적, 휴리스틱스적임을 실험증거를 통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며 인지심리학자인 Daniel Kahneman 교수가 주장한 입장과

모든 인지에, 의사결정의 밑바탕에는 정서가 놓여 있다는 인지신경과학자
Antonio Damasio의 입장을 도입하여 인지과학의 관점에서 접근한 법학의
새로운 입장을 전개함으로써

형법상 행위와 고의에 대한 이론적 접근에 있어,
그 동안 인식(지)과 의사(의)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이 둘 만을 형법상 행위로서의 고의행위의 본질적 요소로 간주하고
이에 바탕하여 고의를 이해하려고 접근하여 온
그동안의 국내 법학 접근에서 벗어나서

둘을 하나의 상호관계적 통합체로 이해하여야 하며
행위의 다른 한 기본 요소로서 정서(정)의 중요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과

불확실성 상황 하에서 인간의 본래적 정보처리적 한계를 고려할 때에
사건과 관련된 고의와 고의 책임에 대한 전통적 법학의 이해와
형사 책임 규정 접근이 문제 있음을 논하고,

특히 형사법적 판단 상황에서 고의 책임과 관련하여,
고의의 존재 판단을 의사(고의의 요소로서의 의사)가 있다 없다 라는 식의 단순한 틀로 접근하기보다는

범법자의 고의 및 고의책임을 이해함에 있어서
고의책임의 단계화를 인지과학적 접근에 바탕하여
(정보처리 용량의 한계로 인한 인간 인지능력의 한계성과
각종 이성적 판단과 결정에 정서가 개입됨을 고려할 때)
이론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손지영 박사는 이 논문을 인정받아
독일에 초청되어(국내 법학박사학위 초년병에 대한 이러한 초청은 파격적인 드문 일이다)
독일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그의 논문이 관련 주제 분야의 독일의 법학 교수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가 연구하고 있는 연구소(괴팅엔 대학)의 소장 군나르 두트게(Prof. Gunnar Duttge) 교수는 자신의 편저서 “나 그리고 나의 뇌(Das Ich und sein Gehirn)”(2009)에서 형법에 대해 이제 새로운 "신경형법(Neurostrafrechts)"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를 제안한다.)

이러한 연구 시도는 인지과학과 법학의 연결이 아직 초기 단계인 서구는 물론
국내 법학계에 하나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시도가 되리라 본다.

국내 법학계가 이러한 인지과학과 법학의 연결 시도에 의하여
-국내에서 논의되는 학문간 융합 접근의 한 대표적, 참신한 시도인 이러한 연구에 의해 -
얼마나 그리고 언제나 변화될 지 자못 궁금하여 진다.

국내 법학 교육이 서구 교육체제를 본받아
이제서야 뒤늦게 법학 전문대학원 체제로 체제 변환을 하는 이 시점에서

장차 법학계, 법조계로 진출하려는 학생들이
학부 수준에서 당연히 관심을 두고 많이 공부하여야 할 분야가
인간의 판단과 결정, 의지, 정서, 그리고 사회적 인지, 뇌의 역할, 도덕적 관념의 진화 등의
문제를 다루는 인지과학(심리학) 분야임은
조금 지적 수준이 높은 법학도 또는 법학 지망생이라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손지영 박사와 같은 법학-인지과학의 학제적 연결시도가
서구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과 주제의 절실성 등을 미루어 판단하여 볼 때에
현재 고교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국내적, 국제적으로
법학계, 법조계에서 활동할 몇 년 뒤에는 이러한
인지과학에 바탕한 법학이론, 법조적 판단이
영향력 있는 법조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주제 영역이 될 것임은 확실하다.

법학, 법관을 지망하는 고교생, 대학생, 일반인들이
생각이 없는 법학지망 학생처럼 법조문을 달달 외우는 데에 급급하지 말고,
눈을 들어 멀리 미래에 전개될 법학, 법 상황을 고려하여 미래 지향적, 그리고 법 관련 인간 행위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사고를 하는 법학 지망 학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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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학과 인지과학의 연결: 편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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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30일에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던 자료
[[- [법인지과학, 행동법학; 국내 법학이 변화되어야 한다]
http://blog.naver.com/metapsy/40042694291
첨부파일 (1): 법인지과학(Cognitive Science of Law): 인지과학의 한 응용 영역 -]]

의 파일 내용을 보완, 확장하여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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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목차]-

3-A. 이전의 법과 심리학의 관계: 법심리학
3-B. 20세기 말의 고전적 인지과학과 법
3-C. 21세기의 인지과학과 법: 법인지과학 분야의 형성
-C1. 응용적 인지과학에서 다루어지는 법 관련 영역
-C2. 법 인지과학 접근의 출처 바탕 (연원)
3-D. 법인지과학-21세기 관점: Winter의 책, 2001
3-E. 신경윤리학
3-F. 법인지과학 접근에 대한 잠정적 종합과 국내 상황에 대한 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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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 [ 이전의 법/법학과 심리학의 관계: 법심리학 ]

- 이전에는 임상심리학적 바탕에서 출발한 범죄심리학이(forensic psychology) 범죄자의 성격적 측면 등을 중심으로 다루는 영역으로 있었다. 그러나 인지심리학, 사회심리학 등이 발전하며 이 분야의 중요성이 일반인들과 법 관련 기관 사람들에게 인식되면서 점진적으로, 법이 적용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기억, 지각(인식), 발달심리, 사회심리의 이론과 방법을 적용하는 분야가 범죄심리학으로부터 분리되어 법심리학의 분야로 출발, 발전하였다. 범죄심리학과 법심리학의 영역들을 총괄하여 '심리학과 법'의 영역으로 지칭되고 있다.
(위키피디아 자료 참조).

법심리학: 간략한 한글 정의; 엠파스 한글자료
http://kdaq.empas.com/qna/new/5287440?l=n

법심리학 소개: 아주대 김혜숙 교수 강의 자료
http://madang.ajou.ac.kr/~hsk/spboard/board.cgi?id=box&action=view&gul=12&page=1&go_cnt=0

법심리학: 위키피디아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Legal_psychology

- 사회심리, 인지심리의 원리 적용
- 영역: 증인기억, 형사재판, 민사재판의 의사결정, 조사, 면접 등의 문제 다룸

국내에서는 충북대 박광배 교수 등의 법심리학자가 있으며, 2005년부터 대법원과 심리학 전문가들이 연결하여 한국에서도 미래에 실시될 한국형 배심제인 참심제도와 관련하여 심리학적 지식의 적용이 시도되고 있고, 검찰, 경찰 등에서 범죄심리학과 관련하여 범죄피의자,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심리학적 측면의 연구와 실제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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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 [ 20세기 말의 고전적 인지과학과 법 ]

범죄심리학과는 조금 다른 흐름에서 20세기 중반에서 20세기 말까지의 고전적 인지과학과 법과의 관계는 좁은 의미의 ‘법의 인지과학’ 이었음은 아래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다. 즉 범죄자의 심리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의 법과 관련하여 나타내는 인지적 상태와 과정을 다루었지만 포괄적 인지과학적 접근이라기 보다는 특히 법정 증언과 관련된 영역이 중심 주제가 되어서 법심리학-법인지과학이 다루어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Cognitive Psychology and the Law
http://www.wcupa.edu/_academics/sch_cas.psy/Career_Paths/Forensic/Subfield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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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 [ 21세기의 인지과학 과 법: 법인지과학 분야의 형성 ]

21세기에 들어서서 ‘법의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 of Law)’, 즉 법인지과학 분야가 열렸다. 그러나 아직도 웹상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여 검색하여도 좀처럼 자료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 상황이다. 2007년 9월 말 현재, 위의 검색어로 Google 검색을 하면, 이정모의 홈페이지(http://cogpsy.skku.ac.kr/)의 일반학술자료 방에 2006년에 올린 자료와 + Brooklyn Law Review 자료 두 가지만 뜨는 정도이다. (2007년 현재)

그 검색어가 아니고 'behavioral law'라는 검색어를 사용하여 검색하여 보면, 자료가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다. '행동법학'이라는 명칭으로 법학과 인지과학을 연결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 이미 이전에(http://blog.naver.com/metapsy/40040153686
) 나의 다른 웹 자료에서 ‘행동경제학’ 이란 용어가 잘못 붙여진 이름(misnomer)이며 인지경제학이라고 하여야 한다고 한 것처럼 -- '행동법학'이라는 용어는 인지과학을 이해 못하는 법전공자들이 붙인 misnomer라고 할 수 있다.

인지법학(Cognitive Law) 이라는 용어나 법인지과학(Cognitive Science of Law)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야 하지만, “cognitive law"라는 용어는 이미 인지심리학, 인지과학에서 ‘인지과정의 법칙”을 나타내는 과학적 법칙의 용어로 오랫동안 사용하여 왔기에 법학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 "Cognitive science of law"라고 쓴다면 이는 법학이 아니라 인지과학의 분야가 되기에 -- 그렇게 되면 이 분야는 인지과학의 하위분야인 사고 연구의, 하하위분야로 남는 수 밖에 없기에 -- 사용할 수 없어서 행동법학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 아닌가고 추론하여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분야를 지칭하는 영어 용어가 어떻든 간에

법인지과학, 인지법학, 법에 대한 인지과학적 접근이라는 분야가 시작되었고 서서히 떠오르고 있음은 최근의 논문이나 책이나, 또는 해외의 진보적 법과대학의 강좌(아래의 Gergetown 법대 강의 자료 참고) 강의제목이나 세미나, 그리고 학술모임 제목이나 내용 등에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다루기 전에 인지과학이 법 영역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개관하면 C.1과 같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 법에 대한 인지과학적 접근이 어떠한 연원에서 출발하였고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를 다룬다면 C2. 와 같다.

3-C.1. 응용적 인지과학에서 다루어지는 법 관련 영역

** 아래 내용은 2001년 대우학술총서; 이정모 지음. “인지심리학: 형성사, 개념적 기초, 조망” 책의, 제 7장 인지과학. (248-249쪽) 내용 중에서, 인지과학의 응용분야로써 인지과학과 법과의 관계를 다룬 문단 내용입니다.

[법적 추리]:

법적 행위와 관련하여, 기소, 증언, 변호, 재판, 배심 등의 과정에서의 법률가들 및 당사자들의 사고나, 일반인의 법과 관련된 사고라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사고이다. 일반적으로 법적 추리에는, 사례에 바탕한 추리, 규칙에 바탕한 추리, 개념정의에 바탕한 추리, 정책과 관련된 추리, 유추적 추리 등이 있으며, 또한 선행 사례에 대해 커다란 비중을 둔 것이 법적 추리이기도 하다.

사례에도 실제 사례, 가상적 사례, 부정적 사례, 긍정적 사례, 전형적 사례, 극단의 사례, 예외적 사례, 해석하기 쉬운 사례, 해석하기 어려운 사례 등이 있다.

규칙에도 여러 유형의 규칙이 있다. 관습규칙, 조례적 규칙, 교조적 규칙, 편법적heuristic 규칙 등이 있고, 법적 개념에는 논리적으로 적절히 정의할 수 없는 개념도 있다. 개념, 규칙, 교조 등은 계속 변화, 진화한다.

법적 문제란 단 하나의 정확한 답이 있는 경우란 드물다. 법적 추리의 요점은 진리 증명이 아니라 논쟁이다. 과연 이렇게 복잡한 인지적, 심리적 특성을 지닌 법적 추리와 실제 행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모든 인지적 내용과 과정들이 어떠한 심적, 인지적 바탕에서 이루어졌으며, 실제 어떻게 적용되어 작동하고 있는가, 가장 효율적이고 오류가 적은 법적 추리란 어떠한 인지적 과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검사, 변호인, 판사, 피의자, 증인, 고소인, 제3자 일반인 등은 각기 어떠한 인지적 처리를 통하여 법적 개념, 규칙, 주의를 이해하며 추리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는가?

법적 결정이 증거에 의존하는데, 증거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은 과연 참을 반영하는가, 아니면 실제와는 달리 구성된 것이며, 이 구성 사실 자체도 증인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인가?

법에 관여되는 사람들의 인지적 과정의 이해 없이는, 사람들의 행동을 옳음 방향으로 제약하며, 공정성, 정확성이 지켜져야 하는 법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하겠다.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인지과학과 법의 경계선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연구된다.(예: 인지심리학/인공지능 연구의 사례기반추리case-based reasoning 연구 결과의 적용; 증인기억의 진실성에 대한 인지심리학 연구의 적용)

3-C2. 법 인지과학 접근의 바탕 (연원)

거꾸로 생각하여 보면 (이것은 본 자료 필자의 주관적 견해이기에 틀릴 수도 있다.)

21세기의 법인지과학의 흐름은 인지과학의 네 개의 연구 흐름에서 영향을 받았다 볼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보아서).

(1). 그 하나는 200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인지심리학자 다니엘 카네만 Daniel Kahneman)을 [ http://cogpsy.skku.ac.kr/cwb-bin/CrazyWWWBoard.exe?mode=read&num=2907&db=article&fval=Kahneman&backdepth=1]

중심으로 한 인지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서, 인간의 추리과정은 물론 판단과 결정 등의 사고 과정이, 법학, 경제학 등이 이전에 상정하였던 그러한 논리적 이성의 합리적 과정에 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논리적 합리성을 지닌 알고리즘적 이성이라기 보다는 오류가 많은 휴리스틱스 적인 실용적 이성이 인간의 추리, 판단, 결정의 본질임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법과 관련된 상황에서 일반인, 증인, 피의자의, 그리고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추리, 판단, 결정 과정 등의 인지과정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의 인식은 20세기 말 시점에서, 우선은 경제학에 대한, 그리고는 법에 대한 종래의 전통적 관점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였고, 인지과학적, 인지심리학적, 인지사회심리학적 연구들이 연결되기 시작하였다. 법인지과학적 영역의 터를 제공한 셈이다.

(2) 다른 한 흐름은 1980년대 중반을 중심으로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한 진화심리학적 접근의 영향이다. 진화심리학적 접근의 여러 측면이 있겠으나, 법과 관련되어 진화심리학이 기여한 중요한 공헌은 인간의 윤리, 도덕적 관습, 사고, 규율 등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인간 사회에서 도덕, 윤리라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와 같은 외적인 절대적으로 타당한 진리에 의해 주어졌다고 하기 보다는, 인간이 진화과정에서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적응 과정을 거쳐서 생존의 목적으로 심리적, 사회적 진화메커니즘에 의하여 발달시킨 것이라는 점이다.

인류가, 특히 서구 사회가 기독교 전통에 바탕하여 형성하여 지녀온 ethics. morality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새 관점에서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자연히, 전통적 관점의 윤리, 도덕, 인간행동 원리 관점에 기초하고 있는 법, 법학이 새로운 인지과학 관점을 도입하여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도덕성에 대한 관점이 진화심리학, 인지과학의 관점을 적용하여 재구성하는 것은 이 자료 말미의 부록: [도덕과 인지과학] 자료를 보기를 추천한다

(3). 또 다른 한 흐름은 20세기 말에서 급격히 발전한 신경과학, 특히 인지신경과학의 발전의 영향이다. 인지신경과학의 발전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의 대부분의 현상을 뇌의 신경기제에 바탕하여 이해하여야 할 당위성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전에는 과학과는 독립적인 신성한 영역으로 치부하였던 ‘종교’, 인간이성의 현상까지도 신경과학적, 인지신경과학적 틀과 그 경험적 데이타에 근거하여 이해하고 재조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종교의 현상까지 인지신경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마당에, 신성시 하는 수준에서 종교보다는 다소 아래 수준에 있던 법과 법 관련된 인간행동, 사회제도의 이해에 신경과학적 접근을 도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A. Damasio 교수 등의 신경과학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의 인지(이성)에는 항상 정서(감정)이 밑바탕에 놓여 있다는 인지신경과학의 연구 결과는 위에 든 (1), (2)의 흐름과 연결되어, 법, 법적 파단, 준법 및 위법 행동에 대한 인지신경과학적 재조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신경과학의 최근의 경향, 즉 사회신경과학 (social neuroscience) 인지사회신경과학 (cognitive social neuroscience), 인지사회정서신경과학 (cognitive, social & affective neuroscience: SCAN) 분야가 각광을 받으며 또 다른 연구 영역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현재의 인지신경과학 연구의 경향은 사회현상의 신경과학적 이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관련 인지와 행동(피의자, 판사 등의 뇌신경과정 포함)의 이해에 신경과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주었다.

(4) 네 번째 흐름이 인지언어학과 법의 만남의 흐름이다.

법과 가장 관련이 깊으면서도 최근에야 뒤늦게 법-인지과학의 관심의 영역이 된 부분이 인지언어학적 틀에서의 법 및 법 관련 행동의 이해의 시작이다. 법이란 본질적으로 인간의 사고를 외현적 언어의 틀에 맞추어 넣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언어적 개념의 의미에 법의 존립의 기초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종교와 법과 언어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한동안 일종의 ‘근본주의(fundamentalism)’에 유사한 관점이 이 세 영역을 지배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종교적 근본주의의 극단은 성경의 내용을 자구 그대로 의미가 있으며 일자일획이라도 틀리지 않으며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법에서의 근본주의의 극단은 법 구절의 하나하나가 맥락과 독립된 객관적 의미가 있으며 따라서 해석자에 따라 법구절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언어의 근본주의의 극단은 언어의(단어개념의) 의미는 맥락과는 독립적인 의미가 있으며 객관적 참인 대상과의 연결에 의하여 그 의미가 부여된다는 입장이다. 언어의 의미가 맥락을 떠난 참 의미가 존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 고전적 언어, 개념의미론이 지난 세기의 8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물론 그러한 변혁의 틀의 기점은 비트겐슈타인 등의 철학자들이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언어학, 인지과학 내에서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인지언어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선도한 대표적 학자가 버클리 대학의 언어학자 George Lakoff http://linguistics.berkeley.edu/people/fac/lakoff.html ) 이며, 그와 함께 ‘언어(개념)는 본질적으로 메타포(은유)다’라는 주장을 통하여 이러한 흐름이 인지과학의 한 주요 관점으로 자리잡게 한 사람이 철학자 Mark Johnson이다.

이 두 사람은 ‘Philosophy in the Flesh: The Embodied Mind and its Challenge to Western Thought’ (1999) 라는 책 등을 통하여 그동안 서구에서 지녀온, 언어, 의미, 개념, 사고 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고, 그들의 주장의 핵심은 메타포와 체화(육화)된 마음(embodied mind)의 개념에 있다.

그러한 새 흐름을 시작한 학자인 Johnson 교수의 주장은,

법 용어, 구절이란 객관적 의미가 있을 수 없고, 메타포적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며, 새로운 ‘법인지과학(cognitive science of Law)’ 영역의 시작을 논하고 있다. 법학은 언어의미의 메타포적 접근 틀에 의하여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SYMPOSIUM: COGNITIVE LEGAL STUDIES: CATEGORIZATION AND IMAGINATION I N THE MIND OF LAW에서 발표되었던,

"Law Incarnate," Brooklyn Law Review, 67: No. 4 (Summer 2002), 949-962.

http://scholarsbank.uoregon.edu/dspace/bitstream/1794/2420/1/Philo_Johnson_Law_OCR.pdf+Law+Incarnate&hl=en&ct=clnk&cd=2

등의 글에서 나타난다.

- * Brooklyn Law School은 이외에도 인지과학과 법학을 연결하는 여러 세미나 심포지엄들을 개최하였다.

이러한 (4)의 접근은 인지과학의 제3의 관점인 embodied mind, extended mind의 입장의 주창자의 한 사람인 Lokoff의 입장에 연결되어, 몸을 가지고 현실의 환경에서 적응하는 생명체로서의 인간의 적응적 내러티브, 언어의 메타포적 의미 측면이 고려된 법의 이해라는 관점 틀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법이론에 하나의 다른 접근을 가능하게 하리라 본다.

(5) 다섯 번째 흐름은 행동경제학과 행동법학의 연결이다.

이 접근은 (1)의 흐름의 직접적, 파생적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죠지메이슨대학의 법대 교수들이 쓴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http://www.law.gmu.edu/faculty/papers/docs/04-16.pdf

George Mason University/ SCHOOL of LAW/

The Law and Economics of Irrational Behavior: An Introduction
- Francesco Parisi & Vernon Smith

법학자들은 행동경제학과 행동법학의 연결을 강조하고 있고, 그 연결이 인지과학자들이 제시한 '제한된 합리성'의 개념에 바탕한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앞으로의 법인지과학(Cognitive Science of Law) 분야의 발전은 위의 여러 접근이 융합되어 접근되리라 본다. 이 틀에서는 H. Simon, D. Kahneman, K. Gigerenzer 등의 인지과학자들이 제시한 '제한된 합리성' '휴리스틱스적 사고' 등의 개념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며, 이에 추가하여 제3의 입장. 언어의 메타포적 의미 바탕에 대한 강조가 이전보다는 강하여지리라 본다.

위와 같은 접근이 법학의 전통적 관점이었던 법의 fundamentalism하고 충돌하는 경우들이 생겨날 것이겠지만, 법학에서의 전통적 (이성의 합리론적, 근본주의적) 접근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하다. 특히 한국에서는.

그렇기는 하지만 법의 본질, 법과 관련된 인간의 이해/사고와 행위들을 이해하고 보다 현실적인 올바른 법을 만들고 적용하는 데에는, 법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인지과정의 이해가 기본이 된다는 생각이, 그리고 인지과학의 이론적 틀의 적용과 경험적 증거의 적용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확장되고 또 인정되리라고 본다. (마치 경제학에서 행동경제학이 초기에 인정을 못 받았지만 점차 확산되고 인정되고 주류로 오는 현재의 경향과 같이) -

법의 인지과학!

개척하고 발전시켜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인지과학의 응용적, 학제적 하위 분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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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 법인지과학-21세기 관점 : Winter의 책, 2001 ]

21세기에 들어서서

Winter, Steven L. (2001). ‘A Clearing in the Forest: Law, Life, and the Mind’.
-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440 pp.

[책 소개 안내 번안]

인지과학은 마음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하는 바를 바꾸어 놓고 있다. 인지과학의 새로운 발견들이 언어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를 바꾸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지과학에서의 새로운 발견과 지식들이,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 법에 대한 논의와 분석에서 아직도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스티븐 윈터 교수는 인지과학 관련 학문들, 즉 철학, 심리학, 인류학, 언어학, 문학이론 등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학제적 역작을 이루어냈다. 이 책은 단순한 생각에 바탕하고 있다. 즉 인간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수록 인간의 마음의 산물들, 특히 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기존의 법 연구들은 논리적 분석 기술과 최고 규범이론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실제 현실적 장면에서 법과 연관된 행위자들이, 즉 법관, 변호사, 보통사람들이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추리, 판단하며 결정하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는 기존의 법학이나 법조계에서 사용하는 도구와는 다른 도구가 필요하다. 이 도구를 인지과학이 제공하여준다. 이 책에서는 인지과학을 통한 인간이 어떻게 창의적으로 개념적 사고를 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가를 설명함을 통하여 법이 어떻게 작용하며 또 의미를 지니게 되는 가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마음의 이해를 통하여 우리는 법을 제대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그리고 이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여준다고 논하고 있다. 딱딱한 법적 용어와 엄격한 논리적 사고의 밀림을 헤치고 숲속에서 열린 넓은 공간을 만나게 하여주듯, 이 책은 법의 인지과학적 이해를 제공하여주고 있다.

- 이 책의 주요 목차 내용으로는 , 마음이 체화(embodiment)라는 것이 무엇인가, 메타포가 무엇인가, 범주-개념적 사고는 어헉데 이루어지는가, 유추적 사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의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가 등의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 이 책에 대한 서평이 아래 사이트에 있으나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서평임]
http://www.bsos.umd.edu/gvpt/lpbr/subpages/reviews/winterclear.html

Law and Politics Book Review
Vol. 12 No. 6 (June 2002) pp. 260-264
Reviewed by Lief Carter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2001년 10월 26, 27일에 Brooklyn 법학대학원에서
개최된 심포지엄)
Cognitive Legal Studies: Categorization and Imagination in the Mind of the Law

이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철학자 존슨 교수의 아래 글은 참고할만함.

Law Incarnate
by Mark Johnsons
http://www.google.com/search?sourceid=navclient&ie=UTF-8&rls=GGLM,GGLM:2005-36,GGLM:en&q=%22Law+Incarnate%22

이 심포지엄의 참석자 중에는 UC 버클리대 교수 언어학자 George Lakoff 도 있었고 이 심포지엄 결과는 Brooklyn Law Review, Volume 67, #4 (2002) 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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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E. 법과 신경과학

법과 신경과학: 개관1 (Cognitive neuroscience and the law)
Brent Garland1 and Paul W Glimcher
Current Opinion in Neurobiology, 2006, 16, 130-134.

http://www.cns.nyu.edu/~glimcher/PUBLICATIONS/abstracts/GarlandGlimcher.pdf#search=%22%22Cognitive%22%20%2B%20Law%22%22
- Introduction
- Use of scientific evidence by the legal system
- How will neuroscience influence the law?
- Lie-detection: a case study
- 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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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신경과학: 개관 2 : The Law and Neuroscience
Michael S. Gazzaniga
Neuron, Volume 60, Issue 3, 412-415, 6 November 2008

http://download.cell.com/neuron/pdf/PIIS0896627308008957.pdf?intermediate=true
-The Law and Neuroscience
-Criminal Responsibility
-Legal Decision Making
-Summary
인지신경과학 분야의 주 창사자라도 불려지는 가자니가 교수는 이 글 내용 중에서 -
-인지과학, 신경과학의 영향으로 법체계 내에 지구를 흔드는 듯한 커다란 변화/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 절차적 공정성과 실질적 공정성과 관련하여 신경과학적 기반이 법과 관련되어서 하는 역핳, 그리고 사법적 판단에 개입될 수 있는 인지적 편향에 대처하는 수단 등을 연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배심원이나, 판사나, 입법자들이나 뇌지상주의에서 모든 것을 뇌에 돌리려는 'brain overclaim’에 빠질 염려가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 근처에도(시작도) 못가고 있지만) 그러한 위험성에 대응하는 대응책을 고려하여야 하기도 하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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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신경과학: 블로그
The Law and Neuroscience Blog

http://lawneuro.typepad.com/the-law-and-neuroscience-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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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Arther Foundation의 법-신경과학 프로젝트
http://www.lawandneuroscienceprojec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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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신경과학 관련 신문-방송-블로그 기사]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신문기사]:
* JANUARY 15, 2009
The Brain, Your Honor, Will Take the Witness Stand
http://online.wsj.com/article/SB123205921925787437.html?mod=todays_us_page_one

뇌영상방법(연구)의 결과가 법정에서 커다른 영향을 주고 있다. [신문기사]
Complex brain imaging is making waves in court

Reyhan Harmanci, Chronicle Staff Writer
Friday, October 17, 2008
San Francisco Chrobicle
http://www.sfgate.com/cgi-bin/article.cgi?f=/c/a/2008/10/17/MN8M13AC0N.DTL&hw=bunge&sn=001&sc=1000

뇌영상 거짓말 탐지기와 법: [법과 신경과학 블로그 자료]
The Future of Neuroimaged Lie Detection and the Law
10/26/2009
http://lawneuro.typepad.com/the-law-and-neuroscience-blog/2009/10/the-future-of-neuroimaged-lie-detection-and-the-law.html

청소년 범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청소년의 뇌는 어른과 다르기에 정보처리, 판다과 결정이 다르다. [ABC방영]
Exploring the teenage brain
Friday, October 17, 2008 | 5:49 PM [ABC 방송 기사]
- why teenagers make poor decisions
http://abclocal.go.com/kgo/story?section=news/health&id=6456067


비디오: 청소년의 사고와 뇌의 활동: [버클리 대학 뉴스 자료 기사]
This is your brain on adolescence
MRI studies of teenage brain show why kids act before they think
- By Rachel Tompa, Media Relations | 16 October 2008/ UC Berkeley News

http://www.berkeley.edu/news/media/releases/2008/10/16_neurolaw.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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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학술잡지 특집호 글]

Episteme: A Journal of Social Epistemology
Volume 5, Issue 3, 2008
Table of Contents
http://muse.jhu.edu/journals/episteme/toc/epi.5.3.html
이 특집호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EVIDENCE AND LAW
Guest Editors: Walter Sinnott-Armstrong and Frederick Schauer

-Introduction
Walter Sinnott-Armstrong/ Frederick Schauer

-Warrant, Causation, and the Atomism of Evidence Law
Susan Haack

-The Weights of Evidence
Dale A. Nance
pp. 267-281

-Justification, Coherence, and Epistemic Responsibility in Legal Fact-Finding
Amalia Amaya
pp. 306-319

-Explanationism All the Way Down
Ronald J. Allen
pp. 320-328

- Brain Images as Legal Evidence
Walter Sinnott-Armstrong/ Adina Roskies/ Teneille Brown/ Emily Murphy
pp. 359-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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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글]

Psychopathy and Criminal Responsibility
Stephen J. Morse
http://www.springerlink.com/content/9534141h38470r30/fulltext.pdf
Neuroethics (2008) 1:205?212
DOI 10.1007/s12152-008-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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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E. 신경윤리학

-2009. 10.31. 추가한 자료 -

3-E-1.[신경영상 거짓말 탐지 방법과 법의 미래] 학술지 글의 요약

The Future of Neuroimaged Lie Detection and the Law
- 저자-: Joelle Anne Moreno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Law)
- 출처: Akron Law Review, Vol. 42, pp. 717-734, 2009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 09-06)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440928

요약:
(위의 사이트 참조; 일부 내용만 수정보완 번안하여 아래에 옮긴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사이트의 원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 신경과학은 분명히 법(법학)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사실 신경과학 연구는 상당히 광범한 범위의 법적 결정에 영향을 줄 잠재 가능성이 있다. 신경과학이, 신경영상 기법이 인지의 특성을 점차 더욱 더 밝혀준다고 주장하는 한에서, 아마도 아주 상상력이 없는 보수적인 사람일지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을 미래 상황에서 예상할 수는 있다;
- ㄱ. 증인 인터뷰와 경찰 심문(거짓말 탐지 뿐만 아니라)의 조사과정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경영상이 예비조사에서 사용될 수 있다.
- ㄴ. 배심원의 무의식적인 고정관념적 편향들을 드러낼 수도 있는 신경영상 자료(배심원 후보들에 대한 자료)에 기초하여 배심원을 선정할 수도 있다.
- ㄷ. 피의자의 행동에 대한 설명이나 그의 위험성을 예측하는 데에 크게 도움을 주는 신경영상 자료에 의지하여 피의자의 고의성, 유죄여부, 형량에 대한 논지를 전개할 수 있다.
- 이러한 신경과학 기술에 의지하여 향상된 과감한 새 세상 (brave new world of neuroscience 'enhanced' law)을 예상할 때에, 우리는 인지신경과학 연구에 대하여 미래의 사회적, 법적 반응을 예측하고 제어하려면 다음과 같은 것을 세심하게 그리고 명시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 ㄱ. 신경과학/의학 분야의 타당성이나 신경영상 테크놀로지의 정확성에 대한 우리가(법, 법학과 관련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정들을 되 살펴 보아야 한다.
- ㄴ. 뇌의 활동과 인지 일반, 거짓말하기, 사회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주요 대중매체를 통하여서도) 무비판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점증적으로 자주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
- 이러한 현실을 무시할 때에는 배심원이나, 판검사나,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기에, 모든 신경과학 기반 증거들을, 바로 그 신경과학 연구자들이, 정확하다고 입증된 고도의 신경영상기술 도구를 사용하여 얻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자료들을 하드 사이언스의 적법한 자료 증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배심원, 판검사들은 신경영상 자료들이 거짓말하기와 다른 형태의 인지 기능이 뇌의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는 뇌 지도를 그리는데 사용하였다는 이유에 근거하여 그 신경영상 방법에 의한 의료적 진단도구가 자체가 사법적 판단, 결정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한 결론을 가져온다고 잘 못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정모가 추가한 내용: 뇌영상 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뇌신경영상 자료를 최종의 결정적 자료로 생각하는 듯한 대중매체의 보도와 이를 신봉하는 많은 사람들, 대중들의 위험성의 문제는 이미 http://cogpsy.skku.a.ckr/의 학술자료실을 통해 이야기한 바 있고
- ‘인지과학: 학문간 융합의 원리와 응용 책’의 제 7장 15절. 인지신경과학의 성과와 문제점 (302-310 쪽)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도경수, 박창호, 김성일 교수는 (2002)년 글. ‘인지에 관한 뇌 연구의 개괄적 고찰, 평가, 및 전망.’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및 인지, 14,4, 321-343.]에서 뇌연구 지상주의의 10 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뇌 연구 지상주의, 국내외의 일반인이나 대중매체가 신경과학적 연구 결과에 과다하게 쏠림의 현상은 과학적 연구, 신경과학적 연구, 과학적 설명의 본질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이 없거나 생각을 할 새가 없는 사람들의 쏠림 현상이고 이는 잘 못된 현상이다.
- 신경과학 연구 결과에 대한 과다한 신봉은 다음과 같은 논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인지과학: 행동-계산처리 사이에 일대일 대응
신경과학: 행동-(계산)-신경적 구조 사이의 일대일 대응 관계 도출 시도
애매성 – 매개 신경구조, 동시 작동 배경신경구조
고로 논리적 비약
심리학, 인지과학이 제시하는 이론적 모형 수 보다 훨씬 많은 신경넷트워크의 문제 
인지적, 심리적 기능/ 과정 범주의 분류의 논리성, 타당성, 정당성 분석이 부족한 채로
인지적 접근의 개념, 범주 이용:
 확증(확인) 편향 중심
반증보다는 이론적 모형의 확증(확인) 편향
뇌과학 연구는 confirmation bias 중심
인과적 설명보다는 상관관계 발견 중심
순환론적 설명의 위험
연구간 (동일 기능 처리 부위 연구간) 이론 일치, 수렴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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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E-2. [신경윤리 국내 번역 책] 정보

저명한 인지신경과학자인 Gazzaniga 교수의 ‘The Ethical Brain’ 책이
과학철학을 하는 숭실대 철학과 김효은 교수의 번역에 의하여 출간되었다.

책 정보는 다음과 같다.

책이름: 윤리적 뇌: 뇌과학으로 푸는 인간 본성과 생명윤리의 딜레마
저자: 마이클 S. 가자니가 (지은이) |
역자: 김효은 (옮긴이)
출판사: 바다출판사
출판일: 2009-04-13
정가 : 13,000원
양장본 | 263쪽 | 220*147mm | ISBN(13) : 9788955614848

이 책 소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신경윤리neuroethics'의 쟁점들을 저자의 뇌과학 지식과 인지심리학, 윤리학, 철학적 분석으로 잘 아울러 소개.분석하고 있는 책이다. '신경윤리'란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 자아, 자유의지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꽤 넓은 분야들을 망라하는 통합적 학문 분야이다.

이 책은 신경윤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쟁점들을 다룬다. 즉 생명의 시작과 끝에 대한 새로운 정의, 뇌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환경이 중요한지, 유전적 요소가 중요한지의 문제, 뇌영상을 통한 거짓말 탐지기(뇌지문)의 한계와 프라이버시 문제, 인지 능력 향상 약물의 허용문제, 뇌영상이 범죄자 판결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 등이다.

이 책이 다른 뇌과학자들의 설명과 다른 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저자 자신이 뇌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뇌과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시각을 위해 다양한 도구들-인지심리학, 윤리학, 철학, 통계적, 법적 자료들'-을 사용한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저자 자신만의 독립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옮긴이의 글에서)

[목차]
서문 - 새로운 과학의 도전이 시작된다

제1부 생명과 신경윤리학
제1장 배아의 도덕적 지위
제2장 노화하는 뇌

제2부 뇌과학과 지능
제3장 더 나은 아이를 디자인할 수 있을까
제4장 뇌를 훈련시키다
제5장 똑똑한 뇌를 만드는 약

제3부 자유의지, 개인적 책임 그리고 법
제6장 나의 뇌가 시킨 것이다
제7장 반사회적 생각과 사생활
제8장 뇌의 기억은 불완전하다

제4부 도덕적 본성과 보편 윤리
제9장 뇌에서 믿음이 만들어진다
제10장 보편 윤리를 향하여

주석
옮긴이의 글
찾아보기

이 책에 대하여
출판사에서 소개한 책 소개 글은 다음과 같다.
자료 출처:
http://www.aladdin.co.kr/shop/wproduct.aspx?isbn=8955614845

21세기는 뇌과학의 시대이다. 이제는 너무나도 흔해진 이 선언은 단지 지금까지 미지의 영역으로만 남았던 뇌의 메커니즘이 더 많이 밝혀진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생의학 분야와는 달리 뇌과학은 단순히 인체의 물리적 속성과 작동 기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마음, 즉 심리상태까지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뇌과학이 거둔 성과는 그대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 즉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석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이다.

극단적인 형태의 살인사건에 대해 과거에는 이러한 현상을 사회학적으로, 혹은 개인의 성장배경에 초점을 맞추어 심리학적으로 분석했다면, 이제는 뇌과학자들이 전면에 등장했다. 즉 일련의 극단적인 사건을 저지른 범인들의 뇌영상을 보고, 그들의 뇌가 다른 보통 사람들의 뇌와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분명한 차이점은 있었다. 전두엽이 손상되었고, 공격성을 좌우하는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문제는 지금부터 발생한다. 그에게는 과연 죄가 없는 것일까? 과거에는 별다른 고민 없이 유죄를 판결했겠지만, 이제 그의 잘못이 아니라 그의 뇌의 잘못된 메커니즘에 따른 행동임이 밝혀졌는데, 과거와 똑같이 그를 판단해야 하는가? 뇌과학은 인류에게 새로운 윤리적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

내 탓인가, 뇌 탓인가?
뇌과학, 인간 본성의 비밀을 말하다

뇌과학을 넘어선 뇌과학자 마이클 가자니가

2008년 5월 서울 ‘월드사이언스 포럼’ 강연대에 선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대 심리학과 교수 마이클 가자니가. 30분 가까이 뇌과학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이야기한 가자니가는 사실 국내 일반 대중들에게는 비교적 덜 알려진, 그러나 세계적인 뇌과학자이다. 그는 로저 스페리와 함께 분할 뇌 실험을 이끈 장본인으로, 뇌영상을 통한 마음의 기능을 탐구하는 인지신경과학cognitive neuroscience이라는 제2세대의 인지과학분야를 개척한 인지과학자, 신경학자이자, 심리학자, 신경윤리학자이다. 또한 단순히 뇌과학자일 뿐만 아니라, 뇌의 사회적?법적?철학적 함의에 대해 심리학자, 법학자, 철학자들과 함께 국가 프로젝트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그는 미국 대통령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신경윤리 분야와 관련한 조언과 정책 입안 활동에 깊숙이 개입하였다.

이 책 <윤리적 뇌>는 마이클 가자니가의 이름을 과학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알린 대표 저작으로, 신경과학 연구자들뿐 아니라 철학자, 정치인, 사회학자들에게도 필독서로 자리매김한 책이다. 기존의 수많은 뇌과학 관련 책들이 대부분 뇌의 구조나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 집중한 반면, 이 책은 이처럼 발전한 뇌과학 기술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를 탐구한 최초의 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뇌와 관련한 ‘기묘한 이야기’ 내지는 ‘뇌 활용 학습법’에만 집중되어 있는 국내의 뇌과학 관련 시장에서는 볼 수 없던 새로운 영역인 ‘신경윤리학neuroethics’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 책은 현대의 뇌과학적·신경학적 성과와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윤리적·철학적 함의를 본격적으로 다룬 책이다. 특히 뇌과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생명의 시작과 끝에 대한 새로운 정의,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환경 요소와 유전 요소의 중요성, 뇌영상을 통한 거짓말 탐지기(뇌지문)의 한계와 프라이버시 문제, 인지 능력 향상 약물의 윤리적 문제, 뇌영상을 통한 범죄자 판결 기준 등과 같은 구체적인 신경윤리적 쟁점을 다룬다.

신경윤리: 뇌의 관점에서 바라본 생명윤리의 문제

‘신경윤리neuroethics’는 생명윤리학 분야에 있어 ‘뇌와 관련된’ 세부적인 영역과 임무를 탐구하기 위해 설정된 분야이다. 따라서 생명윤리는 뇌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 자아, 자유의지, 본성이 어떤 것인지를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해답을 찾는 통합적 학문 분야라 할 수 있다. 좁은 의미에서는 ‘인간 뇌의 치료나 향상에 대한 옳고 그름을 논하는 철학/과학 분야’이며, 넓은 의미에서는 정상성, 죽음, 삶의 방식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는 방식에 관한 고찰이자 기초적인 뇌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통해 특징지어진 삶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신경윤리’라는 용어는 윌리엄 사피어가 처음 사용했고, 공식적인 학문 분야로 대두된 것은 2002년 국제컨퍼런스 ‘Neuroethics: Mapping the Field’ 에서이다.

뇌과학의 발전은 뇌영상 기술이나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신경 테크놀로지, 더 나아가 의식 테크놀로지의 시대를 가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생명이나 의식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에서 이야기해 준다. 신경윤리는 바로 이런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시대가 제기하는 사회?, 법적, 윤리적, 철학적 문제를 다룬다. 자아와 자유의지 문제, 인간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의식의 존재론적 지위 등의 심리철학이나 인지과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유의지를 전제로 한 기존의 법적 판단이나 사회적 규율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기존의 ‘가치’와 ‘사실’의 이분법에도 의심의 눈길을 준다는 점에서 신경윤리는 생명윤리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를 제기한다.

왜 과학의 발전을 두려워 하는가!

마이클 가자니가는 인류의 과학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로 두려움과 공포를 꼽는다. 미국 대통령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그는 과학과 관련된 문제들이 과학과 관련 없는 이유로 기각되거나 무시당하는 경험을 했다. 즉 생명윤리위원회 소속의 종교인, 정치인, 철학자 등이 ‘과학적 발견이 비윤리적인 행위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생각할 때 느끼는 과학에 대한 공포’가 과학 연구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노화 연구자의 연구 목표가 영생이라거나 줄기세포 연구자들이 잠재적 인간성을 파괴하거나 히틀러식 우생학을 부활시킬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저자는 본다.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화장실이 만들어진 것은 고작 300년이다. 변화는 좋은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화성인을 상상할 수 있지만, 윤리학자들이 화성에 착륙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핵폭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만든다. SF 영화나 소설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부정적 사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도덕감이 그것을 제어할 것이고, 그 이전에 인간의 본성에 자리잡은 ‘보편 윤리’가 그러한 행동을 막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저자는 다소 파격적인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뇌과학적 관점에서, 14일 된 배아에 인간이 가지는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없으며, 그 기한을 23주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생학의 부활이라는 비판을 받는 착상전 유전진단 연구와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약물 및 뇌전극 치료에 대해서도 역시 제한된 범위 안에서 허용할 것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뇌신경 이상을 이유로 흉악 범죄자에게 무죄를 선언하지도 앟는다. “뇌를 모든 행동과 심리의 주인으로 보는 인식은 심각한 오해”일 뿐이며, 윤리, 도덕적 책임들이 다 뇌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뇌와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다.

뇌과학으로 푸는 인간 본성과 생명윤리의 딜레마

14일 된 세포덩어리 vs. 23주 된 태아
생명윤리와 관련되어 제기된 많은 문제들 중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인간 생명의 시작을 결정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는 단지 언제부터 인간이라 부를 수 있느냐는 철학적인 질문을 넘어 어느 단계까지 자란 배아와 태아를 대상으로 의학실험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와 이어지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뱃속 배아의 성장 단계상 수정 후 여섯째 주 초(보통 40일에서 53주)까지는 전기적 뇌 활동이 시작되지 않는다. 행여 뇌의 전기 활동이 시작된다 해도 인간의 의식을 가능하게 할 정도는 아니며, 심지어 새우의 신경체계에서 볼 수 있는 활동조차도 아니다. 8주에서 10주 사이에 대뇌는 본격적으로 발달하고, 뇌의 이마극과 측두엽극은 12주에서 16주 사이에 뚜렷이 나타난다. 피질 표면은 3개월(12주)째를 지나면서 평평해진 것처럼 보이고, 4개월(16주) 끝무렵에 뇌구가 나타나고 이것이 나중에 대뇌의 주름들로 발달한다. 개별 뉴런들 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시냅스는 17주째부터 본격적으로 생기지만, 28주(200일)경까지는 급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23주경에는 의학적 보조장치의 도움을 받아 자궁 밖에서도 생존할 수 있고, 태아는 유해한 자극에 반응할 수 있다. 그리고 태아의 뇌는 32주쯤에 이르러서야 호흡이나 신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정체가 착상하고 세포 분열을 끝낸 14일 된 배반포胚盤胞부터를 생명의 시작점으로 삼는다. 하지만 아무런 뇌 활동이 없는 세포덩어리를 과연 생명이라 부를 수 있을까? 정상적 뇌를 가진 생각하는 인간으로 발달할 수 있는 시기는 14일이 아닌 23주는 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똑똑한 두뇌를 만드는 약
1988년 서울올림픽. 육상 남자 100m 결승에서 캐나다의 벤 존슨은 9.79초의 세계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하지만 도핑 테스트에서 그가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기록은 취소됐고, 금메달은 빼앗겼다. 약물로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리고 사회는 이에 상당히 민감하다. 복용자의 건강 문제도 있지만, 약물 복용에는 일종의 속임수와 부정 경쟁의 문제가 녹아 있기 때문이다.
뇌과학이 발달한 현재, 그리고 더 발달할 미래에는 이런 ‘기능 향상제’ 문제가 더 첨예해질 전망이다. 단순히 근육 강화 등의 신체 기능 향상이 아니라 집중력을 높이거나 특정 감각을 발달시키는 등의 ‘신경학적 기능 향상’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약이나 뇌?극 치료를 받은 연구자의 논문,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약물을 먹거나 음감을 강화하는 뇌전극 치료를 받은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가 현실이 될 것이다. 이미 미국 고등학생들은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 치료제인 리탈린ritalin을 복용하고서 SAT를 치르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기억력이나 인지 지능을 향상시키는 일명 ‘똑똑이 약smart drug’이 임상시험 중이고, 조만간 시판될 예정이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는 음악가들의 뇌는 좌측두면left planum temporale 영역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한다. 물론 이 부분은 훈련을 통해서 발달하지만, 어느 정도는 유전자의 영향도 있다. 또한 뇌전극을 이용한 조작도 가능하다. 또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비행기 조종사들의 비상탈출 모의 실험 결과, 알츠하이머 환자의 기억 상실을 늦추는 도네피질donepezil이 정상인의 기억력도 향상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자유의지…… ‘나’의 의지인가, ‘뇌’의 의지인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을까?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나’의 의지인가, 나의 ‘뇌’의 의지인가. 최근 두뇌의 행동 메커니즘이 밝혀지면서 범죄자들의 뇌 구조 및 이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즉 누군가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의 자유의지가 발현된 것이었는가, 아니면 그의 뇌와 과거 경험이 필연적으로 야기한 결과인가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런 논쟁을 촉발한 논리는 다음과 같다. 뇌는 마음을 결정하는 물리적 실체이며, 물리세계의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다면 뇌가 내린 결정과 그에 따라 행동한 사람은 그저 물리세계의 규칙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의 잘못인가, 그의 뇌의 잘못인가?

1848년 미국의 피니어스 게이지는 철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폭발 사고로 쇠막대가 머리를 관통했음에도 살아남았다. 하지만 전두엽 부위가 손상되었고, 그 후 정상적인 전두엽이 가지는 억제 메커니즘을 상실했다. 그리고 그 뒤부터 그는 본래의 침착하고 상냥한 성격을 잃고 거칠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또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진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21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이들의 뇌가 대조집단의 뇌에 비해 회색질의 부피가 줄어들어 있었고, 뇌의 전전두 부위의 자동적 활동량이 감소되어 있음을 보았다. 즉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범죄자의 뇌와 정상인의 뇌에는 구조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뇌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결정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행동의 책임을 뇌에게 물을 수는 없다. 책임이라는 것은 뇌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부여하는 것이 행동의 책임을책임의 문제는 사회적 선택의 문제 책임을저자는 ‘뇌의 상태’와 ‘인간됨’은 완전히 독립된 개념이며, 도덕적 책임은 뇌의 상태에서 나오지만 뇌와 동일시될 수는 없고, 책임은 뇌와 구별되는 인간에게 있다고 강조한다.

가장 ‘인권적인’ 거짓말 탐지기
미래의 공항 검색대 모습은 어떨까? 쇠붙이 등 위험물질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보는 검색대에 최신 기능이 탑재되었다. 바로 승객의 뇌영상을 재빨리 스캔하는 기계이다. 이를 통해 승객의 정신상태(불안한지, 범죄 요인이 있는지, 혹은 범죄 관련 용어나 사진에 반응을 하는지)를 파악한다. 인권침해라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승객의 피부색, 성별, 체격, 언어,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다. 그저 뇌영상만을 보는 것이다. 오히려 가장 인권적인 검색이 아닌가!

이 ‘인권적’ 주장은 미국 자유인권협회 전무이사 하워드 사이먼의 주장이다. 물론 최근의 뇌영상 기술을 바탕으로 한 주장이다. 지금까지의 거짓말 탐지기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심박동을 측정했다. 오류도 많고 정확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전산화된 지식 평가computerized knowledge assessment는 피실험자의 뇌영상을 찍어 P 300이라는 뇌파의 증가와 감소를 측정해 거짓말 탐지에 활용한다. 이 뇌파는 친숙한 소리나 냄새, 광경을 인지했을 때 그 진폭이 변화한다. 이 실험을 법정에서 이용한다면, 피의자에게 범죄 현장의 사진이나 범행 도구 등을 보여 주면서 P 300 뇌파의 진폭을 측정할 수 있다. 또 공항에서 알케에다 훈련장 모습을 보여 줄 수도 있다. 만약 P 300 뇌파의 진폭이 변한다면, 그는 그곳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이 평가 방법은 1980년 미국 로런스 파웰 박사가 개발했고, 여기에 뇌지문brain fingerprinting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는 이후 이 기술을 활용한 회사를 차렸고, 지금까지 FBI와 함께 뇌영상을 이용한 ‘거짓말 탐지기’를 개발하고 있다. 실제로 FBI 요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99.9퍼센트의 통계적 신뢰도를 기록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CIA가 현재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뇌 안에 각인된 보편 윤리는 있는가
맹자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안타까워하는 측은지심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2300년이 지난 1996년 지아코모 리조라티는 인간에게는 타인의 감정 상태를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거울 뉴런mirror neuron’이 있음을 발견했고, 이를 바탕으로 다트머스 대학교의 존 란제타 교수는 신생아는 태어난 첫날 다른 신생아의 통증에 반응하여 운다는 것을 증명했다. 인간에게는 다른 이들의 감정 상태를 공감하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 이때 그 감정은 측은일수도 있고, 분노, 기쁨, 슬픔 등 다양하다.

감정 처리를 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들은 어떤 도덕적 판단을 할 때는 활성화되지만 또 다른 도덕적 판단을 할 때에는 활성화되지 않는다. 행동의 동기가 되는 도덕 감정은 섹스, 식탐, 목마름 등과 같은 기본 충동을 조절하는 뇌 줄기와 대뇌변연계 축에 의해 주로 움직인다. 그리고 마음 이론과 관련되어 처리되는 곳은 ‘거울 뉴런’, 안와 전두피질, 편도의 내측 구조, 그리고 위관자고랑으로 알려져 있다. 추상적인 도덕적 추론은 뇌의 여러 시스템을 동시에 사용한다.

그렇다면 과연 모든 인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보편 윤리universal ethics라는 것도 존재할까? 아직까지 그와 관련된 신경 메커니즘이 밝혀져 있지는 않다. 그러나 보편 윤리는 가능하며, 그와 관련된 메커니즘 역시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편적 윤리 감각에 따라 인류는 과학의 발전이 더 나쁜 길을 향해 가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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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 법인지과학 접근에 대한 잠정적 종합과 국내 상황에 대한 한 생각

-예일대학교 법대 교수 Bruce Ackerman은 행동경제학과 법학의 연결이 20세기에 법학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발전이라고 하였다. 이 둘의 연결은 바로 합리성 개념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합리성 개념을 '제한된 합리성', 휴리스틱스적 인간사고의 이론과 증거를 제시한 것은 인지과학자들이다. 인지과학자들의 연구가 경재학을 변화시켜서 행동경제학을 생겨나게 하였고, 이러한 경제학의 변화가 법학에서 행동법학을 탄생시켰다.

인지과학의 변화는 1980년대에, 경제학의 느린 변화는 1990년대 말에, 그리고 이제 법학의 변화가 2000년을 넘어서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Simon, Kahneman, Tversky 등의 인지과학자가 제시한 이론, 개념, 경험적 증거가

인류 일반이, 그리고 사회과학 전반이 전통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관점, 즉,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한, 인간의 이성은 합리적이라는 통념을, 인간은 경제행위나 법 행위에서 합리적으로 판단결정한다는 그러한 통념을 부수어 놓은 것이다.

이제 인지과학의 등장과 그 경험적, 이론적 성공의 영향이 경제학을 변화시키고, 법학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였다. 21세기에서의 미래 사회과학의 큰 흐름의 한 방향은 이러한 변화가 인지과학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들이 연계되어서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인지과학의 등장과 성공으로 신경과학, 인공지능학, 언어학, 로보틱스 연구 등이 미래에 크게 변화되는 것에 대한 언급은 이미 다른 글에서 언급하였기에 생략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인지과학이 세를 못 얻고 있고
경제학에서는 행동경제학이 뜨지도 못하고, 대학에서 전혀 언급도 안되고 있어서

이를 절박하게 느낀 서울대 경제학과 학생이 인지과학자인 나에게 행동경제학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질의와 도움을 구하는 상황이 벌어졌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법학은?

경제학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경제학의 행동경제학은 인터네 상에서 자료도 좀 뜨고 작년 말에 책도 한권 번역되고 두어 분의 경제학 교수님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법학?

행동법학 이란 검색어로 검색하였더니(네이버) 나의 자료 하나만 뜰뿐이다.
국내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간다는 법학 분야에서
인지과학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해외에서는 미국에서는 예일대 법대, 하바드대 법대(최근에 법학과 인지과학을 연결하여 세미나 하는 교수가 있는 것으로 안다), 죠지타운법대, 죠지메이슨 법대 등에서
법학과 인지과학, 또는 최소한도로 행동경제학과 법학을 연결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법학도들은 언제가 되어야 깨어나서
노벨 경제학상을 각각 수상한 두 인지과학자가 이미 오래전에 이야기하고 증명한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지닌 인간의 새로운 관점에서
국내 법학을 새로 세울 것인가?

답답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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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지과학 관련 기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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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4.1. [인지과학의 메타포 이론이 법률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4.2. [메타포를 사용하여 사고와 법을 조형하기]
4.3. [법과 내러티브]
4.4. [법과 인접학문]
4.5. [해외 법대의 법인지과학 관련 강좌 예]
4.6. [윤리와 인지과학]
4.7. [법인지과학;-인지양식과 법대학생]
4.8. [인지과학과 법 심포지엄 (2001)]
4.9. [배심원/참심제 제도와 인지과학]
4.10. [인공지능과 법이 도대체 무슨 관계?]
4.11. [인지과학이 핵심 축의 하나인 미래융합과학기술과 법을 연결하려는 법률가협회]
4.12. [기업자문(고문)변호사가 알아야 할 것은 법 이외에 인지과학 지식]
4.13. [법심리 관련 사이트 목록]
4.14. [인지과학, 진화심리학에 의한 도덕 개념의 재구성]

.................................

4.1. [인지과학의 메타포 이론이 법률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591669

- What is the Sound of a Corporation Speaking? How the Cognitive Theory of Metaphor Can Help Lawyers Shape the Law
<- by LINDA L. BERGER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Legal Writing Directors, Vol. 2, p. 169, 2004

[Abstract]:

This article argues that better understanding of metaphor's cognitive role can help lawyers shape judicial decision making. .......
.................................

4.2. [메타포를 사용하여 사고와 법을 조형하기]

Using metaphor to shape thought and law
http://raymondpward.typepad.com/rainman2/2005/06/using_metaphor_.html
June 22, 2005

메타포는 사고의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
법정의 과정은 설득의 과정이고, 여기에서 좋은 메타포를 사용한 사람이 설득에 성공한다.
메타포의 인지적 힘을 이해함으로써 법조인들은 더 좋은 법정 변론/설득의 능력을 지닐 수 있다.

.................................

4.3. [법과 내러티브]

Reading Notes--mostly precis and summary!
- Adam Kissel
http://home.uchicago.edu/~ahkissel/williamsj/winter.html

법은 일종의 내러티브이다
법적 논리 공방은 일종의 내러티브의 주고받음이다
내러티브를 사용할 때에 어떤 인지적 과정이 작용하여 논변, 설득의 과정이 이루어질까?
어떤 인지적 모델이 가동될까?

Law must recognize its power and limitations as one collection of ICMs (idealized cognitive models). Law can be improved by refining or transforming the ICMs that it uses as shared experience.

Cognition, Law, Stories; 인지, 법, 내러티브
- by Lorie M. Graham & Stephen M. McJohn
Minnesota Journal of Law, Science & Technology
2009;10(1):255-90.

http://mjlst.umn.edu/uploads/5m/V0/5mV0EbcqN2hI7cH7ihreEQ/101_graham.pdf

.................................

4.4. [법과 인접학문]

Law and Other Disciplines
http://www.law.georgetown.edu/curriculum/tab_clusters.cfm?Status=Cluster&Detail=20

법은 더 이상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그러한 지식체계가 아니다.

법의 실제 적용의 상황도 다른 학문분야의 실제 적용상황과 뚜렷이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법은 타 (학문/실제) 분야에 영향을 주고 또 영향받는다.
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전문분야의 전문지식이 요청될 때가 많다.
따라서 법은 하나의 직업 준비 분야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인문-사회과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접학문을 이해하는 것이 법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

4.5. [해외 법대의 법인지과학 관련 강좌 예]

4.5.1. 죠지타운법대의 예

Law, Mind and Brain Seminar
- Professor John Mikhail
http://www.law.georgetown.edu/curriculum/tab_courses.cfm?Status=Course&CourseNumber=354

Law and Social Science
- Professor Heathcote Wales
http://www.law.georgetown.edu/curriculum/tab_courses.cfm?Status=Course&CourseNumber=411

Law, Science and Biotechnology Seminar
- Professor Goldman
http://www.law.georgetown.edu/curriculum/tab_courses.cfm?Status=Course&Detail=1068

Law and Science Seminar
- Professor Goldberg
http://www.law.georgetown.edu/curriculum/tab_courses.cfm?Status=Course&Detail=338

Law and Psychiatry Seminar
- Professors Glenn Miller, Richard Ratner, and Heathcote Wales
http://www.law.georgetown.edu/curriculum/tab_courses.cfm?Status=Course&CourseNumber=278

4.5.2. 예일대 법대의 예

[인지과학에 의하여 연결되는 행동법학과 행동경제학:
- 예일대 법대 2006년도 강의 '행동법학과 경제학' 의 핵심]
-인지과학과 경제학이 연결되어서 탄생시킨 행동경제학이 법학으로 흘러들어가서 행동법학이라는 분야를 창출하였다.
-Law and economics had a critical (though underrecognized) early point of contact with behavioral economics
- 이 접점의 핵심이 H. Simon을 비롯한 인지과학자들이 제시한 bounded rationality, 판단 결정 오류 등이다.
-예일대 법대 강의의 2006 강의계획서를 아래에서 살펴보세요.
인지과학의 내용이 대부분임.

Seminar: Topics in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Christine Jolls and Cass R. Sunstein
Fall 2006
http://www.law.yale.edu/documents/pdf/Final_Syllabus_Topics_in_Behavioral_Law_and_Economics_Fall_2006.pdf


예일대 강연의 한 예: October 6, 2009:
- Dan Kahan, Yale Law School,
"The Laws of Cultural Cognition, and the Cultural Cognition of Law"

4.5.3. 버지니아 대학의 예

PSYC 468 - Psychology and Law: Cognitive and Social Issues
http://records.ureg.virginia.edu/preview_program.php?catoid=11&poid=1038

Intellectual Property & Cognitive Science
(5420.03) Seminar
- C. Spring Zimmerman and R.M. Corbin
Osgoode Hall Law School York University
http://abstract.osgoode.yorku.ca/osgsyllabus.nsf/Courses/1CA851C8D5F0F8D4852575B6006E3AE2

4.5.4. 기타 대학의 예

4.5.4.ㄱ. Brooklyn Law School

- Center for the Study of Law, Language and Cognition
1999년 설립, The Center is the only one of its kind in the nation
http://www.brooklaw.edu/centers/cognition/
- devoted to exploring how developments in the cognitive sciences – including psychology, neuroscience and linguistics –
have dramatic implications for the law at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levels.

4.5.4.ㄴ. 코넬 대학 법대

Cornell Law School 2010 Spring Course Offerings
http://support.law.cornell.edu/students/forms/Courses_by_Category.pdf
상급학년 강좌
6823 Social and Cognitive Psychology for Lawyers-Rachlinski(3)

4.5.4.ㄷ. 중국의 북경대학의 첫 미국식 법과대학의 특성
http://www.wilsoncenter.org/index.cfm?fuseaction=events.event_summary&event_id=402209

-five narratives:
/legal pedagogy,/ rule of law,/ law and development,/ cognitive encounter,/ and individual motivation. /

4.5.4.ㄹ. Vanderbilt 대학 법대

법 및 인간 행동 강좌: 선택
http://law.vanderbilt.edu/academics/academic-programs/law--human-behavior/

.................................

4.6. [윤리와 인지과학]

http://hem.passagen.se/ollekillen/cogethics.html

A Bibliography of Cognitive Science and Ethics
-Compiled by Olle Blomberg, olle.blomberg[at]home.se.

.................................

4.7. [법인지과학;-인지양식과 법대학생]

http://eric.ed.gov/ERICWebPortal/Home.portal?_nfpb=true&_pageLabel=RecordDetails&ERICExtSearch_SearchValue_0=ED168445&ERICExtSearch_SearchType_0=eric_accno&objectId=0900000b80113523

ERIC #: ED168445
Title: Cognitive Styles in Law Schools.
- Authors: Smith, Alfred G.; And Others
20개 미국대학의 법대생 800 명을 대상으로 한, 그들의 인지양식과 그들의 학업, 불안, 자기 이미지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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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책의 한 논문에서는 판사들의 인지양식(Cognitive Styles)이 논의되고 있음
http://www.cambridge.org/us/catalogue/catalogue.asp?isbn=0521862256&ss=fro

Norms and the Law
- Edited by JOHN N. DROBAK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ntents 의 일부
- 3 Cognitive Science and the Study of the “Rules of the Game” in a World of Uncertainty 48 / Douglass C. North
- 7 Judging the Judges: Some Remarks on the Way Judges Think and the Way Judges Act 139 / Lawrence M. Fried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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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인지과학과법 심포지엄 (2001)]

http://www.scienceblog.com/community/older/2001/A/200110996.html

October 2001
Brooklyn Law School
- Conference to explore how developments in cognitive science and studies of the mind impact on the law.
- Developments in cognitive science are transforming our understanding of the mind. Little of this new learning, however, has penetrated discussions and analysis of the law. What does emerge from our learning of the human mind is profoundly different and substantially more complex than the one that engages our everyday thinking about the law. How do lawyers and judges actually reason? What does it mean to decide according to precedent? How do rule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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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배심원/참심제 제도와 인지과학]

-2005 3. 12. 이정모 홈페이지 자료-

배심원제 도입과 배심원 관련 지시문과 언어심리학

최근에 앞으로 국내 사법체계에 외국과 같은 배심원 제도를 도입합과 관련하여서
배심원이 되는 일반시민들이 법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법률 용어를 잘 모르고 법정 절차에 대하여 잘 모르는 그들에게) 어떠한 지시문을 주어야 하는가가 국내 사법개혁과 관련하여 한 중요한 문제로 떠 올랐고

이에 언어심리학, 인지과학의 관여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법심리, '법과 인지과학'의 분야는 상당히 넓다고 생각합니다.

법-언어-판단결정의 인지-기억-사회심리-인지신경심리 등과 관련하여, 언어적 측면, 추리-판단-의사결정 등의 사고 측면, 기억 측면, 감정이 사고, 인식(지각), 기억 등을 왜곡하는 측면, 범죄자-증인-법률가의 뇌신경심리적 측면 등으로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

배심원 판정의 심리학 자료 논문 목록

http://www.exeter.ac.uk/%7Ecnwburge/psylaw/jury.html

미쉬간주 배심원 배심관련 지시문

http://www.icle.org/store/book.cfm?PRODUCT_CODE=2002555665

캘리포니아주의 배심원 배심관련 지시문
http://www.courtinfo.ca.gov/reference/documents/civiljuryinst0205.pdf

뉴욕의 법원 행정처에서 제시한 형법 배심 지시문

_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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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인공지능(AI)과 법이 도대체 무슨 관계?]

- 2006. 10. 5, 6, 10일의 http://cogpsy.sku.ac.kr/ 홈페이지 자료

인공지능과 법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관련성이 아래 문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http://www.cirsfid.unibo.it/~sartor/GSCirsfidOnlineMaterials/GSOnLinePublications/GSPUB1998Brasil.pdf#search=%22%22cognitive%20Science%22%20%2B%20%22model%20of%20law%22%22
.................................

4.11. [인지과학이 핵심 축의 하나인 미래융합과학기술과 법을 연결하려는 법률가협회]

CONVERGING TECHNOLOGIES BAR ASSOCIATION

Where Law and Science Collaborate to Shape the Future

http://www.convergingtechnologies.org/overview.asp

- The Converging Technologies Bar Association (CTBA) is the first bar association of its kind to be focused on championing the revolutionary convergence of nanotechnology, biotechnology, information technology, with cognitive science, neuroscience and other related sciences and technologies (NBIC). The CTBA provides a multi-disciplinary forum for the development of insightful, judicious measures that address the implications of rapid NBIC advan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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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 기업자문(고문)변호사가 알아야 할 것은 법 이외에 인지과학 지식]

-인지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이 두 개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첫째는 default 방식이다. 이것은 진화생물학적으로 우리의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장된 마음의 작동 방식이다. 둘째는 의식적 방식이다, 이것은 사람의 의지에 의하여 재조정되어서 작동하는 방식이다.

어떤 직장에 사건이 발생하면, 고용주나 사람들은 그 사건의 원인을 한 가지 원인으로 잘못 돌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지과학적 지식이 있는 고문변호사라면 그 고용주에게 다른 식으로 생각하여보게 할 수 있다. 생각의 틀을 확장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기관이나 기업의 고문변호사이거, 어떤 사건을 맡아 재판하는 판사이건, 검사이건, 변호사이건 간에 이러한 인간의 일차적인, 거의 본능적인, 확인편향식의 사고방식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법률가는 상대방의, 자신의, 그리고 사건 관련 모든 사람의 이러한 확인편향적 사고방식이 개입되어서 잘못된 주장, 증거 제시, 증거 인정, 선고, 언도, 변호를 할 가능성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거짓된 판결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기업이나 정부기관의 운영자., 책임자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

4.13. [법심리 관련 사이트 목록]

미국 법심리학회 사이트
http://www.ap-ls.org/

범심리 경력/진로
http://www.ap-ls.org/students/careersoverview.html

법심리 분야의 하위 전공 영역들
http://www.ap-ls.org/students/careersSubspecialties.html

법심리 관련 논문/자료들
http://www.dennisfox.net/psylaw/index.html

법심리관련 사이트들
http://www.dennisfox.net/courses/psylaw-links.html


4. 14. 인지과학, 진화심리학에 의한 도덕 개념의 재구성

도덕성에 대한 진화심리학적, 인지과학적 연구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4.14.A. 도덕성과 진화심리학, 인지과학

진화론과 도덕성 자료-웹
2006/05/03 20:21 http://blog.naver.com/metapsy/40024135605

[진화론과 도덕성: 종합적 리뷰]

20세기 후반에 인지과학과 연결되어 진화심리학을 비롯하여 진화론적 접근이 떠오르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니고 있던 도덕성의 본질, 절대-객관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구성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접근에서 주요 주제로 논의되는 것이 진화론적 무(비)도덕성의 논의 이다.

과연 현재 전개되고 있는 진화론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인간의 도덕의 개념, 도덕적 규범, 도덕적 실행 관습은 어떻게 형성된 것이며, 객관성이 있는 것인가, 진화론의 대안적 관점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 리뷰가 진화론자의 입장에서 제기 되어 있다.

아래에는 그러한 입장의 내용을 게시한 사이트 소개와 요약, 그리고 그 사이트에서 따온 결론을 제시한다.

4.14.B. [사이트 소개 및 요약]

Snyder, Allen Keith. Evolution and Morality.

Full text:
http://costello.cas.utk.edu/~asnyder1/evolutio.htm

자료원:
http://www.egroups.com/group/evolutionary-psychology/info.html

다윈의 도덕성 관점: 다윈이 morality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지녔는가를 논한 글

- 도덕성의 환원론 -

Full text:
http://noesis.evansville.edu/?004347

[요점]

Morality needs intelligence, but this intelligence does not come from any peculiar realm, devine or angelic.....

[내용 : 제목, 발표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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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win on the Evolution of Morality
- Soshichi Uchii, Kyoto University

1. The Continuity of Man and Animals
2. Social Instincts
3. Conflicts of Social Instincts with Other Instincts
4. Social Norms, Sympathy, and Habits
5. Darwin on Group Selection and Kin Selection
6. The Significance of Darwin's Considerations on Morality

Paper presented for the session on the 19th century biology, Internatioal
Fellows Conference (Center for Philosophy of Science, Univ. of Pittsburgh),

May 20-24, Castiglioncello, Italy

자료원: http://www.egroups.com/group/evolutionary-psychology/inf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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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미 분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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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세미나 토픽과 강의안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Seminar
Professor Kathy Zeiler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Spring 2004
http://www9.georgetown.edu/faculty/kmz3/BLEsyllabus.doc

Seminar: Topics in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Christine Jolls and Cass R. Sunstein

Fall 2006 Syllabus

http://www.law.yale.edu/documents/pdf/Final_Syllabus_Topics_in_Behavioral_Law_and_Economics_Fall_2006.pdf

George Mason University
SCHOOL of LAW
The Law and Economics of Irrational Behavior: An Introduction
Francesco Parisi & Vernon Smith
http://www.law.gmu.edu/faculty/papers/docs/04-16.pdf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Series: Cambridge Series on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Edited by Cass R. Sunstein

http://www.cambridge.org/us/catalogue/catalogue.asp?isbn=9780521667432

- This exciting volume marks the birth of a new field--a field that studies law with reference to an accurate, rather than a crude, understanding of human behavior.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presents new findings in cognitive psychology and behavioral economics,..,.

- Understanding this kind of human behavior has large-scale implications for the analysis of law, in areas including environmental protection, taxation and tax compliance, constitutional law, voting behavior, punitive damages for civil rights violations, labor negotiations and strikes, and corporate finance.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offers many new insights into these fields and suggestions for legal reform. With a better knowledge of human behavior, it is possible to predict the actual effects of law, to see how law might actually promote society's goals, and to reassess the questions of what law should be d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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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인지과학자가 법과 인지과학을 연결하여 저술한 책

G. Gigerenzer 지음 (막스플랑크 연구소 심리학 교수)

Heuristics and the Law (2006)
http://www.statlit.org/Gigerenzer.htm

- 이 책에서, experts in law, psychology, and economics explore the conceptual and practical power of the heuristics approach in law. They discuss legal theory; modeling and predicting the problems the law purports to solve; the process of making law, in the legislature or in the courtroom; the application of existing law in the courts, particularly regarding the law of evidence; and implementation of the law and the impact of law on behavior.

5.3. 기타 자료

- 미네소타 대 "법과 합리성 연구소" 자료
http://www.law.umn.edu/iflr/

-The Institute for Law and Rationality.... promoting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s among legal scholars and scholars in such fields as psychology, political science, sociology, anthropology, economics (and neuroeconomics) to inquire into how the law does and should understand human behavior. The Institute’s aim is to help develop a model of human behavior that lawmakers can use to ground public policy.


The Relativity of Judgment as a Challenge for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 Robert J. MacCoun
UC, Center for the Study of Law and Society Jurisprudence and Social Policy Program
http://repositories.cdlib.org/cgi/viewcontent.cgi?article=1073&context=csls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vol. 1, no. 2, November 2006, pp. 174-178.
카네만의 동료 연구자였던 아모스 트버스키가 현재의 행동경제학과 행동법학 분야 형성에 어떤 공헌을 하였는가...
http://journal.sjdm.org/06125/jdm06125.htm
Amos Tversky's contributions to legal scholarship: Remarks at the BDRM session in honor of Amos Tversky,

June 16, 2006 Paul Brest1
William and Flora Hewlett Foundation
- 그의 Prospect theory undermines the Coase Theorem, which is the bedrock of traditional law and economics; and the heuristics and biases research questions the fundamental idea of a rational self-interested decisionmaker, which is also challenged by subsequent studies of the role of affect in judgment and decisionmaking.

실험과학으로 변하고 있는 법학: 행동경제학의 실험법을 따를 것인가, 심리학의 실험법을 따를 것인가, 경제학의 미래의 방법론은?
- Experimental Law and Economics
http://72.14.235.104/search?q=cache:k3N7XAHzSQoJ:www.hss.caltech.edu/~camerer/HLEDec282004.doc+%22behavioral+law%22+%2B+cognitive+science+%2B+legal&hl=en&ct=clnk&cd=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