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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1, 2009

법학과 인지과학의 연결: 법학 지망생이 알아야하는 미래 법학의 변화 모습

(Connecting the Law and Cognitive Science: What a student - who is aspiring to be a lawyer- should know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Cognitive Science)
- By Jung-Mo Lee (Emeritus Professor in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The followings are written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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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itle; 법학과 인지과학의 연결: 법학 지망생이 알아야하는 미래 법학의 변화 모습
- 이정모 (jmlee@skku.ac.kr). 성균관대

- 웹 자료 편집 파일 -2009. 11. 1. 판본-
* 이 자료는 개인 공부용으로 다운받거나 전파할 수 있으나, 상업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기타 인지과학 관련 자료는 http://cogpsy.skku.ac.kr/study/study.html 의 학술자료 방에서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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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
[1] 머리말: 21세기의 범, 법학, 인지과학
[2] 법학과 인지과학의 국내 연결 시도
[3] 법학과 인지과학의 연결 : 편집자료
3-A. 이전의 법과 심리학의 관계: 법심리학
3-B. 20세기 말의 고전적 인지과학과 법
3-C. 21세기의 인지과학과 법: 법인지과학 분야의 형성
-C1. 응용적 인지과학에서 다루어지는 법 관련 영역
-C2. 법 인지과학 접근의 바탕 (연원)
3-D. 법인지과학-21세기 관점: Winter의 책, 2001
3-E. 신경윤리학
- 3-E-1.[신경영상 거짓말 탐지 방법과 법의 미래] 학술지 글의 요약
- 3-E-2. [신경윤리 국내 번역 책] 정보
3-F. 법인지과학 접근에 대한 잠정적 종합과 국내 상황에 대한 한 생각
3-G. 법인지과학 관련 기타 자료
3-H. 부록: 인지과학, 진화심리학에 의한 도덕 개념의 재구성
3-I. 기타 자료.

[4]. 법인지과학 관련 기타 자료
4.1. [인지과학의 메타포 이론이 법률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4.2. [메타포를 사용하여 사고와 법을 조형하기]
4.3. [법과 내러티브]
4.4. [법과 인접학문]
4.5. [해외 법대의 법인지과학 관련 강좌 예]
4.6. [윤리와 인지과학]
4.7. [법인지과학;-인지양식과 법대학생]
4.8. [인지과학과 법 심포지엄 (2001)]
4.9. [배심원/참심제 제도와 인지과학]
4.10. [인공지능과 법이 도대체 무슨 관계?]
4.11. [인지과학이 핵심 축의 하나인 미래융합과학기술과 법을 연결하려는 법률가협회]
4.12.. [기업자문(고문)변호사가 알아야 할 것은 법 이외에 인지과학 지식]
4.13.. [법심리 관련 사이트 목록]
4.14. 인지과학, 진화심리학에 의한 도덕 개념의 재구성

[5]. 기타 미 분류 자료
5.1. 세미나 토픽과 강의안
5.2. 인지과학자가 법과 인지과학을 연결한 책
5.3. 기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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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1세기의 법, 법학과 인지과학

법이란 인간이 오랜 진화 역사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인간의 인지적 능력을 통하여 만든 소프트 인공물 중의 하나이다. 불문율적 관습에서부터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법을 만들기, 법을 지키거나 어기기, 재판 등 법정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다양한 상황들. 그리고 학생이 법을 공부하기, 교수가 법을 가르치기, 사법시험 등 법 관련 시험보기, 잘 외워둔 법 지식과 현재 주어진 상황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법률가들이) 법을 적용하여 판단결정하고 변호하기, 법 적용의 적절성, 정당성, 타당성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공감/반발하기 등 등의 대부분의 법적 과정들이 인간의 인지적 과정과 지식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법이라는 것을 거론 销면 인간의 인지 과정을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하기 곤란하다.

그런데 과거에는 인간의 인지와는 괴리된 채, 법과 법학이 연구되어 왔고, 법이 적용되어 왔다.

그동안의 법/법학과 인간 인지의 괴리는 마치 경제학에서 인간의 실제 인지적 측면을 무시한 채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경제주체로서의 인간을 상정하고 경제학 이론을 전개한 신고전경제학 전통과 유사한 점들이 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인지과학적 접근이 도입되어 행동경제학, 신경경제학, 진화경제학, 사회경제학 등의 분야가 일어서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법학이나 법의 적용 실제와 관련하여 인간의 인지의 중요성, 인지과학과 법학의 연결이 이제 중요한 고려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인간의 mind, brain, behavior 와 법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인지과학의 개념과 경험적 연구결과를 실제에 적용하는 연구와 응용의 흐름이 점차 '법심리학'에서 -> 행동법학(Behavioral Law), -> '법인지과학' 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서구에는 신경과학의 뇌영상기법의 자료를 피의자나 증인의 이야기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 심문 과정에 적용하는 것은 물론이며, 그 이외에도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배심원 후보의 사고(인지)가 편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뇌영상자료에 크게 의지하려는 일부 법룰관계자의 추세를 경계하며, 뇌영상자료의 법 상황에서의 적용과 이의 해석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들에 대한 심각한 논의도 전개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지를 연결하여 생각하자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제기한 것은 전체 문제, 주제 중 일부만 언급한 것이다.)
법의 제정; 법규의 이해, 기억; 법규에 대한 지식; 이에 근거한 실제 상황에서의 판단과 결정; 법규를 기억하는가의 여부; 실제 법관련 행동의 제어; 법과 실제행동 사이의 간격; 여기에서 행위자의 고의의 개입여부; 고의의 본질과 작용 방식; 법조문의 이해와 해석에 대한 언어학적 기초; 인간 언어에 의미가 연결되는 본질적 과정이 메타포적 과정이라는 언어학적 이론과 법학, 법의 실제와의 관계; 이러한 관점의 법학, 법상황에의 도입 문제; 검경찰의 예비조사심문 과정에서의 피의자, 증인, 경찰, 검찰, 변호사 등의 사건 기억, 언어적 진술, 이에 대한 이해, 주의, 논리적 사고, 판단 및 결정, 사회적 고정관념과 기타 편향의 개입; 심믄, 조사과정에 의한 피의자, 증인, 검사, 변호사 등의 기억, 인지적 태도 내용의 변화; 배심원 선발에서의 각종 인지적, 사회적 요인의 개입과 이의 제어-균형 문제; 재판 관련 각종 상황에서 피의자, 증인, 검사, 판사, 변호사, 방청객 등이 개입시키는 각종 인지적(고정관념적, 언어적, 판단과 결정적, 태도적, 정서적) 문제; 재판이후에 벌어지는 각종 인지-정서적 상황 전개의(매스컴의 개입 포함) 등의 특성과 이에 대하여 관여자들의 인지-정서적 반응 특성 유형과 그것이 사후 사법 진행 과정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모든 문제를 고려한 법학 관련 대학 교육(법학전문대학원) 체제 및 국가고시 제도의 운영; 사법관련 제반 기관의 종사자(판사 포함)의 교육(법규, 제도 관련뿐만 아니라 인지과학, 심리학, 신경과학 등의 교육 포함).

그런데 국내의 법학교육이나 연구에서는 인지과학과 법의 연결을 진지하게 시도하는 노력이 과거에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얼마 전에 참심제 도입과 관련하여 일부 현직 법률가들의 노력이 조금 있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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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배경에서 국내에서 법학 연구, 법의 적용의 실제와 인지과학의 연결의 필요성, 절실성을 조명하는 일환으로 이 글을 만들어 본다. 이 글은 후에 계속 수정, 보완되어야 하리라 본다. 이 글은 2007년 9월 30일에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던 자료 글
- [법인지과학, 행동법학; 국내 법학이 변화되어야 한다]
http://blog.naver.com/metapsy/40042694291
첨부파일 (1): 법인지과학(Cognitive Science of Law): 인지과학의 한 응용 영역 -
의 파일 내용을
2009년 11월 1일의 시점에서 추가 보완, 확장한 것이다.
2007년 자료와는 조금 달라졌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이러한 법학과 관련된 변화의 흐름을 소개하는 첫 자료로, 처음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인지과학과 법학의 연결 시도를 소개하고
다음에는 21세기 이전의 20세기에는 인지과학과 법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를 안내하는 자료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21세기의 ‘법의 인지과학 (Cognitive Science of Law)의 형성과 그 주요 주제에 대하여 차례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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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학과 인지과학의 국내 연결 시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형사법을 전공하던 손지영씨는 지난 해, 2008년 8월에
‘인지과학적 관점에 의한 형법상 행위와 고의의 재조명’
(Neubetrachtungen ueber Handlung und Vorsatz im Strafrecht aus kognitionswissenschaftlicher Perspektive)
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Ph. D.)를 수여받았다.

아마도 국내 최초로 법학과 인지과학의 연결을 시도한 박사학위 논문이라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 손지영 박사는 그동안 국내 사회과학 일반과 법학계에서
반문없이 전통적으로 지녀왔던 입장인 ‘인간 이성의 합리성’의 입장을 떠나서

자연과학으로서의 인지과학에 존재하는 인지적 패러다임을 기본적 보는 틀로 하여,

그동안 인간의 사고가 탈합리적, 휴리스틱스적임을 실험증거를 통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며 인지심리학자인 Daniel Kahneman 교수가 주장한 입장과

모든 인지에, 의사결정의 밑바탕에는 정서가 놓여 있다는 인지신경과학자
Antonio Damasio의 입장을 도입하여 인지과학의 관점에서 접근한 법학의
새로운 입장을 전개함으로써

형법상 행위와 고의에 대한 이론적 접근에 있어,
그 동안 인식(지)과 의사(의)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이 둘 만을 형법상 행위로서의 고의행위의 본질적 요소로 간주하고
이에 바탕하여 고의를 이해하려고 접근하여 온
그동안의 국내 법학 접근에서 벗어나서

둘을 하나의 상호관계적 통합체로 이해하여야 하며
행위의 다른 한 기본 요소로서 정서(정)의 중요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과

불확실성 상황 하에서 인간의 본래적 정보처리적 한계를 고려할 때에
사건과 관련된 고의와 고의 책임에 대한 전통적 법학의 이해와
형사 책임 규정 접근이 문제 있음을 논하고,

특히 형사법적 판단 상황에서 고의 책임과 관련하여,
고의의 존재 판단을 의사(고의의 요소로서의 의사)가 있다 없다 라는 식의 단순한 틀로 접근하기보다는

범법자의 고의 및 고의책임을 이해함에 있어서
고의책임의 단계화를 인지과학적 접근에 바탕하여
(정보처리 용량의 한계로 인한 인간 인지능력의 한계성과
각종 이성적 판단과 결정에 정서가 개입됨을 고려할 때)
이론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손지영 박사는 이 논문을 인정받아
독일에 초청되어(국내 법학박사학위 초년병에 대한 이러한 초청은 파격적인 드문 일이다)
독일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그의 논문이 관련 주제 분야의 독일의 법학 교수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가 연구하고 있는 연구소(괴팅엔 대학)의 소장 군나르 두트게(Prof. Gunnar Duttge) 교수는 자신의 편저서 “나 그리고 나의 뇌(Das Ich und sein Gehirn)”(2009)에서 형법에 대해 이제 새로운 "신경형법(Neurostrafrechts)"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를 제안한다.)

이러한 연구 시도는 인지과학과 법학의 연결이 아직 초기 단계인 서구는 물론
국내 법학계에 하나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시도가 되리라 본다.

국내 법학계가 이러한 인지과학과 법학의 연결 시도에 의하여
-국내에서 논의되는 학문간 융합 접근의 한 대표적, 참신한 시도인 이러한 연구에 의해 -
얼마나 그리고 언제나 변화될 지 자못 궁금하여 진다.

국내 법학 교육이 서구 교육체제를 본받아
이제서야 뒤늦게 법학 전문대학원 체제로 체제 변환을 하는 이 시점에서

장차 법학계, 법조계로 진출하려는 학생들이
학부 수준에서 당연히 관심을 두고 많이 공부하여야 할 분야가
인간의 판단과 결정, 의지, 정서, 그리고 사회적 인지, 뇌의 역할, 도덕적 관념의 진화 등의
문제를 다루는 인지과학(심리학) 분야임은
조금 지적 수준이 높은 법학도 또는 법학 지망생이라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손지영 박사와 같은 법학-인지과학의 학제적 연결시도가
서구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과 주제의 절실성 등을 미루어 판단하여 볼 때에
현재 고교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국내적, 국제적으로
법학계, 법조계에서 활동할 몇 년 뒤에는 이러한
인지과학에 바탕한 법학이론, 법조적 판단이
영향력 있는 법조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주제 영역이 될 것임은 확실하다.

법학, 법관을 지망하는 고교생, 대학생, 일반인들이
생각이 없는 법학지망 학생처럼 법조문을 달달 외우는 데에 급급하지 말고,
눈을 들어 멀리 미래에 전개될 법학, 법 상황을 고려하여 미래 지향적, 그리고 법 관련 인간 행위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사고를 하는 법학 지망 학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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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학과 인지과학의 연결: 편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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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30일에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던 자료
[[- [법인지과학, 행동법학; 국내 법학이 변화되어야 한다]
http://blog.naver.com/metapsy/40042694291
첨부파일 (1): 법인지과학(Cognitive Science of Law): 인지과학의 한 응용 영역 -]]

의 파일 내용을 보완, 확장하여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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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목차]-

3-A. 이전의 법과 심리학의 관계: 법심리학
3-B. 20세기 말의 고전적 인지과학과 법
3-C. 21세기의 인지과학과 법: 법인지과학 분야의 형성
-C1. 응용적 인지과학에서 다루어지는 법 관련 영역
-C2. 법 인지과학 접근의 출처 바탕 (연원)
3-D. 법인지과학-21세기 관점: Winter의 책, 2001
3-E. 신경윤리학
3-F. 법인지과학 접근에 대한 잠정적 종합과 국내 상황에 대한 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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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 [ 이전의 법/법학과 심리학의 관계: 법심리학 ]

- 이전에는 임상심리학적 바탕에서 출발한 범죄심리학이(forensic psychology) 범죄자의 성격적 측면 등을 중심으로 다루는 영역으로 있었다. 그러나 인지심리학, 사회심리학 등이 발전하며 이 분야의 중요성이 일반인들과 법 관련 기관 사람들에게 인식되면서 점진적으로, 법이 적용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기억, 지각(인식), 발달심리, 사회심리의 이론과 방법을 적용하는 분야가 범죄심리학으로부터 분리되어 법심리학의 분야로 출발, 발전하였다. 범죄심리학과 법심리학의 영역들을 총괄하여 '심리학과 법'의 영역으로 지칭되고 있다.
(위키피디아 자료 참조).

법심리학: 간략한 한글 정의; 엠파스 한글자료
http://kdaq.empas.com/qna/new/5287440?l=n

법심리학 소개: 아주대 김혜숙 교수 강의 자료
http://madang.ajou.ac.kr/~hsk/spboard/board.cgi?id=box&action=view&gul=12&page=1&go_cnt=0

법심리학: 위키피디아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Legal_psychology

- 사회심리, 인지심리의 원리 적용
- 영역: 증인기억, 형사재판, 민사재판의 의사결정, 조사, 면접 등의 문제 다룸

국내에서는 충북대 박광배 교수 등의 법심리학자가 있으며, 2005년부터 대법원과 심리학 전문가들이 연결하여 한국에서도 미래에 실시될 한국형 배심제인 참심제도와 관련하여 심리학적 지식의 적용이 시도되고 있고, 검찰, 경찰 등에서 범죄심리학과 관련하여 범죄피의자,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심리학적 측면의 연구와 실제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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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 [ 20세기 말의 고전적 인지과학과 법 ]

범죄심리학과는 조금 다른 흐름에서 20세기 중반에서 20세기 말까지의 고전적 인지과학과 법과의 관계는 좁은 의미의 ‘법의 인지과학’ 이었음은 아래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다. 즉 범죄자의 심리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의 법과 관련하여 나타내는 인지적 상태와 과정을 다루었지만 포괄적 인지과학적 접근이라기 보다는 특히 법정 증언과 관련된 영역이 중심 주제가 되어서 법심리학-법인지과학이 다루어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Cognitive Psychology and the Law
http://www.wcupa.edu/_academics/sch_cas.psy/Career_Paths/Forensic/Subfield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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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 [ 21세기의 인지과학 과 법: 법인지과학 분야의 형성 ]

21세기에 들어서서 ‘법의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 of Law)’, 즉 법인지과학 분야가 열렸다. 그러나 아직도 웹상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여 검색하여도 좀처럼 자료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 상황이다. 2007년 9월 말 현재, 위의 검색어로 Google 검색을 하면, 이정모의 홈페이지(http://cogpsy.skku.ac.kr/)의 일반학술자료 방에 2006년에 올린 자료와 + Brooklyn Law Review 자료 두 가지만 뜨는 정도이다. (2007년 현재)

그 검색어가 아니고 'behavioral law'라는 검색어를 사용하여 검색하여 보면, 자료가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다. '행동법학'이라는 명칭으로 법학과 인지과학을 연결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 이미 이전에(http://blog.naver.com/metapsy/40040153686
) 나의 다른 웹 자료에서 ‘행동경제학’ 이란 용어가 잘못 붙여진 이름(misnomer)이며 인지경제학이라고 하여야 한다고 한 것처럼 -- '행동법학'이라는 용어는 인지과학을 이해 못하는 법전공자들이 붙인 misnomer라고 할 수 있다.

인지법학(Cognitive Law) 이라는 용어나 법인지과학(Cognitive Science of Law)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야 하지만, “cognitive law"라는 용어는 이미 인지심리학, 인지과학에서 ‘인지과정의 법칙”을 나타내는 과학적 법칙의 용어로 오랫동안 사용하여 왔기에 법학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 "Cognitive science of law"라고 쓴다면 이는 법학이 아니라 인지과학의 분야가 되기에 -- 그렇게 되면 이 분야는 인지과학의 하위분야인 사고 연구의, 하하위분야로 남는 수 밖에 없기에 -- 사용할 수 없어서 행동법학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 아닌가고 추론하여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분야를 지칭하는 영어 용어가 어떻든 간에

법인지과학, 인지법학, 법에 대한 인지과학적 접근이라는 분야가 시작되었고 서서히 떠오르고 있음은 최근의 논문이나 책이나, 또는 해외의 진보적 법과대학의 강좌(아래의 Gergetown 법대 강의 자료 참고) 강의제목이나 세미나, 그리고 학술모임 제목이나 내용 등에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다루기 전에 인지과학이 법 영역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개관하면 C.1과 같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 법에 대한 인지과학적 접근이 어떠한 연원에서 출발하였고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를 다룬다면 C2. 와 같다.

3-C.1. 응용적 인지과학에서 다루어지는 법 관련 영역

** 아래 내용은 2001년 대우학술총서; 이정모 지음. “인지심리학: 형성사, 개념적 기초, 조망” 책의, 제 7장 인지과학. (248-249쪽) 내용 중에서, 인지과학의 응용분야로써 인지과학과 법과의 관계를 다룬 문단 내용입니다.

[법적 추리]:

법적 행위와 관련하여, 기소, 증언, 변호, 재판, 배심 등의 과정에서의 법률가들 및 당사자들의 사고나, 일반인의 법과 관련된 사고라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사고이다. 일반적으로 법적 추리에는, 사례에 바탕한 추리, 규칙에 바탕한 추리, 개념정의에 바탕한 추리, 정책과 관련된 추리, 유추적 추리 등이 있으며, 또한 선행 사례에 대해 커다란 비중을 둔 것이 법적 추리이기도 하다.

사례에도 실제 사례, 가상적 사례, 부정적 사례, 긍정적 사례, 전형적 사례, 극단의 사례, 예외적 사례, 해석하기 쉬운 사례, 해석하기 어려운 사례 등이 있다.

규칙에도 여러 유형의 규칙이 있다. 관습규칙, 조례적 규칙, 교조적 규칙, 편법적heuristic 규칙 등이 있고, 법적 개념에는 논리적으로 적절히 정의할 수 없는 개념도 있다. 개념, 규칙, 교조 등은 계속 변화, 진화한다.

법적 문제란 단 하나의 정확한 답이 있는 경우란 드물다. 법적 추리의 요점은 진리 증명이 아니라 논쟁이다. 과연 이렇게 복잡한 인지적, 심리적 특성을 지닌 법적 추리와 실제 행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모든 인지적 내용과 과정들이 어떠한 심적, 인지적 바탕에서 이루어졌으며, 실제 어떻게 적용되어 작동하고 있는가, 가장 효율적이고 오류가 적은 법적 추리란 어떠한 인지적 과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검사, 변호인, 판사, 피의자, 증인, 고소인, 제3자 일반인 등은 각기 어떠한 인지적 처리를 통하여 법적 개념, 규칙, 주의를 이해하며 추리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는가?

법적 결정이 증거에 의존하는데, 증거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은 과연 참을 반영하는가, 아니면 실제와는 달리 구성된 것이며, 이 구성 사실 자체도 증인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인가?

법에 관여되는 사람들의 인지적 과정의 이해 없이는, 사람들의 행동을 옳음 방향으로 제약하며, 공정성, 정확성이 지켜져야 하는 법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하겠다.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인지과학과 법의 경계선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연구된다.(예: 인지심리학/인공지능 연구의 사례기반추리case-based reasoning 연구 결과의 적용; 증인기억의 진실성에 대한 인지심리학 연구의 적용)

3-C2. 법 인지과학 접근의 바탕 (연원)

거꾸로 생각하여 보면 (이것은 본 자료 필자의 주관적 견해이기에 틀릴 수도 있다.)

21세기의 법인지과학의 흐름은 인지과학의 네 개의 연구 흐름에서 영향을 받았다 볼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보아서).

(1). 그 하나는 200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인지심리학자 다니엘 카네만 Daniel Kahneman)을 [ http://cogpsy.skku.ac.kr/cwb-bin/CrazyWWWBoard.exe?mode=read&num=2907&db=article&fval=Kahneman&backdepth=1]

중심으로 한 인지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서, 인간의 추리과정은 물론 판단과 결정 등의 사고 과정이, 법학, 경제학 등이 이전에 상정하였던 그러한 논리적 이성의 합리적 과정에 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논리적 합리성을 지닌 알고리즘적 이성이라기 보다는 오류가 많은 휴리스틱스 적인 실용적 이성이 인간의 추리, 판단, 결정의 본질임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법과 관련된 상황에서 일반인, 증인, 피의자의, 그리고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추리, 판단, 결정 과정 등의 인지과정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의 인식은 20세기 말 시점에서, 우선은 경제학에 대한, 그리고는 법에 대한 종래의 전통적 관점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였고, 인지과학적, 인지심리학적, 인지사회심리학적 연구들이 연결되기 시작하였다. 법인지과학적 영역의 터를 제공한 셈이다.

(2) 다른 한 흐름은 1980년대 중반을 중심으로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한 진화심리학적 접근의 영향이다. 진화심리학적 접근의 여러 측면이 있겠으나, 법과 관련되어 진화심리학이 기여한 중요한 공헌은 인간의 윤리, 도덕적 관습, 사고, 규율 등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인간 사회에서 도덕, 윤리라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와 같은 외적인 절대적으로 타당한 진리에 의해 주어졌다고 하기 보다는, 인간이 진화과정에서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적응 과정을 거쳐서 생존의 목적으로 심리적, 사회적 진화메커니즘에 의하여 발달시킨 것이라는 점이다.

인류가, 특히 서구 사회가 기독교 전통에 바탕하여 형성하여 지녀온 ethics. morality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새 관점에서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자연히, 전통적 관점의 윤리, 도덕, 인간행동 원리 관점에 기초하고 있는 법, 법학이 새로운 인지과학 관점을 도입하여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도덕성에 대한 관점이 진화심리학, 인지과학의 관점을 적용하여 재구성하는 것은 이 자료 말미의 부록: [도덕과 인지과학] 자료를 보기를 추천한다

(3). 또 다른 한 흐름은 20세기 말에서 급격히 발전한 신경과학, 특히 인지신경과학의 발전의 영향이다. 인지신경과학의 발전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의 대부분의 현상을 뇌의 신경기제에 바탕하여 이해하여야 할 당위성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전에는 과학과는 독립적인 신성한 영역으로 치부하였던 ‘종교’, 인간이성의 현상까지도 신경과학적, 인지신경과학적 틀과 그 경험적 데이타에 근거하여 이해하고 재조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종교의 현상까지 인지신경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마당에, 신성시 하는 수준에서 종교보다는 다소 아래 수준에 있던 법과 법 관련된 인간행동, 사회제도의 이해에 신경과학적 접근을 도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A. Damasio 교수 등의 신경과학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의 인지(이성)에는 항상 정서(감정)이 밑바탕에 놓여 있다는 인지신경과학의 연구 결과는 위에 든 (1), (2)의 흐름과 연결되어, 법, 법적 파단, 준법 및 위법 행동에 대한 인지신경과학적 재조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신경과학의 최근의 경향, 즉 사회신경과학 (social neuroscience) 인지사회신경과학 (cognitive social neuroscience), 인지사회정서신경과학 (cognitive, social & affective neuroscience: SCAN) 분야가 각광을 받으며 또 다른 연구 영역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현재의 인지신경과학 연구의 경향은 사회현상의 신경과학적 이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관련 인지와 행동(피의자, 판사 등의 뇌신경과정 포함)의 이해에 신경과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주었다.

(4) 네 번째 흐름이 인지언어학과 법의 만남의 흐름이다.

법과 가장 관련이 깊으면서도 최근에야 뒤늦게 법-인지과학의 관심의 영역이 된 부분이 인지언어학적 틀에서의 법 및 법 관련 행동의 이해의 시작이다. 법이란 본질적으로 인간의 사고를 외현적 언어의 틀에 맞추어 넣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언어적 개념의 의미에 법의 존립의 기초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종교와 법과 언어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한동안 일종의 ‘근본주의(fundamentalism)’에 유사한 관점이 이 세 영역을 지배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종교적 근본주의의 극단은 성경의 내용을 자구 그대로 의미가 있으며 일자일획이라도 틀리지 않으며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법에서의 근본주의의 극단은 법 구절의 하나하나가 맥락과 독립된 객관적 의미가 있으며 따라서 해석자에 따라 법구절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언어의 근본주의의 극단은 언어의(단어개념의) 의미는 맥락과는 독립적인 의미가 있으며 객관적 참인 대상과의 연결에 의하여 그 의미가 부여된다는 입장이다. 언어의 의미가 맥락을 떠난 참 의미가 존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 고전적 언어, 개념의미론이 지난 세기의 8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물론 그러한 변혁의 틀의 기점은 비트겐슈타인 등의 철학자들이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언어학, 인지과학 내에서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인지언어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선도한 대표적 학자가 버클리 대학의 언어학자 George Lakoff http://linguistics.berkeley.edu/people/fac/lakoff.html ) 이며, 그와 함께 ‘언어(개념)는 본질적으로 메타포(은유)다’라는 주장을 통하여 이러한 흐름이 인지과학의 한 주요 관점으로 자리잡게 한 사람이 철학자 Mark Johnson이다.

이 두 사람은 ‘Philosophy in the Flesh: The Embodied Mind and its Challenge to Western Thought’ (1999) 라는 책 등을 통하여 그동안 서구에서 지녀온, 언어, 의미, 개념, 사고 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고, 그들의 주장의 핵심은 메타포와 체화(육화)된 마음(embodied mind)의 개념에 있다.

그러한 새 흐름을 시작한 학자인 Johnson 교수의 주장은,

법 용어, 구절이란 객관적 의미가 있을 수 없고, 메타포적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며, 새로운 ‘법인지과학(cognitive science of Law)’ 영역의 시작을 논하고 있다. 법학은 언어의미의 메타포적 접근 틀에 의하여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SYMPOSIUM: COGNITIVE LEGAL STUDIES: CATEGORIZATION AND IMAGINATION I N THE MIND OF LAW에서 발표되었던,

"Law Incarnate," Brooklyn Law Review, 67: No. 4 (Summer 2002), 949-962.

http://scholarsbank.uoregon.edu/dspace/bitstream/1794/2420/1/Philo_Johnson_Law_OCR.pdf+Law+Incarnate&hl=en&ct=clnk&cd=2

등의 글에서 나타난다.

- * Brooklyn Law School은 이외에도 인지과학과 법학을 연결하는 여러 세미나 심포지엄들을 개최하였다.

이러한 (4)의 접근은 인지과학의 제3의 관점인 embodied mind, extended mind의 입장의 주창자의 한 사람인 Lokoff의 입장에 연결되어, 몸을 가지고 현실의 환경에서 적응하는 생명체로서의 인간의 적응적 내러티브, 언어의 메타포적 의미 측면이 고려된 법의 이해라는 관점 틀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법이론에 하나의 다른 접근을 가능하게 하리라 본다.

(5) 다섯 번째 흐름은 행동경제학과 행동법학의 연결이다.

이 접근은 (1)의 흐름의 직접적, 파생적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죠지메이슨대학의 법대 교수들이 쓴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http://www.law.gmu.edu/faculty/papers/docs/04-16.pdf

George Mason University/ SCHOOL of LAW/

The Law and Economics of Irrational Behavior: An Introduction
- Francesco Parisi & Vernon Smith

법학자들은 행동경제학과 행동법학의 연결을 강조하고 있고, 그 연결이 인지과학자들이 제시한 '제한된 합리성'의 개념에 바탕한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앞으로의 법인지과학(Cognitive Science of Law) 분야의 발전은 위의 여러 접근이 융합되어 접근되리라 본다. 이 틀에서는 H. Simon, D. Kahneman, K. Gigerenzer 등의 인지과학자들이 제시한 '제한된 합리성' '휴리스틱스적 사고' 등의 개념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며, 이에 추가하여 제3의 입장. 언어의 메타포적 의미 바탕에 대한 강조가 이전보다는 강하여지리라 본다.

위와 같은 접근이 법학의 전통적 관점이었던 법의 fundamentalism하고 충돌하는 경우들이 생겨날 것이겠지만, 법학에서의 전통적 (이성의 합리론적, 근본주의적) 접근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하다. 특히 한국에서는.

그렇기는 하지만 법의 본질, 법과 관련된 인간의 이해/사고와 행위들을 이해하고 보다 현실적인 올바른 법을 만들고 적용하는 데에는, 법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인지과정의 이해가 기본이 된다는 생각이, 그리고 인지과학의 이론적 틀의 적용과 경험적 증거의 적용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확장되고 또 인정되리라고 본다. (마치 경제학에서 행동경제학이 초기에 인정을 못 받았지만 점차 확산되고 인정되고 주류로 오는 현재의 경향과 같이) -

법의 인지과학!

개척하고 발전시켜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인지과학의 응용적, 학제적 하위 분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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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 법인지과학-21세기 관점 : Winter의 책, 2001 ]

21세기에 들어서서

Winter, Steven L. (2001). ‘A Clearing in the Forest: Law, Life, and the Mind’.
-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440 pp.

[책 소개 안내 번안]

인지과학은 마음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하는 바를 바꾸어 놓고 있다. 인지과학의 새로운 발견들이 언어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를 바꾸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지과학에서의 새로운 발견과 지식들이,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 법에 대한 논의와 분석에서 아직도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스티븐 윈터 교수는 인지과학 관련 학문들, 즉 철학, 심리학, 인류학, 언어학, 문학이론 등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학제적 역작을 이루어냈다. 이 책은 단순한 생각에 바탕하고 있다. 즉 인간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수록 인간의 마음의 산물들, 특히 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기존의 법 연구들은 논리적 분석 기술과 최고 규범이론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실제 현실적 장면에서 법과 연관된 행위자들이, 즉 법관, 변호사, 보통사람들이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추리, 판단하며 결정하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는 기존의 법학이나 법조계에서 사용하는 도구와는 다른 도구가 필요하다. 이 도구를 인지과학이 제공하여준다. 이 책에서는 인지과학을 통한 인간이 어떻게 창의적으로 개념적 사고를 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가를 설명함을 통하여 법이 어떻게 작용하며 또 의미를 지니게 되는 가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마음의 이해를 통하여 우리는 법을 제대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그리고 이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여준다고 논하고 있다. 딱딱한 법적 용어와 엄격한 논리적 사고의 밀림을 헤치고 숲속에서 열린 넓은 공간을 만나게 하여주듯, 이 책은 법의 인지과학적 이해를 제공하여주고 있다.

- 이 책의 주요 목차 내용으로는 , 마음이 체화(embodiment)라는 것이 무엇인가, 메타포가 무엇인가, 범주-개념적 사고는 어헉데 이루어지는가, 유추적 사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의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가 등의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 이 책에 대한 서평이 아래 사이트에 있으나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서평임]
http://www.bsos.umd.edu/gvpt/lpbr/subpages/reviews/winterclear.html

Law and Politics Book Review
Vol. 12 No. 6 (June 2002) pp. 260-264
Reviewed by Lief Carter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2001년 10월 26, 27일에 Brooklyn 법학대학원에서
개최된 심포지엄)
Cognitive Legal Studies: Categorization and Imagination in the Mind of the Law

이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철학자 존슨 교수의 아래 글은 참고할만함.

Law Incarnate
by Mark Johnsons
http://www.google.com/search?sourceid=navclient&ie=UTF-8&rls=GGLM,GGLM:2005-36,GGLM:en&q=%22Law+Incarnate%22

이 심포지엄의 참석자 중에는 UC 버클리대 교수 언어학자 George Lakoff 도 있었고 이 심포지엄 결과는 Brooklyn Law Review, Volume 67, #4 (2002) 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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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E. 법과 신경과학

법과 신경과학: 개관1 (Cognitive neuroscience and the law)
Brent Garland1 and Paul W Glimcher
Current Opinion in Neurobiology, 2006, 16, 130-134.

http://www.cns.nyu.edu/~glimcher/PUBLICATIONS/abstracts/GarlandGlimcher.pdf#search=%22%22Cognitive%22%20%2B%20Law%22%22
- Introduction
- Use of scientific evidence by the legal system
- How will neuroscience influence the law?
- Lie-detection: a case study
- 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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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신경과학: 개관 2 : The Law and Neuroscience
Michael S. Gazzaniga
Neuron, Volume 60, Issue 3, 412-415, 6 November 2008

http://download.cell.com/neuron/pdf/PIIS0896627308008957.pdf?intermediate=true
-The Law and Neuroscience
-Criminal Responsibility
-Legal Decision Making
-Summary
인지신경과학 분야의 주 창사자라도 불려지는 가자니가 교수는 이 글 내용 중에서 -
-인지과학, 신경과학의 영향으로 법체계 내에 지구를 흔드는 듯한 커다란 변화/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 절차적 공정성과 실질적 공정성과 관련하여 신경과학적 기반이 법과 관련되어서 하는 역핳, 그리고 사법적 판단에 개입될 수 있는 인지적 편향에 대처하는 수단 등을 연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배심원이나, 판사나, 입법자들이나 뇌지상주의에서 모든 것을 뇌에 돌리려는 'brain overclaim’에 빠질 염려가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 근처에도(시작도) 못가고 있지만) 그러한 위험성에 대응하는 대응책을 고려하여야 하기도 하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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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신경과학: 블로그
The Law and Neuroscience Blog

http://lawneuro.typepad.com/the-law-and-neuroscience-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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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Arther Foundation의 법-신경과학 프로젝트
http://www.lawandneuroscienceprojec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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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신경과학 관련 신문-방송-블로그 기사]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신문기사]:
* JANUARY 15, 2009
The Brain, Your Honor, Will Take the Witness Stand
http://online.wsj.com/article/SB123205921925787437.html?mod=todays_us_page_one

뇌영상방법(연구)의 결과가 법정에서 커다른 영향을 주고 있다. [신문기사]
Complex brain imaging is making waves in court

Reyhan Harmanci, Chronicle Staff Writer
Friday, October 17, 2008
San Francisco Chrobicle
http://www.sfgate.com/cgi-bin/article.cgi?f=/c/a/2008/10/17/MN8M13AC0N.DTL&hw=bunge&sn=001&sc=1000

뇌영상 거짓말 탐지기와 법: [법과 신경과학 블로그 자료]
The Future of Neuroimaged Lie Detection and the Law
10/26/2009
http://lawneuro.typepad.com/the-law-and-neuroscience-blog/2009/10/the-future-of-neuroimaged-lie-detection-and-the-law.html

청소년 범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청소년의 뇌는 어른과 다르기에 정보처리, 판다과 결정이 다르다. [ABC방영]
Exploring the teenage brain
Friday, October 17, 2008 | 5:49 PM [ABC 방송 기사]
- why teenagers make poor decisions
http://abclocal.go.com/kgo/story?section=news/health&id=6456067


비디오: 청소년의 사고와 뇌의 활동: [버클리 대학 뉴스 자료 기사]
This is your brain on adolescence
MRI studies of teenage brain show why kids act before they think
- By Rachel Tompa, Media Relations | 16 October 2008/ UC Berkeley News

http://www.berkeley.edu/news/media/releases/2008/10/16_neurolaw.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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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학술잡지 특집호 글]

Episteme: A Journal of Social Epistemology
Volume 5, Issue 3, 2008
Table of Contents
http://muse.jhu.edu/journals/episteme/toc/epi.5.3.html
이 특집호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EVIDENCE AND LAW
Guest Editors: Walter Sinnott-Armstrong and Frederick Schauer

-Introduction
Walter Sinnott-Armstrong/ Frederick Schauer

-Warrant, Causation, and the Atomism of Evidence Law
Susan Haack

-The Weights of Evidence
Dale A. Nance
pp. 267-281

-Justification, Coherence, and Epistemic Responsibility in Legal Fact-Finding
Amalia Amaya
pp. 306-319

-Explanationism All the Way Down
Ronald J. Allen
pp. 320-328

- Brain Images as Legal Evidence
Walter Sinnott-Armstrong/ Adina Roskies/ Teneille Brown/ Emily Murphy
pp. 359-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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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글]

Psychopathy and Criminal Responsibility
Stephen J. Morse
http://www.springerlink.com/content/9534141h38470r30/fulltext.pdf
Neuroethics (2008) 1:205?212
DOI 10.1007/s12152-008-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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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E. 신경윤리학

-2009. 10.31. 추가한 자료 -

3-E-1.[신경영상 거짓말 탐지 방법과 법의 미래] 학술지 글의 요약

The Future of Neuroimaged Lie Detection and the Law
- 저자-: Joelle Anne Moreno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Law)
- 출처: Akron Law Review, Vol. 42, pp. 717-734, 2009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 09-06)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440928

요약:
(위의 사이트 참조; 일부 내용만 수정보완 번안하여 아래에 옮긴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사이트의 원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 신경과학은 분명히 법(법학)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사실 신경과학 연구는 상당히 광범한 범위의 법적 결정에 영향을 줄 잠재 가능성이 있다. 신경과학이, 신경영상 기법이 인지의 특성을 점차 더욱 더 밝혀준다고 주장하는 한에서, 아마도 아주 상상력이 없는 보수적인 사람일지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을 미래 상황에서 예상할 수는 있다;
- ㄱ. 증인 인터뷰와 경찰 심문(거짓말 탐지 뿐만 아니라)의 조사과정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경영상이 예비조사에서 사용될 수 있다.
- ㄴ. 배심원의 무의식적인 고정관념적 편향들을 드러낼 수도 있는 신경영상 자료(배심원 후보들에 대한 자료)에 기초하여 배심원을 선정할 수도 있다.
- ㄷ. 피의자의 행동에 대한 설명이나 그의 위험성을 예측하는 데에 크게 도움을 주는 신경영상 자료에 의지하여 피의자의 고의성, 유죄여부, 형량에 대한 논지를 전개할 수 있다.
- 이러한 신경과학 기술에 의지하여 향상된 과감한 새 세상 (brave new world of neuroscience 'enhanced' law)을 예상할 때에, 우리는 인지신경과학 연구에 대하여 미래의 사회적, 법적 반응을 예측하고 제어하려면 다음과 같은 것을 세심하게 그리고 명시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 ㄱ. 신경과학/의학 분야의 타당성이나 신경영상 테크놀로지의 정확성에 대한 우리가(법, 법학과 관련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정들을 되 살펴 보아야 한다.
- ㄴ. 뇌의 활동과 인지 일반, 거짓말하기, 사회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주요 대중매체를 통하여서도) 무비판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점증적으로 자주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
- 이러한 현실을 무시할 때에는 배심원이나, 판검사나,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기에, 모든 신경과학 기반 증거들을, 바로 그 신경과학 연구자들이, 정확하다고 입증된 고도의 신경영상기술 도구를 사용하여 얻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자료들을 하드 사이언스의 적법한 자료 증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배심원, 판검사들은 신경영상 자료들이 거짓말하기와 다른 형태의 인지 기능이 뇌의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는 뇌 지도를 그리는데 사용하였다는 이유에 근거하여 그 신경영상 방법에 의한 의료적 진단도구가 자체가 사법적 판단, 결정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한 결론을 가져온다고 잘 못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정모가 추가한 내용: 뇌영상 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뇌신경영상 자료를 최종의 결정적 자료로 생각하는 듯한 대중매체의 보도와 이를 신봉하는 많은 사람들, 대중들의 위험성의 문제는 이미 http://cogpsy.skku.a.ckr/의 학술자료실을 통해 이야기한 바 있고
- ‘인지과학: 학문간 융합의 원리와 응용 책’의 제 7장 15절. 인지신경과학의 성과와 문제점 (302-310 쪽)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도경수, 박창호, 김성일 교수는 (2002)년 글. ‘인지에 관한 뇌 연구의 개괄적 고찰, 평가, 및 전망.’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및 인지, 14,4, 321-343.]에서 뇌연구 지상주의의 10 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뇌 연구 지상주의, 국내외의 일반인이나 대중매체가 신경과학적 연구 결과에 과다하게 쏠림의 현상은 과학적 연구, 신경과학적 연구, 과학적 설명의 본질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이 없거나 생각을 할 새가 없는 사람들의 쏠림 현상이고 이는 잘 못된 현상이다.
- 신경과학 연구 결과에 대한 과다한 신봉은 다음과 같은 논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인지과학: 행동-계산처리 사이에 일대일 대응
신경과학: 행동-(계산)-신경적 구조 사이의 일대일 대응 관계 도출 시도
애매성 – 매개 신경구조, 동시 작동 배경신경구조
고로 논리적 비약
심리학, 인지과학이 제시하는 이론적 모형 수 보다 훨씬 많은 신경넷트워크의 문제 
인지적, 심리적 기능/ 과정 범주의 분류의 논리성, 타당성, 정당성 분석이 부족한 채로
인지적 접근의 개념, 범주 이용:
 확증(확인) 편향 중심
반증보다는 이론적 모형의 확증(확인) 편향
뇌과학 연구는 confirmation bias 중심
인과적 설명보다는 상관관계 발견 중심
순환론적 설명의 위험
연구간 (동일 기능 처리 부위 연구간) 이론 일치, 수렴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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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E-2. [신경윤리 국내 번역 책] 정보

저명한 인지신경과학자인 Gazzaniga 교수의 ‘The Ethical Brain’ 책이
과학철학을 하는 숭실대 철학과 김효은 교수의 번역에 의하여 출간되었다.

책 정보는 다음과 같다.

책이름: 윤리적 뇌: 뇌과학으로 푸는 인간 본성과 생명윤리의 딜레마
저자: 마이클 S. 가자니가 (지은이) |
역자: 김효은 (옮긴이)
출판사: 바다출판사
출판일: 2009-04-13
정가 : 13,000원
양장본 | 263쪽 | 220*147mm | ISBN(13) : 9788955614848

이 책 소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신경윤리neuroethics'의 쟁점들을 저자의 뇌과학 지식과 인지심리학, 윤리학, 철학적 분석으로 잘 아울러 소개.분석하고 있는 책이다. '신경윤리'란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 자아, 자유의지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꽤 넓은 분야들을 망라하는 통합적 학문 분야이다.

이 책은 신경윤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쟁점들을 다룬다. 즉 생명의 시작과 끝에 대한 새로운 정의, 뇌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환경이 중요한지, 유전적 요소가 중요한지의 문제, 뇌영상을 통한 거짓말 탐지기(뇌지문)의 한계와 프라이버시 문제, 인지 능력 향상 약물의 허용문제, 뇌영상이 범죄자 판결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 등이다.

이 책이 다른 뇌과학자들의 설명과 다른 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저자 자신이 뇌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뇌과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시각을 위해 다양한 도구들-인지심리학, 윤리학, 철학, 통계적, 법적 자료들'-을 사용한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저자 자신만의 독립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옮긴이의 글에서)

[목차]
서문 - 새로운 과학의 도전이 시작된다

제1부 생명과 신경윤리학
제1장 배아의 도덕적 지위
제2장 노화하는 뇌

제2부 뇌과학과 지능
제3장 더 나은 아이를 디자인할 수 있을까
제4장 뇌를 훈련시키다
제5장 똑똑한 뇌를 만드는 약

제3부 자유의지, 개인적 책임 그리고 법
제6장 나의 뇌가 시킨 것이다
제7장 반사회적 생각과 사생활
제8장 뇌의 기억은 불완전하다

제4부 도덕적 본성과 보편 윤리
제9장 뇌에서 믿음이 만들어진다
제10장 보편 윤리를 향하여

주석
옮긴이의 글
찾아보기

이 책에 대하여
출판사에서 소개한 책 소개 글은 다음과 같다.
자료 출처:
http://www.aladdin.co.kr/shop/wproduct.aspx?isbn=8955614845

21세기는 뇌과학의 시대이다. 이제는 너무나도 흔해진 이 선언은 단지 지금까지 미지의 영역으로만 남았던 뇌의 메커니즘이 더 많이 밝혀진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생의학 분야와는 달리 뇌과학은 단순히 인체의 물리적 속성과 작동 기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마음, 즉 심리상태까지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뇌과학이 거둔 성과는 그대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 즉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석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이다.

극단적인 형태의 살인사건에 대해 과거에는 이러한 현상을 사회학적으로, 혹은 개인의 성장배경에 초점을 맞추어 심리학적으로 분석했다면, 이제는 뇌과학자들이 전면에 등장했다. 즉 일련의 극단적인 사건을 저지른 범인들의 뇌영상을 보고, 그들의 뇌가 다른 보통 사람들의 뇌와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분명한 차이점은 있었다. 전두엽이 손상되었고, 공격성을 좌우하는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문제는 지금부터 발생한다. 그에게는 과연 죄가 없는 것일까? 과거에는 별다른 고민 없이 유죄를 판결했겠지만, 이제 그의 잘못이 아니라 그의 뇌의 잘못된 메커니즘에 따른 행동임이 밝혀졌는데, 과거와 똑같이 그를 판단해야 하는가? 뇌과학은 인류에게 새로운 윤리적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

내 탓인가, 뇌 탓인가?
뇌과학, 인간 본성의 비밀을 말하다

뇌과학을 넘어선 뇌과학자 마이클 가자니가

2008년 5월 서울 ‘월드사이언스 포럼’ 강연대에 선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대 심리학과 교수 마이클 가자니가. 30분 가까이 뇌과학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이야기한 가자니가는 사실 국내 일반 대중들에게는 비교적 덜 알려진, 그러나 세계적인 뇌과학자이다. 그는 로저 스페리와 함께 분할 뇌 실험을 이끈 장본인으로, 뇌영상을 통한 마음의 기능을 탐구하는 인지신경과학cognitive neuroscience이라는 제2세대의 인지과학분야를 개척한 인지과학자, 신경학자이자, 심리학자, 신경윤리학자이다. 또한 단순히 뇌과학자일 뿐만 아니라, 뇌의 사회적?법적?철학적 함의에 대해 심리학자, 법학자, 철학자들과 함께 국가 프로젝트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그는 미국 대통령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신경윤리 분야와 관련한 조언과 정책 입안 활동에 깊숙이 개입하였다.

이 책 <윤리적 뇌>는 마이클 가자니가의 이름을 과학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알린 대표 저작으로, 신경과학 연구자들뿐 아니라 철학자, 정치인, 사회학자들에게도 필독서로 자리매김한 책이다. 기존의 수많은 뇌과학 관련 책들이 대부분 뇌의 구조나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 집중한 반면, 이 책은 이처럼 발전한 뇌과학 기술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를 탐구한 최초의 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뇌와 관련한 ‘기묘한 이야기’ 내지는 ‘뇌 활용 학습법’에만 집중되어 있는 국내의 뇌과학 관련 시장에서는 볼 수 없던 새로운 영역인 ‘신경윤리학neuroethics’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 책은 현대의 뇌과학적·신경학적 성과와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윤리적·철학적 함의를 본격적으로 다룬 책이다. 특히 뇌과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생명의 시작과 끝에 대한 새로운 정의,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환경 요소와 유전 요소의 중요성, 뇌영상을 통한 거짓말 탐지기(뇌지문)의 한계와 프라이버시 문제, 인지 능력 향상 약물의 윤리적 문제, 뇌영상을 통한 범죄자 판결 기준 등과 같은 구체적인 신경윤리적 쟁점을 다룬다.

신경윤리: 뇌의 관점에서 바라본 생명윤리의 문제

‘신경윤리neuroethics’는 생명윤리학 분야에 있어 ‘뇌와 관련된’ 세부적인 영역과 임무를 탐구하기 위해 설정된 분야이다. 따라서 생명윤리는 뇌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 자아, 자유의지, 본성이 어떤 것인지를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해답을 찾는 통합적 학문 분야라 할 수 있다. 좁은 의미에서는 ‘인간 뇌의 치료나 향상에 대한 옳고 그름을 논하는 철학/과학 분야’이며, 넓은 의미에서는 정상성, 죽음, 삶의 방식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는 방식에 관한 고찰이자 기초적인 뇌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통해 특징지어진 삶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신경윤리’라는 용어는 윌리엄 사피어가 처음 사용했고, 공식적인 학문 분야로 대두된 것은 2002년 국제컨퍼런스 ‘Neuroethics: Mapping the Field’ 에서이다.

뇌과학의 발전은 뇌영상 기술이나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신경 테크놀로지, 더 나아가 의식 테크놀로지의 시대를 가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생명이나 의식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에서 이야기해 준다. 신경윤리는 바로 이런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시대가 제기하는 사회?, 법적, 윤리적, 철학적 문제를 다룬다. 자아와 자유의지 문제, 인간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의식의 존재론적 지위 등의 심리철학이나 인지과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유의지를 전제로 한 기존의 법적 판단이나 사회적 규율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기존의 ‘가치’와 ‘사실’의 이분법에도 의심의 눈길을 준다는 점에서 신경윤리는 생명윤리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를 제기한다.

왜 과학의 발전을 두려워 하는가!

마이클 가자니가는 인류의 과학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로 두려움과 공포를 꼽는다. 미국 대통령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그는 과학과 관련된 문제들이 과학과 관련 없는 이유로 기각되거나 무시당하는 경험을 했다. 즉 생명윤리위원회 소속의 종교인, 정치인, 철학자 등이 ‘과학적 발견이 비윤리적인 행위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생각할 때 느끼는 과학에 대한 공포’가 과학 연구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노화 연구자의 연구 목표가 영생이라거나 줄기세포 연구자들이 잠재적 인간성을 파괴하거나 히틀러식 우생학을 부활시킬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저자는 본다.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화장실이 만들어진 것은 고작 300년이다. 변화는 좋은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화성인을 상상할 수 있지만, 윤리학자들이 화성에 착륙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핵폭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만든다. SF 영화나 소설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부정적 사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도덕감이 그것을 제어할 것이고, 그 이전에 인간의 본성에 자리잡은 ‘보편 윤리’가 그러한 행동을 막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저자는 다소 파격적인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뇌과학적 관점에서, 14일 된 배아에 인간이 가지는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없으며, 그 기한을 23주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생학의 부활이라는 비판을 받는 착상전 유전진단 연구와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약물 및 뇌전극 치료에 대해서도 역시 제한된 범위 안에서 허용할 것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뇌신경 이상을 이유로 흉악 범죄자에게 무죄를 선언하지도 앟는다. “뇌를 모든 행동과 심리의 주인으로 보는 인식은 심각한 오해”일 뿐이며, 윤리, 도덕적 책임들이 다 뇌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뇌와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다.

뇌과학으로 푸는 인간 본성과 생명윤리의 딜레마

14일 된 세포덩어리 vs. 23주 된 태아
생명윤리와 관련되어 제기된 많은 문제들 중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인간 생명의 시작을 결정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는 단지 언제부터 인간이라 부를 수 있느냐는 철학적인 질문을 넘어 어느 단계까지 자란 배아와 태아를 대상으로 의학실험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와 이어지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뱃속 배아의 성장 단계상 수정 후 여섯째 주 초(보통 40일에서 53주)까지는 전기적 뇌 활동이 시작되지 않는다. 행여 뇌의 전기 활동이 시작된다 해도 인간의 의식을 가능하게 할 정도는 아니며, 심지어 새우의 신경체계에서 볼 수 있는 활동조차도 아니다. 8주에서 10주 사이에 대뇌는 본격적으로 발달하고, 뇌의 이마극과 측두엽극은 12주에서 16주 사이에 뚜렷이 나타난다. 피질 표면은 3개월(12주)째를 지나면서 평평해진 것처럼 보이고, 4개월(16주) 끝무렵에 뇌구가 나타나고 이것이 나중에 대뇌의 주름들로 발달한다. 개별 뉴런들 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시냅스는 17주째부터 본격적으로 생기지만, 28주(200일)경까지는 급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23주경에는 의학적 보조장치의 도움을 받아 자궁 밖에서도 생존할 수 있고, 태아는 유해한 자극에 반응할 수 있다. 그리고 태아의 뇌는 32주쯤에 이르러서야 호흡이나 신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정체가 착상하고 세포 분열을 끝낸 14일 된 배반포胚盤胞부터를 생명의 시작점으로 삼는다. 하지만 아무런 뇌 활동이 없는 세포덩어리를 과연 생명이라 부를 수 있을까? 정상적 뇌를 가진 생각하는 인간으로 발달할 수 있는 시기는 14일이 아닌 23주는 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똑똑한 두뇌를 만드는 약
1988년 서울올림픽. 육상 남자 100m 결승에서 캐나다의 벤 존슨은 9.79초의 세계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하지만 도핑 테스트에서 그가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기록은 취소됐고, 금메달은 빼앗겼다. 약물로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리고 사회는 이에 상당히 민감하다. 복용자의 건강 문제도 있지만, 약물 복용에는 일종의 속임수와 부정 경쟁의 문제가 녹아 있기 때문이다.
뇌과학이 발달한 현재, 그리고 더 발달할 미래에는 이런 ‘기능 향상제’ 문제가 더 첨예해질 전망이다. 단순히 근육 강화 등의 신체 기능 향상이 아니라 집중력을 높이거나 특정 감각을 발달시키는 등의 ‘신경학적 기능 향상’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약이나 뇌?극 치료를 받은 연구자의 논문,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약물을 먹거나 음감을 강화하는 뇌전극 치료를 받은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가 현실이 될 것이다. 이미 미국 고등학생들은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 치료제인 리탈린ritalin을 복용하고서 SAT를 치르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기억력이나 인지 지능을 향상시키는 일명 ‘똑똑이 약smart drug’이 임상시험 중이고, 조만간 시판될 예정이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는 음악가들의 뇌는 좌측두면left planum temporale 영역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한다. 물론 이 부분은 훈련을 통해서 발달하지만, 어느 정도는 유전자의 영향도 있다. 또한 뇌전극을 이용한 조작도 가능하다. 또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비행기 조종사들의 비상탈출 모의 실험 결과, 알츠하이머 환자의 기억 상실을 늦추는 도네피질donepezil이 정상인의 기억력도 향상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자유의지…… ‘나’의 의지인가, ‘뇌’의 의지인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을까?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나’의 의지인가, 나의 ‘뇌’의 의지인가. 최근 두뇌의 행동 메커니즘이 밝혀지면서 범죄자들의 뇌 구조 및 이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즉 누군가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의 자유의지가 발현된 것이었는가, 아니면 그의 뇌와 과거 경험이 필연적으로 야기한 결과인가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런 논쟁을 촉발한 논리는 다음과 같다. 뇌는 마음을 결정하는 물리적 실체이며, 물리세계의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다면 뇌가 내린 결정과 그에 따라 행동한 사람은 그저 물리세계의 규칙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의 잘못인가, 그의 뇌의 잘못인가?

1848년 미국의 피니어스 게이지는 철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폭발 사고로 쇠막대가 머리를 관통했음에도 살아남았다. 하지만 전두엽 부위가 손상되었고, 그 후 정상적인 전두엽이 가지는 억제 메커니즘을 상실했다. 그리고 그 뒤부터 그는 본래의 침착하고 상냥한 성격을 잃고 거칠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또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진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21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이들의 뇌가 대조집단의 뇌에 비해 회색질의 부피가 줄어들어 있었고, 뇌의 전전두 부위의 자동적 활동량이 감소되어 있음을 보았다. 즉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범죄자의 뇌와 정상인의 뇌에는 구조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뇌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결정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행동의 책임을 뇌에게 물을 수는 없다. 책임이라는 것은 뇌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부여하는 것이 행동의 책임을책임의 문제는 사회적 선택의 문제 책임을저자는 ‘뇌의 상태’와 ‘인간됨’은 완전히 독립된 개념이며, 도덕적 책임은 뇌의 상태에서 나오지만 뇌와 동일시될 수는 없고, 책임은 뇌와 구별되는 인간에게 있다고 강조한다.

가장 ‘인권적인’ 거짓말 탐지기
미래의 공항 검색대 모습은 어떨까? 쇠붙이 등 위험물질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보는 검색대에 최신 기능이 탑재되었다. 바로 승객의 뇌영상을 재빨리 스캔하는 기계이다. 이를 통해 승객의 정신상태(불안한지, 범죄 요인이 있는지, 혹은 범죄 관련 용어나 사진에 반응을 하는지)를 파악한다. 인권침해라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승객의 피부색, 성별, 체격, 언어,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다. 그저 뇌영상만을 보는 것이다. 오히려 가장 인권적인 검색이 아닌가!

이 ‘인권적’ 주장은 미국 자유인권협회 전무이사 하워드 사이먼의 주장이다. 물론 최근의 뇌영상 기술을 바탕으로 한 주장이다. 지금까지의 거짓말 탐지기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심박동을 측정했다. 오류도 많고 정확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전산화된 지식 평가computerized knowledge assessment는 피실험자의 뇌영상을 찍어 P 300이라는 뇌파의 증가와 감소를 측정해 거짓말 탐지에 활용한다. 이 뇌파는 친숙한 소리나 냄새, 광경을 인지했을 때 그 진폭이 변화한다. 이 실험을 법정에서 이용한다면, 피의자에게 범죄 현장의 사진이나 범행 도구 등을 보여 주면서 P 300 뇌파의 진폭을 측정할 수 있다. 또 공항에서 알케에다 훈련장 모습을 보여 줄 수도 있다. 만약 P 300 뇌파의 진폭이 변한다면, 그는 그곳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이 평가 방법은 1980년 미국 로런스 파웰 박사가 개발했고, 여기에 뇌지문brain fingerprinting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는 이후 이 기술을 활용한 회사를 차렸고, 지금까지 FBI와 함께 뇌영상을 이용한 ‘거짓말 탐지기’를 개발하고 있다. 실제로 FBI 요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99.9퍼센트의 통계적 신뢰도를 기록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CIA가 현재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뇌 안에 각인된 보편 윤리는 있는가
맹자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안타까워하는 측은지심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2300년이 지난 1996년 지아코모 리조라티는 인간에게는 타인의 감정 상태를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거울 뉴런mirror neuron’이 있음을 발견했고, 이를 바탕으로 다트머스 대학교의 존 란제타 교수는 신생아는 태어난 첫날 다른 신생아의 통증에 반응하여 운다는 것을 증명했다. 인간에게는 다른 이들의 감정 상태를 공감하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 이때 그 감정은 측은일수도 있고, 분노, 기쁨, 슬픔 등 다양하다.

감정 처리를 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들은 어떤 도덕적 판단을 할 때는 활성화되지만 또 다른 도덕적 판단을 할 때에는 활성화되지 않는다. 행동의 동기가 되는 도덕 감정은 섹스, 식탐, 목마름 등과 같은 기본 충동을 조절하는 뇌 줄기와 대뇌변연계 축에 의해 주로 움직인다. 그리고 마음 이론과 관련되어 처리되는 곳은 ‘거울 뉴런’, 안와 전두피질, 편도의 내측 구조, 그리고 위관자고랑으로 알려져 있다. 추상적인 도덕적 추론은 뇌의 여러 시스템을 동시에 사용한다.

그렇다면 과연 모든 인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보편 윤리universal ethics라는 것도 존재할까? 아직까지 그와 관련된 신경 메커니즘이 밝혀져 있지는 않다. 그러나 보편 윤리는 가능하며, 그와 관련된 메커니즘 역시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편적 윤리 감각에 따라 인류는 과학의 발전이 더 나쁜 길을 향해 가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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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 법인지과학 접근에 대한 잠정적 종합과 국내 상황에 대한 한 생각

-예일대학교 법대 교수 Bruce Ackerman은 행동경제학과 법학의 연결이 20세기에 법학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발전이라고 하였다. 이 둘의 연결은 바로 합리성 개념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합리성 개념을 '제한된 합리성', 휴리스틱스적 인간사고의 이론과 증거를 제시한 것은 인지과학자들이다. 인지과학자들의 연구가 경재학을 변화시켜서 행동경제학을 생겨나게 하였고, 이러한 경제학의 변화가 법학에서 행동법학을 탄생시켰다.

인지과학의 변화는 1980년대에, 경제학의 느린 변화는 1990년대 말에, 그리고 이제 법학의 변화가 2000년을 넘어서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Simon, Kahneman, Tversky 등의 인지과학자가 제시한 이론, 개념, 경험적 증거가

인류 일반이, 그리고 사회과학 전반이 전통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관점, 즉,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한, 인간의 이성은 합리적이라는 통념을, 인간은 경제행위나 법 행위에서 합리적으로 판단결정한다는 그러한 통념을 부수어 놓은 것이다.

이제 인지과학의 등장과 그 경험적, 이론적 성공의 영향이 경제학을 변화시키고, 법학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였다. 21세기에서의 미래 사회과학의 큰 흐름의 한 방향은 이러한 변화가 인지과학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들이 연계되어서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인지과학의 등장과 성공으로 신경과학, 인공지능학, 언어학, 로보틱스 연구 등이 미래에 크게 변화되는 것에 대한 언급은 이미 다른 글에서 언급하였기에 생략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인지과학이 세를 못 얻고 있고
경제학에서는 행동경제학이 뜨지도 못하고, 대학에서 전혀 언급도 안되고 있어서

이를 절박하게 느낀 서울대 경제학과 학생이 인지과학자인 나에게 행동경제학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질의와 도움을 구하는 상황이 벌어졌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법학은?

경제학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경제학의 행동경제학은 인터네 상에서 자료도 좀 뜨고 작년 말에 책도 한권 번역되고 두어 분의 경제학 교수님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법학?

행동법학 이란 검색어로 검색하였더니(네이버) 나의 자료 하나만 뜰뿐이다.
국내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간다는 법학 분야에서
인지과학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해외에서는 미국에서는 예일대 법대, 하바드대 법대(최근에 법학과 인지과학을 연결하여 세미나 하는 교수가 있는 것으로 안다), 죠지타운법대, 죠지메이슨 법대 등에서
법학과 인지과학, 또는 최소한도로 행동경제학과 법학을 연결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법학도들은 언제가 되어야 깨어나서
노벨 경제학상을 각각 수상한 두 인지과학자가 이미 오래전에 이야기하고 증명한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지닌 인간의 새로운 관점에서
국내 법학을 새로 세울 것인가?

답답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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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지과학 관련 기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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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4.1. [인지과학의 메타포 이론이 법률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4.2. [메타포를 사용하여 사고와 법을 조형하기]
4.3. [법과 내러티브]
4.4. [법과 인접학문]
4.5. [해외 법대의 법인지과학 관련 강좌 예]
4.6. [윤리와 인지과학]
4.7. [법인지과학;-인지양식과 법대학생]
4.8. [인지과학과 법 심포지엄 (2001)]
4.9. [배심원/참심제 제도와 인지과학]
4.10. [인공지능과 법이 도대체 무슨 관계?]
4.11. [인지과학이 핵심 축의 하나인 미래융합과학기술과 법을 연결하려는 법률가협회]
4.12. [기업자문(고문)변호사가 알아야 할 것은 법 이외에 인지과학 지식]
4.13. [법심리 관련 사이트 목록]
4.14. [인지과학, 진화심리학에 의한 도덕 개념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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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인지과학의 메타포 이론이 법률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591669

- What is the Sound of a Corporation Speaking? How the Cognitive Theory of Metaphor Can Help Lawyers Shape the Law
<- by LINDA L. BERGER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Legal Writing Directors, Vol. 2, p. 169, 2004

[Abstract]:

This article argues that better understanding of metaphor's cognitive role can help lawyers shape judicial decision making. .......
.................................

4.2. [메타포를 사용하여 사고와 법을 조형하기]

Using metaphor to shape thought and law
http://raymondpward.typepad.com/rainman2/2005/06/using_metaphor_.html
June 22, 2005

메타포는 사고의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
법정의 과정은 설득의 과정이고, 여기에서 좋은 메타포를 사용한 사람이 설득에 성공한다.
메타포의 인지적 힘을 이해함으로써 법조인들은 더 좋은 법정 변론/설득의 능력을 지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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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법과 내러티브]

Reading Notes--mostly precis and summary!
- Adam Kissel
http://home.uchicago.edu/~ahkissel/williamsj/winter.html

법은 일종의 내러티브이다
법적 논리 공방은 일종의 내러티브의 주고받음이다
내러티브를 사용할 때에 어떤 인지적 과정이 작용하여 논변, 설득의 과정이 이루어질까?
어떤 인지적 모델이 가동될까?

Law must recognize its power and limitations as one collection of ICMs (idealized cognitive models). Law can be improved by refining or transforming the ICMs that it uses as shared experience.

Cognition, Law, Stories; 인지, 법, 내러티브
- by Lorie M. Graham & Stephen M. McJohn
Minnesota Journal of Law, Science & Technology
2009;10(1):255-90.

http://mjlst.umn.edu/uploads/5m/V0/5mV0EbcqN2hI7cH7ihreEQ/101_graham.pdf

.................................

4.4. [법과 인접학문]

Law and Other Disciplines
http://www.law.georgetown.edu/curriculum/tab_clusters.cfm?Status=Cluster&Detail=20

법은 더 이상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그러한 지식체계가 아니다.

법의 실제 적용의 상황도 다른 학문분야의 실제 적용상황과 뚜렷이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법은 타 (학문/실제) 분야에 영향을 주고 또 영향받는다.
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전문분야의 전문지식이 요청될 때가 많다.
따라서 법은 하나의 직업 준비 분야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인문-사회과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접학문을 이해하는 것이 법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

4.5. [해외 법대의 법인지과학 관련 강좌 예]

4.5.1. 죠지타운법대의 예

Law, Mind and Brain Seminar
- Professor John Mikhail
http://www.law.georgetown.edu/curriculum/tab_courses.cfm?Status=Course&CourseNumber=354

Law and Social Science
- Professor Heathcote Wales
http://www.law.georgetown.edu/curriculum/tab_courses.cfm?Status=Course&CourseNumber=411

Law, Science and Biotechnology Seminar
- Professor Goldman
http://www.law.georgetown.edu/curriculum/tab_courses.cfm?Status=Course&Detail=1068

Law and Science Seminar
- Professor Goldberg
http://www.law.georgetown.edu/curriculum/tab_courses.cfm?Status=Course&Detail=338

Law and Psychiatry Seminar
- Professors Glenn Miller, Richard Ratner, and Heathcote Wales
http://www.law.georgetown.edu/curriculum/tab_courses.cfm?Status=Course&CourseNumber=278

4.5.2. 예일대 법대의 예

[인지과학에 의하여 연결되는 행동법학과 행동경제학:
- 예일대 법대 2006년도 강의 '행동법학과 경제학' 의 핵심]
-인지과학과 경제학이 연결되어서 탄생시킨 행동경제학이 법학으로 흘러들어가서 행동법학이라는 분야를 창출하였다.
-Law and economics had a critical (though underrecognized) early point of contact with behavioral economics
- 이 접점의 핵심이 H. Simon을 비롯한 인지과학자들이 제시한 bounded rationality, 판단 결정 오류 등이다.
-예일대 법대 강의의 2006 강의계획서를 아래에서 살펴보세요.
인지과학의 내용이 대부분임.

Seminar: Topics in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Christine Jolls and Cass R. Sunstein
Fall 2006
http://www.law.yale.edu/documents/pdf/Final_Syllabus_Topics_in_Behavioral_Law_and_Economics_Fall_2006.pdf


예일대 강연의 한 예: October 6, 2009:
- Dan Kahan, Yale Law School,
"The Laws of Cultural Cognition, and the Cultural Cognition of Law"

4.5.3. 버지니아 대학의 예

PSYC 468 - Psychology and Law: Cognitive and Social Issues
http://records.ureg.virginia.edu/preview_program.php?catoid=11&poid=1038

Intellectual Property & Cognitive Science
(5420.03) Seminar
- C. Spring Zimmerman and R.M. Corbin
Osgoode Hall Law School York University
http://abstract.osgoode.yorku.ca/osgsyllabus.nsf/Courses/1CA851C8D5F0F8D4852575B6006E3AE2

4.5.4. 기타 대학의 예

4.5.4.ㄱ. Brooklyn Law School

- Center for the Study of Law, Language and Cognition
1999년 설립, The Center is the only one of its kind in the nation
http://www.brooklaw.edu/centers/cognition/
- devoted to exploring how developments in the cognitive sciences – including psychology, neuroscience and linguistics –
have dramatic implications for the law at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levels.

4.5.4.ㄴ. 코넬 대학 법대

Cornell Law School 2010 Spring Course Offerings
http://support.law.cornell.edu/students/forms/Courses_by_Category.pdf
상급학년 강좌
6823 Social and Cognitive Psychology for Lawyers-Rachlinski(3)

4.5.4.ㄷ. 중국의 북경대학의 첫 미국식 법과대학의 특성
http://www.wilsoncenter.org/index.cfm?fuseaction=events.event_summary&event_id=402209

-five narratives:
/legal pedagogy,/ rule of law,/ law and development,/ cognitive encounter,/ and individual motivation. /

4.5.4.ㄹ. Vanderbilt 대학 법대

법 및 인간 행동 강좌: 선택
http://law.vanderbilt.edu/academics/academic-programs/law--human-behavior/

.................................

4.6. [윤리와 인지과학]

http://hem.passagen.se/ollekillen/cogethics.html

A Bibliography of Cognitive Science and Ethics
-Compiled by Olle Blomberg, olle.blomberg[at]home.se.

.................................

4.7. [법인지과학;-인지양식과 법대학생]

http://eric.ed.gov/ERICWebPortal/Home.portal?_nfpb=true&_pageLabel=RecordDetails&ERICExtSearch_SearchValue_0=ED168445&ERICExtSearch_SearchType_0=eric_accno&objectId=0900000b80113523

ERIC #: ED168445
Title: Cognitive Styles in Law Schools.
- Authors: Smith, Alfred G.; And Others
20개 미국대학의 법대생 800 명을 대상으로 한, 그들의 인지양식과 그들의 학업, 불안, 자기 이미지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연구
---

아래 책의 한 논문에서는 판사들의 인지양식(Cognitive Styles)이 논의되고 있음
http://www.cambridge.org/us/catalogue/catalogue.asp?isbn=0521862256&ss=fro

Norms and the Law
- Edited by JOHN N. DROBAK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ntents 의 일부
- 3 Cognitive Science and the Study of the “Rules of the Game” in a World of Uncertainty 48 / Douglass C. North
- 7 Judging the Judges: Some Remarks on the Way Judges Think and the Way Judges Act 139 / Lawrence M. Friedman

.................................

4.8. [인지과학과법 심포지엄 (2001)]

http://www.scienceblog.com/community/older/2001/A/200110996.html

October 2001
Brooklyn Law School
- Conference to explore how developments in cognitive science and studies of the mind impact on the law.
- Developments in cognitive science are transforming our understanding of the mind. Little of this new learning, however, has penetrated discussions and analysis of the law. What does emerge from our learning of the human mind is profoundly different and substantially more complex than the one that engages our everyday thinking about the law. How do lawyers and judges actually reason? What does it mean to decide according to precedent? How do rules work?...

.................................

4.9. [배심원/참심제 제도와 인지과학]

-2005 3. 12. 이정모 홈페이지 자료-

배심원제 도입과 배심원 관련 지시문과 언어심리학

최근에 앞으로 국내 사법체계에 외국과 같은 배심원 제도를 도입합과 관련하여서
배심원이 되는 일반시민들이 법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법률 용어를 잘 모르고 법정 절차에 대하여 잘 모르는 그들에게) 어떠한 지시문을 주어야 하는가가 국내 사법개혁과 관련하여 한 중요한 문제로 떠 올랐고

이에 언어심리학, 인지과학의 관여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법심리, '법과 인지과학'의 분야는 상당히 넓다고 생각합니다.

법-언어-판단결정의 인지-기억-사회심리-인지신경심리 등과 관련하여, 언어적 측면, 추리-판단-의사결정 등의 사고 측면, 기억 측면, 감정이 사고, 인식(지각), 기억 등을 왜곡하는 측면, 범죄자-증인-법률가의 뇌신경심리적 측면 등으로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

배심원 판정의 심리학 자료 논문 목록

http://www.exeter.ac.uk/%7Ecnwburge/psylaw/jury.html

미쉬간주 배심원 배심관련 지시문

http://www.icle.org/store/book.cfm?PRODUCT_CODE=2002555665

캘리포니아주의 배심원 배심관련 지시문
http://www.courtinfo.ca.gov/reference/documents/civiljuryinst0205.pdf

뉴욕의 법원 행정처에서 제시한 형법 배심 지시문

_생략-

.................................

4.10. [인공지능(AI)과 법이 도대체 무슨 관계?]

- 2006. 10. 5, 6, 10일의 http://cogpsy.sku.ac.kr/ 홈페이지 자료

인공지능과 법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관련성이 아래 문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http://www.cirsfid.unibo.it/~sartor/GSCirsfidOnlineMaterials/GSOnLinePublications/GSPUB1998Brasil.pdf#search=%22%22cognitive%20Science%22%20%2B%20%22model%20of%20law%22%22
.................................

4.11. [인지과학이 핵심 축의 하나인 미래융합과학기술과 법을 연결하려는 법률가협회]

CONVERGING TECHNOLOGIES BAR ASSOCIATION

Where Law and Science Collaborate to Shape the Future

http://www.convergingtechnologies.org/overview.asp

- The Converging Technologies Bar Association (CTBA) is the first bar association of its kind to be focused on championing the revolutionary convergence of nanotechnology, biotechnology, information technology, with cognitive science, neuroscience and other related sciences and technologies (NBIC). The CTBA provides a multi-disciplinary forum for the development of insightful, judicious measures that address the implications of rapid NBIC advancements.

.................................

4.12. [ 기업자문(고문)변호사가 알아야 할 것은 법 이외에 인지과학 지식]

-인지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이 두 개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첫째는 default 방식이다. 이것은 진화생물학적으로 우리의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장된 마음의 작동 방식이다. 둘째는 의식적 방식이다, 이것은 사람의 의지에 의하여 재조정되어서 작동하는 방식이다.

어떤 직장에 사건이 발생하면, 고용주나 사람들은 그 사건의 원인을 한 가지 원인으로 잘못 돌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지과학적 지식이 있는 고문변호사라면 그 고용주에게 다른 식으로 생각하여보게 할 수 있다. 생각의 틀을 확장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기관이나 기업의 고문변호사이거, 어떤 사건을 맡아 재판하는 판사이건, 검사이건, 변호사이건 간에 이러한 인간의 일차적인, 거의 본능적인, 확인편향식의 사고방식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법률가는 상대방의, 자신의, 그리고 사건 관련 모든 사람의 이러한 확인편향적 사고방식이 개입되어서 잘못된 주장, 증거 제시, 증거 인정, 선고, 언도, 변호를 할 가능성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거짓된 판결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기업이나 정부기관의 운영자., 책임자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

4.13. [법심리 관련 사이트 목록]

미국 법심리학회 사이트
http://www.ap-ls.org/

범심리 경력/진로
http://www.ap-ls.org/students/careersoverview.html

법심리 분야의 하위 전공 영역들
http://www.ap-ls.org/students/careersSubspecialties.html

법심리 관련 논문/자료들
http://www.dennisfox.net/psylaw/index.html

법심리관련 사이트들
http://www.dennisfox.net/courses/psylaw-links.html


4. 14. 인지과학, 진화심리학에 의한 도덕 개념의 재구성

도덕성에 대한 진화심리학적, 인지과학적 연구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4.14.A. 도덕성과 진화심리학, 인지과학

진화론과 도덕성 자료-웹
2006/05/03 20:21 http://blog.naver.com/metapsy/40024135605

[진화론과 도덕성: 종합적 리뷰]

20세기 후반에 인지과학과 연결되어 진화심리학을 비롯하여 진화론적 접근이 떠오르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니고 있던 도덕성의 본질, 절대-객관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구성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접근에서 주요 주제로 논의되는 것이 진화론적 무(비)도덕성의 논의 이다.

과연 현재 전개되고 있는 진화론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인간의 도덕의 개념, 도덕적 규범, 도덕적 실행 관습은 어떻게 형성된 것이며, 객관성이 있는 것인가, 진화론의 대안적 관점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 리뷰가 진화론자의 입장에서 제기 되어 있다.

아래에는 그러한 입장의 내용을 게시한 사이트 소개와 요약, 그리고 그 사이트에서 따온 결론을 제시한다.

4.14.B. [사이트 소개 및 요약]

Snyder, Allen Keith. Evolution and Morality.

Full text:
http://costello.cas.utk.edu/~asnyder1/evolutio.htm

자료원:
http://www.egroups.com/group/evolutionary-psychology/info.html

다윈의 도덕성 관점: 다윈이 morality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지녔는가를 논한 글

- 도덕성의 환원론 -

Full text:
http://noesis.evansville.edu/?004347

[요점]

Morality needs intelligence, but this intelligence does not come from any peculiar realm, devine or angelic.....

[내용 : 제목, 발표자. 목차]
-----------------------------

Darwin on the Evolution of Morality
- Soshichi Uchii, Kyoto University

1. The Continuity of Man and Animals
2. Social Instincts
3. Conflicts of Social Instincts with Other Instincts
4. Social Norms, Sympathy, and Habits
5. Darwin on Group Selection and Kin Selection
6. The Significance of Darwin's Considerations on Morality

Paper presented for the session on the 19th century biology, Internatioal
Fellows Conference (Center for Philosophy of Science, Univ. of Pittsburgh),

May 20-24, Castiglioncello, Italy

자료원: http://www.egroups.com/group/evolutionary-psychology/inf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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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미 분류 자료
=======================================================

51. 세미나 토픽과 강의안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Seminar
Professor Kathy Zeiler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Spring 2004
http://www9.georgetown.edu/faculty/kmz3/BLEsyllabus.doc

Seminar: Topics in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Christine Jolls and Cass R. Sunstein

Fall 2006 Syllabus

http://www.law.yale.edu/documents/pdf/Final_Syllabus_Topics_in_Behavioral_Law_and_Economics_Fall_2006.pdf

George Mason University
SCHOOL of LAW
The Law and Economics of Irrational Behavior: An Introduction
Francesco Parisi & Vernon Smith
http://www.law.gmu.edu/faculty/papers/docs/04-16.pdf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Series: Cambridge Series on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Edited by Cass R. Sunstein

http://www.cambridge.org/us/catalogue/catalogue.asp?isbn=9780521667432

- This exciting volume marks the birth of a new field--a field that studies law with reference to an accurate, rather than a crude, understanding of human behavior.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presents new findings in cognitive psychology and behavioral economics,..,.

- Understanding this kind of human behavior has large-scale implications for the analysis of law, in areas including environmental protection, taxation and tax compliance, constitutional law, voting behavior, punitive damages for civil rights violations, labor negotiations and strikes, and corporate finance.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offers many new insights into these fields and suggestions for legal reform. With a better knowledge of human behavior, it is possible to predict the actual effects of law, to see how law might actually promote society's goals, and to reassess the questions of what law should be d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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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인지과학자가 법과 인지과학을 연결하여 저술한 책

G. Gigerenzer 지음 (막스플랑크 연구소 심리학 교수)

Heuristics and the Law (2006)
http://www.statlit.org/Gigerenzer.htm

- 이 책에서, experts in law, psychology, and economics explore the conceptual and practical power of the heuristics approach in law. They discuss legal theory; modeling and predicting the problems the law purports to solve; the process of making law, in the legislature or in the courtroom; the application of existing law in the courts, particularly regarding the law of evidence; and implementation of the law and the impact of law on behavior.

5.3. 기타 자료

- 미네소타 대 "법과 합리성 연구소" 자료
http://www.law.umn.edu/iflr/

-The Institute for Law and Rationality.... promoting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s among legal scholars and scholars in such fields as psychology, political science, sociology, anthropology, economics (and neuroeconomics) to inquire into how the law does and should understand human behavior. The Institute’s aim is to help develop a model of human behavior that lawmakers can use to ground public policy.


The Relativity of Judgment as a Challenge for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 Robert J. MacCoun
UC, Center for the Study of Law and Society Jurisprudence and Social Policy Program
http://repositories.cdlib.org/cgi/viewcontent.cgi?article=1073&context=csls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vol. 1, no. 2, November 2006, pp. 174-178.
카네만의 동료 연구자였던 아모스 트버스키가 현재의 행동경제학과 행동법학 분야 형성에 어떤 공헌을 하였는가...
http://journal.sjdm.org/06125/jdm06125.htm
Amos Tversky's contributions to legal scholarship: Remarks at the BDRM session in honor of Amos Tversky,

June 16, 2006 Paul Brest1
William and Flora Hewlett Foundation
- 그의 Prospect theory undermines the Coase Theorem, which is the bedrock of traditional law and economics; and the heuristics and biases research questions the fundamental idea of a rational self-interested decisionmaker, which is also challenged by subsequent studies of the role of affect in judgment and decisionmaking.

실험과학으로 변하고 있는 법학: 행동경제학의 실험법을 따를 것인가, 심리학의 실험법을 따를 것인가, 경제학의 미래의 방법론은?
- Experimental Law and Economics
http://72.14.235.104/search?q=cache:k3N7XAHzSQoJ:www.hss.caltech.edu/~camerer/HLEDec282004.doc+%22behavioral+law%22+%2B+cognitive+science+%2B+legal&hl=en&ct=clnk&cd=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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