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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4, 2008

인지과학과 법학의 연결: (수정 원고)

인지과학과 법학의 연결: 수정 원고 부분

지난 2008년 6월 12일(목)에 서울대에서 김광웅 교수님의 기획으로 열렸던 [미래대학과 융합학문 심포지움]의 발표 내용과 발표 안된 추가 원고내용이 다음과 같은 도서로 금년 내 출간됩니다.

도서명: 미래에 우리는 어디서 어떤 공부를 할까: -21세기 창조사회의 대학과 학문-

그 책에 들어갈 저의 원고의 법학 관련 부분 수정 내용을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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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이성의 합리성을 전제하였기는 법학도 마찬가지이다. 인지과학적 틀에서 본다면 법이란 인간이 오랜 진화 역사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인지적 능력을 통하여 만든 문화적 소프트 인공물 중의 하나이다. 법이 없던 시기의 법의 역할을 하던 사회적 관습에서 부터, 언어화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법을 언어적 형태로 만들기, 법을 수정보완하기, 법을 지키거나 어기기, 법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다양한 언어적-판단추리적-행동적-사회인지적-인지정서적 상황들, 그리고 잘 암기한 법 지식과 현재 주어진 상황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법률가들이 법을 적용하여 판단결정하기, 변호하기, 법정 증인의 기억 및 판단의 타당성 및 왜곡의 인지적 특성, 법 적용의 적절성, 타당성에 대하여 배심원과 일반인들이 공감하기 등의 대부분의 법적 상황과 과정들이 인간의 인지적 과정과 지식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법 자체, 그리고 법 집행에서 인간의 인지 과정을 무시하고 진행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과거의 법학과 법적용의 실제를 돌아보면 이러한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법이 제정되고, 가르쳐지고, 또 집행된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인간의 인지와는 괴리된 채, 법학이 연구되어 왔고, 법이 적용되어 왔다. 그동안의 법/법학과 인간 인지 사이의 괴리 상황은 마치 경제학에서 인간의 실제 인지적 측면을 무시한 채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경제주체로서의 인간을 전제하고 경제학 이론을 전개한 신고전경제학 전통과 유사한 면들이 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부터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인지과학과 연결되어 행동경제학, 인지경제학 등의 분야가 일어서게 되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법학이나 법의 적용 실제와 관련하여 인간의 인지의 중요성, 인지과학과 법학의 연결이 이제는 중요한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져야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 법학이 행동경제학을 수입하여 인지과학과 간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추세가 일어나고 있다. ‘법의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 of law)’, 즉 법인지과학 분야가 열렸다. 행동법학(behavioral law) 및 행동경제학이라는 책이 출간되고 행동법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왜 필요한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인간행동의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법을 탐구하려는 새로운 영역의 탄생의 효시이다. 이 책은 인지심리학의 새로운 발견들을 보고한다. 즉 인간이 흔히 이타적이며 과다하게 낙관적이라는 것, 인간은 의지력과 자제력의 한계가 있으며, 인간이 '제한적 합리성'을 지닌 존재 - 즉 인간이 정보처리능력의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흔히 (필자 주: 일반 삶의 여러 상황에 있어서 그리고 법과 관련된 행위에 있어서) '심리적 지름길(short-cuts)'과 주먹구구식 편법(필자주: heuristics)에 의존하는 존재 - 라는 연구사실들을 보고한다. 인간행동의 이러한 측면을 이해한다는 것은, 법의 분석에, 특히 환경보호, 조세, 헌법, 선거, 시민권 침해에 대한 처벌, 노동중재, 기업재무 등의 영역과 관련된 법의 분석에 심대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인간행동에 대한 보다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법의 실제 효과(actual effects of law)를 예측할 수 있고, 법이 그 사회의 목표를 어떻게 도모하는지를 알 수 있고, 또한 법이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각주1]

또한 해외 일부 대학에서는 행동법학 강좌가 개설되기도 했으며 [각주2] 관련 논문들이 발표되기도 하고있다. [각주3]

또한 법의 언어적 측면에 대한 인지과학적 분석이 필요한데. 법과 가장 관련이 깊으면서도 최근에야 뒤늦게 법-인지과학의 관심의 영역이 된 부분의 하나는 인지언어학적 틀에서의 법 및 법 관련 행동의 이해의 시작이다. 법이란 본질적으로 인간의 사고를 언어의 틀에 맞추어 넣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언어적 개념의 의미에 법의 존립의 기초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인지언어학자들에 의하면 법의 용어, 구절이란 객관적 의미가 있을 수 없고, 메타포적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언어학자 G. Lakoff의 입장과, 경제학자 von Hayek 등의 입장).

법의 본질, 법과 관련된 인간의 인지적(개념적, 언어적) 이해 및 사고와 행위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인 올바른 법을 만들고, 또 적용하는 데에는 법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법관, 일반인 등) 인지과정의 이해가, 특히 언어적 이해와 사고가 기본이 된다는 생각이, 그리고 인간의 정서, 동기, 사회적 인지와 행동에 관한 인지과학의 이론적 틀과 경험적 증거의 적용이, 그리고 이러한 법학 영역의 교육이 앞으로 국외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점차 더 확장되고 또 인정되리라고 본다. 따라서 미래의 법학은, 해외에서 지금 막 ‘행동경제학’을 중개로 출발되고 있는 분야인 ‘행동법학’ 분야의 발전을 거쳐서 종국에는 인지과학과 직접 연결된 ‘인지법학’ 분야가 전개될 것이라고 본다.[각주4] 행동법학, 인지법학의 분야가 제대로 연구되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지고 실제 법정장면에서 적용된다면,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보다 개선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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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Cass R. Sunstein (Ed.) (2000).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의 책 소개 글에서.
2. 행동법학 강좌 예: 미국 예일대 법대: Seminar: Topics in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2006년);
http://www.law.yale.edu/documents/pdf/Final_Syllabus_Topics_in_Behavioral_Law_and_Economics_Fall_2006.pdf
미국 조지타운 법대: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Seminar;
http://www9.georgetown.edu/faculty/kmz3/BLEsyllabus.doc
3. 논문 예: 예일대 법대 교수 Christine Jolls의 논문(2006).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959177
4. 행동법학, 법인지과학 : 국내 법학도 크게 변화되어야 한다. 인지과학 마당 블로그 글:
http://korcogsci.blogspot.com/2007/09/blog-post_2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