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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September 29, 2007

행동법학, 법인지과학: 국내 법학도 크게 변화되어야 한다

[주]: 경제학이 낡은 틀의 잠에서 깨어 나야 하는데, 법학도 낡은 틀을 벗고 깨어나야 합니다. 한국적 상황은??
* 시간이 없으시면 [머리말] [C.] 부분과, [E. 법인지과학 접근에 대한 잠정적 종합과 국내 상황에 대한 한 생각]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21쪽에 달하는 내용입니다. 링크된 htm파일과 내용이 같습니다. 링크파일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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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과학 (Cognitive Science of Law)

-인지과학의 한 응용 영역 -

< 머리말 >: 21세기의 인지과학과 법

법이란 인간이 오랜 진화 역사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인간의 인지적 능력을 통하여 만든 소프트 인공물 중의 하나이다. 불문율적 관습에서부터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법을 만들기, 법을 지키거나 어기기, 법정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다양한 상황들. 그리고 학생이 법을 공부하기, 교수가 법을 가르치기, 법 관련 시험보기, 잘 외워둔 법 지식과 현재 주어진 상황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법률가들이) 법을 적용하여 판단결정하고 변호하기, 법 적용의 적절성, 정당성, 타당성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공감/반발하기 등 등의 대부분의 법적 과정들이 인간의 인지적 과정과 지식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법이라는 것을 거론한다면 인간의 인지 과정을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하기 곤란하다.
그런데 과거에는 인간의 인지와는 괴리된 채, 법과 법학이 연구되어 왔고, 법이 적용되어 왔다.
그동안의 법/법학과 인간 인지의 괴리는 마치 경제학에서 인간의 실제 인지적 측면을 무시한 채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경제주체로서의 인간을 상정하고 경제학 이론을 전개한 신고전경제학 전통과 유사한 점들이 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인지과학적 접근이 도입되어 행동경제학, 신경경제학, 진화경제학, 사회경제학 등의 분야가 일어서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법학이나 법의 적용 실제와 관련하여 인간의 인지의 중요성, 인지과학과 법학의 연결이 이제 중요한 고려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국내의 법학교육이나 연구에서는 인지과학과 법의 연결을 진지하게 시도하는 노력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몇년전에 참심제 도입과 관련하여 일부 현직 법률가들의 노력이 조금 있었을 뿐이다. 그러한 배경에서 국내에서 법학 연구, 법의 적용의 실제와 인지과학의 연결의 필요성, 절실성을 조명하는 일환으로 이 글을 만들어 본다. 이 글은 후에 계속 수정, 보완되어야 하리라 본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인간의 mind, brain, behavior 와 법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인지과학의 개념과 경험적 연구결과를 실제에 적용하는 연구와 응용의 흐름이 점차 '법심리학'에서 -> 행동법학(Behavioral Law), '법인지과학' 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소개하는 첫 자료로, 21세기 이전의 20세기에는 인지과학과 법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를 안내하는 자료를 먼저 소개하고 다음에 21세기의 ‘법의 인지과학 (Cognitive Science of Law)의 형성과 그 주요 주제에 대하여 차례로 소개한다.

[내용목차]

A. 이전의 법과 심리학의 관계: 법심리학
B. 20세기 말의 고전적 인지과학과 법
C. 21세기의 인지과학과 법: 법인지과학 분야의 형성
-C1. 응용적 인지과학에서 다루어지는 법 관련 영역
-C2. 법 인지과학 접근의 출처 바탕 (연원)
D. 법인지과학-21세기 관점: Winter의 책, 2001
E. 법인지과학 접근에 대한 잠정적 종합과 국내 상황에 대한 한 생각
F. 법인지과학 관련 기타 자료
G. 부록: 인지과학, 진화심리학에 의한 도덕 개념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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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전의 법/법학과 심리학의 관계: 법심리학 ]

- 이전에는 임상심리학적 바탕에서 출발한 범죄심리학이(forensic psychology) 범죄자의 성격적 측면 등을 중심으로 다루는 영역으로 있었다. 그러나 인지심리학, 사회심리학 등이 발전하며 이 분야의 중요성이 일반인들과 법 관련 기관 사람들에게 인식되면서 점진적으로, 법이 적용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기억, 지각(인식), 발달심리, 사회심리의 이론과 방법을 적용하는 분야가 범죄심리학으로부터 분리되어 법심리학의 분야로 출발, 발전하였다. 범죄심리학과 법심리학의 영역들을 총괄하여 '심리학과 법'의 영역으로 지칭되고 있다 (위키피디아 자료 참조).
법심리학: 간략한 한글 정의; 엠파스 한글자료
http://kdaq.empas.com/qna/new/5287440?l=n
법심리학 소개: 아주대 김혜숙 교수 강의 자료
http://madang.ajou.ac.kr/~hsk/spboard/board.cgi?id=box&action=view&gul=12&page=1&go_cnt=0
법심리학: 위키피디아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Legal_psychology
- 사회심리, 인지심리의 원리 적용
- 영역: 증인기억, 형사재판, 민사재판의 의사결정, 조사, 면접 등의 문제 다룸
국내에서는 충북대 박광배 교수 등의 법심리학자가 있으며, 2005년부터 대법원과 심리학 전문가들이 연결하여 한국에서도 미래에 실시될 한국형 배심제인 참심제도와 관련하여 심리학적 지식의 적용이 시도되고 있고, 검찰, 경찰 등에서 범죄심리학과 관련하여 범죄피의자,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심리학적 측면의 연구와 실제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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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20세기 말의 고전적 인지과학과 법 ]

범죄심리학과는 조금 다른 흐림에서 20세기 중반에서 20세기 말까지의 고전적 인지과학과 법과의 관계는 좁은 의미의 ‘법의 인지과학’ 이었음은 아래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다. 즉 범죄자의 심리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의 법과 관련하여 나타내는 인지적 상태와 과정을 다루었지만 포괄적 인지과학적 접근이라기 보다는 특히 법정 증언과 관련된 영역이 중심 주제가 되어서 법심리학-법인지과학이 다루어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http://www.wcupa.edu/_academics/sch_cas.psy/Career_Paths/Forensic/Subfield4.htm
Cognitive Psychology and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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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21세기의 인지과학 과 법: 법인지과학 분야의 형성 ]

21세기에 들어서서 ‘법의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 of Law)’, 즉 법인지과학 분야가 열렸다. 그러나 아직도 웹상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여 검색하여도 좀처럼 자료를 찾기 어려운 것이 상황이다. 2007년 9월 말 현재, 위의 검색어로 Google 검색을 하면, 이정모의 홈페이지의 일반학술자료에 2006년에 올린 자료와 + Brooklyn Law Review 자료 두 가지만 뜨는 정도이다.

그 검색어가 아니고 'behavioral law'라는 검색어를 사용하여 검색하여 보면 자료가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다. '행동법학'이라는 명칭으로 법학과 인지과학을 연결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 이미 이전에 다른 자료에서 ‘행동경제학’ 이란 용어가 잘못 붙여진 이름(misnomer)이며 인지경제학이라고 하여야 한다고 한 것처럼 -- '행동법학'이라는 용어는 인지과학을 이해 못하는 법전공자들이 붙인 misnomer라고 할 수 있다.

인지법학(Cognitive Law) 이라는 용어나 법인지과학(Cognitive Science of Law)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야 하지만, “cognitive law"라는 용어는 이미 인지심리학, 인지과학에서 ‘인지과정의 법칙”을 나타내는 과학적 법칙의 용어로 오랫동안 사용하여 왔기에 법학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 "Cognitive science of law"라고 쓴다면 이는 법학이 아니라 인지과학의 분야가 되기에 -- 그렇게 되면 이 분야는 인지과학의 하위분야인 사고 연구의, 하하위분야로 남는 수 밖에 없기에 -- 사용할 수 없어서 행동법학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 아닌가고 추론하여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분야를 지칭하는 영어 용어가 어떻든 간에

법인지과학, 인지법학, 법에 대한 인지과학적 접근이라는 분야가 시작되었고 서서히 떠오르고 있음은 최근의 논문이나 책이나, 또는 해외의 진보적 법과대학의 강좌(아래의 Gergetown 법대 강의 자료 참고) 강의제목이나 세미나, 그리고 학술모임 제목이나 내용 등에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다루기 전에 인지과학이 법 영역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개관하면 C.1과 같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 법에 대한 인지과학적 접근이 어떠한 연원에서 출발하였고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를 다룬다면 C2. 와 같다.

C.1. 응용적 인지과학에서 다루어지는 법 관련 영역

** 아래 내용은 2001년 대우학술총서; 이정모 지음. “인지심리학: 형성사, 개념적 기초, 조망” 책의, 제 7장 인지과학. (248-249쪽) 내용 중에서, 인지과학의 응용분야로써 인지과학과 법과의 관계를 다룬 문단 내용입니다.

[법적 추리]:
법적 행위와 관련하여, 기소, 증언, 변호, 재판, 배심 등의 과정에서의 법률가들 및 당사자들의 사고나, 일반인의 법과 관련된 사고라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사고이다. 일반적으로 법적 추리에는, 사례에 바탕한 추리, 규칙에 바탕한 추리, 개념정의에 바탕한 추리, 정책과 관련된 추리, 유추적 추리 등이 있으며, 또한 선행 사례에 대해 커다란 비중을 둔 것이 법적 추리이기도 하다.
사례에도 실제 사례, 가상적 사례, 부정적 사례, 긍정적 사례, 전형적 사례, 극단의 사례, 예외적 사례, 해석하기 쉬운 사례, 해석하기 어려운 사례 등이 있다.
규칙에도 여러 유형의 규칙이 있다. 관습규칙, 조례적 규칙, 교조적 규칙, 편법적heuristic 규칙 등이 있고, 법적 개념에는 논리적으로 적절히 정의할 수 없는 개념도 있다. 개념, 규칙, 교조 등은 계속 변화, 진화한다.

법적 문제란 단 하나의 정확한 답이 있는 경우란 드물다. 법적 추리의 요점은 진리 증명이 아니라 논쟁이다. 과연 이렇게 복잡한 인지적, 심리적 특성을 지닌 법적 추리와 실제 행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모든 인지적 내용과 과정들이 어떠한 심적, 인지적 바탕에서 이루어졌으며, 실제 어떻게 적용되어 작동하고 있는가, 가장 효율적이고 오류가 적은 법적 추리란 어떠한 인지적 과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검사, 변호인, 판사, 피의자, 증인, 고소인, 제3자 일반인 등은 각기 어떠한 인지적 처리를 통하여 법적 개념, 규칙, 주의를 이해하며 추리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는가?
법적 결정이 증거에 의존하는데, 증거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은 과연 참을 반영하는가, 아니면 실제와는 달리 구성된 것이며, 이 구성 사실 자체도 증인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인가?

법에 관여되는 사람들의 인지적 과정의 이해 없이는, 사람들의 행동을 옳음 방향으로 제약하며, 공정성, 정확성이 지켜져야 하는 법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하겠다.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인지과학과 법의 경계선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연구된다.(예: 인지심리학/인공지능 연구의 사례기반추리case-based reasoning 연구 결과의 적용; 증인기억의 진실성에 대한 인지심리학 연구의 적용)

C2. 법 인지과학 접근의 출처 바탕 (연원)

거꾸로 생각하여 보면 (이것은 본 자료 필자의 주관적 견해이기에 틀릴 수도 있다.)
21세기의 법인지과학의 흐름은 인지과학의 네 개의 연구 흐름에서 영향을 받았다 볼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보아서).

(1). 그 하나는 200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인지심리학자 다니엘 카네만 Daniel Kahneman)을 [
http://cogpsy.skku.ac.kr/cwb-bin/CrazyWWWBoard.exe?mode=read&num=2907&db=article&fval=Kahneman&backdepth=1]
중심으로 한 인지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서, 인간의 추리과정은 물론 판단과 결정 등의 사고 과정이, 법학, 경제학 등이 이전에 상정하였던 그러한 논리적 이성의 합리적 과정에 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논리적 합리성을 지닌 알고리즘적 이성이라기 보다는 오류가 많은 휴리스틱스 적인 실용적 이성이 인간의 추리, 판단, 결정의 본질임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법과 관련된 상황에서 일반인, 증인, 피의자의, 그리고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추리, 판단, 결정 과정 등의 인지과정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의 인식은 20세기 말 시점에서, 우선은 경제학에 대한, 그리고는 법에 대한 종래의 전통적 관점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였고, 인지과학적, 인지심리학적, 인지사회심리학적 연구들이 연결되기 시작하였다. 법인지과학적 영역의 터를 제공한 셈이다.

(2) 다른 한 흐름은 1980년대 중반을 중심으로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한 진화심리학적 접근의 영향이다. 진화심리학적 접근의 여러 측면이 있겠으나, 법과 관련되어 진화심리학이 기여한 중요한 공헌은 인간의 윤리, 도덕적 관습, 사고, 규율 등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인간 사회에서 도덕, 윤리라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와 같은 외적인 절대적으로 타당한 진리에 의해 주어졌다고 하기 보다는, 인간이 진화과정에서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적응 과정을 거쳐서 생존의 목적으로 심리적, 사회적 진화메커니즘에 의하여 발달시킨 것이라는 점이다.
인류가, 특히 서구 사회가 기독교 전통에 바탕하여 형성하여 지녀온 ethics. morality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새 관점에서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자연히, 전통적 관점의 윤리, 도덕, 인간행동 원리 관점에 기초하고 있는 법, 법학이 새로운 인지과학 관점을 도입하여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도덕성에 대한 관점이 진화심리학, 인지과학의 관점을 적용하여 재구성하는 것은 이 자료 말미의 부록: [도덕과 인지과학] 자료를 보기를 추천한다

(3). 또 다른 한 흐름은 20세기 말에서 급격히 발전한 신경과학, 특히 인지신경과학의 발전의 영향이다. 인지신경과학의 발전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의 대부분의 현상을 뇌의 신경기제에 바탕하여 이해하여야 할 당위성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전에는 과학과는 독립적인 신성한 영역으로 치부하였던 ‘종교’, 인간이성의 현상까지도 신경과학적, 인지신경과학적 틀과 그 경험적 데이타에 근거하여 이해하고 재조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종교의 현상까지 인지신경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마당에, 신성시 하는 수준에서 종교보다는 다소 아래 수준에 있던 법과 법 관련된 인간행동, 사회제도의 이해에 신경과학적 접근을 도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A. Damasio 교수 등의 신경과학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의 인지(이성)에는 항상 정서(감정)이 밑바탕에 놓여 있다는 인지신경과학의 연구 결과는 위에 든

(1), (2)의 흐름과 연결되어, 법, 법적 파단, 준법 및 위법 행동에 대한 인지신경과학적 재조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신경과학의 최근의 경향, 즉 사회신경과학 (social neuroscience) 인지사회신경과학 (cognitive social neuroscience), 인지사회정서신경과학 (cognitive, social & affective neuroscience: SCAN) 분야가 각광을 받으며 또 다른 연구 영역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현재의 인지신경과학 연구의 경향은 사회현상의 신경과학적 이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관련 인지와 행동(피의자, 판사 등의 뇌신경과정 포함)의 이해에 신경과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주었다.

(4) 네 번째 흐름이 인지언어학과 법의 만남의 흐름이다.
법과 가장 관련이 깊으면서도 최근에야 뒤늦게 법-인지과학의 관심의 영역이 된 부분이 인지언어학적 틀에서의 법 및 법 관련 행동의 이해의 시작이다. 법이란 본질적으로 인간의 사고를 외현적 언어의 틀에 맞추어 넣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언어적 개념의 의미에 법의 존립의 기초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종교와 법과 언어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한동안 일종의 ‘근본주의(fundamentalism)’에 유사한 관점이 이 세 영역을 지배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종교적 근본주의의 극단은 성경의 내용을 자구 그대로 의미가 있으며 일자일획이라도 틀리지 않으며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법에서의 근본주의의 극단은 법 구절의 하나하나가 맥락과 독립된 객관적 의미가 있으며 따라서 해석자에 따라 법구절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언어의 근본주의의 극단은 언어의(단어개념의) 의미는 맥락과는 독립적인 의미가 있으며 객관적 참인 대상과의 연결에 의하여 그 의미가 부여된다는 입장이다. 언어의 의미가 맥락을 떠난 참 의미가 존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 고전적 언어, 개념의미론이 지난 세기의 8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물론 그러한 변혁의 틀의 기점은 비트겐슈타인 등의 철학자들이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언어학, 인지과학 내에서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인지언어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선도한 대표적 학자가 버클리 대학의 언어학자 George Lakoff
http://linguistics.berkeley.edu/people/fac/lakoff.html ) 이며, 그와 함께 ‘언어(개념)는 본질적으로 메타포(은유)다’라는 주장을 통하여 이러한 흐름이 인지과학의 한 주요 관점으로 자리잡게 한 사람이 철학자 Mark Johnson이다.
이 두 사람은 ‘Philosophy in the Flesh: The Embodied Mind and its Challenge to Western Thought’ (1999) 라는 책 등을 통하여 그동안 서구에서 지녀온, 언어, 의미, 개념, 사고 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고, 그들의 주장의 핵심은 메타포와 체화(육화)된 마음(embodied mind)의 개념에 있다.
그러한 새 흐름을 시작한 학자인 Johnson 교수의 주장은,
법 용어, 구절이란 객관적 의미가 있을 수 없고, 메타포적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며, 새로운 ‘법인지과학(cognitive science of Law)’ 영역의 시작을 논하고 있다. 법학은 언어의미의 메타포적 접근 틀에 의하여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SYMPOSIUM: COGNITIVE LEGAL STUDIES: CATEGORIZATION AND IMAGINATION I N THE MIND OF LAW에서 발표되었던,
"Law Incarnate," Brooklyn Law Review, 67: No. 4 (Summer 2002), 949-962.
https://scholarsbank.uoregon.edu/dspace/bitstream/1794/2420/1/Philo_Johnson_Law_OCR.pdf+Law+Incarnate&hl=en&ct=clnk&cd=2
등의 그에서 나타난다.
- * Brooklyn Law School은 이외에도 인지과학과 법학을 연결하는 여러 세미나 심포지엄들을 개최하였다.

이러한 (4)의 접근은 인지과학의 제3의 관점인 embodied mind, extended mind의 입장의 주창자의 한 사람인 Lokoff의 입장에 연결되어, 몸을 가지고 현실의 환경에서 적응하는 생명체로서의 인간의 적응적 내러티브, 언어의 메타포적 의미 측면이 고려된 법의 이해라는 관점 틀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법이론에 하나의 다른 접근을 가능하게 하리라 본다.

(5) 다섯 번째 흐름은 행동경제학과 행동법학의 연결이다.
이 접근은 (1)의 흐름의 직접적, 파생적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죠지메이슨대학의 법대 교수들이 쓴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http://www.law.gmu.edu/faculty/papers/docs/04-16.pdf
George Mason University/ SCHOOL of LAW/
The Law and Economics of Irrational Behavior: An Introduction
Francesco Parisi & Vernon Smith

법학자들은 행동경제학과 행동법학의 연결을 강조하고 있고, 그 연결이 인지과학자들이 제시한 '제한된 합리성'의 개념에 바탕한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앞으로의 법인지과학(Cognitive Science of Law) 분야의 발전은 위의 여러 접근이 융합되어 접근되리라 본다. 이 틀에서는 H. Simon, D. Kahneman, K. Gigerenzer 등의 인지과학자들이 제시한 '제한된 합리성' '휴리스틱스적 사고' 등의 개념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며, 이에 추가하여 제3의 입장. 언어의 메타포적 의미 바탕에 대한 강조가 이전보다는 강하여지리라 본다.
위와 같은 접근이 법학의 전통적 관점이었던 법의 fundamentalism하고 충돌하는 경우들이 생겨날 것이겠지만, 법학에서의 전통적 (이성의 합리론적, 근본주의적) 접근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하다. 특히 한국에서는.

그렇기는 하지만 법의 본질, 법과 관련된 인간의 이해/사고와 행위들을 이해하고 보다 현실적인 올바른 법을 만들고 적용하는 데에는, 법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인지과정의 이해가 기본이 된다는 생각이, 그리고 인지과학의 이론적 틀의 적용과 경험적 증거의 적용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확장되고 또 인정되리라고 본다. (마치 경제학에서 행동경제학이 초기에 인정을 못 받았지만 점차 확산되고 인정되고 주류로 오는 현재의 경향과 같이) -

법의 인지과학!
개척하고 발전시켜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인지과학의 응용적, 학제적 하위 분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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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법인지과학-21세기 관점 : Winter의 책, 2001 ]

21세기에 들어서서
Winter, Steven L. A Clearing in the Forest: Law, Life, and the Min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440 pp.

<책 소개 안내 번안>

인지과학은 마음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하는 바를 바꾸어 놓고 있다. 인지과학의 새로운 발견들이 언어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를 바꾸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지과학에서의 새로운 발견과 지식들이,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 법에 대한 논의와 분석에서 아직도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스티븐 윈터 교수는 인지과학 관련 학문들, 즉 철학, 심리학, 인류학, 언어학, 문학이론 등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학제적 역작을 이루어냈다. 이 책은 단순한 생각에 바탕하고 있다. 즉 인간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수록 인간의 마음의 산물들, 특히 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기존의 법 연구들은 논리적 분석 기술과 최고 규범이론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실제 현실적 장면에서 법과 연관된 행위자들이, 즉 법관, 변호사, 보통사람들이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추리, 판단하며 결정하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는 기존의 법학이나 법조계에서 사용하는 도구와는 다른 도구가 필요하다. 이 도구를 인지과학이 제공하여준다. 이 책에서는 인지과학을 통한 인간이 어떻게 창의적으로 개념적 사고를 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가를 설명함을 통하여 법이 어떻게 작용하며 또 의미를 지니게 되는 가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마음의 이해를 통하여 우리는 법을 제대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그리고 이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여준다고 논하고 있다. 딱딱한 법적 용어와 엄격한 논리적 사고의 밀림을 헤치고 숲속에서 열린 넓은 공간을 만나게 하여주듯, 이 책은 법의 인지과학적 이해를 제공하여주고 있다.
- 이 책의 주요 목차 내용으로는 , 마음이 체화(embodiment)라는 것이 무엇인가, 메타포가 무엇인가, 범주-개념적 사고는 어헉데 이루어지는가, 유추적 사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의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가 등의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 이 책에 대한 서평이 아래 사이트에 있으나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서평임>
http://www.bsos.umd.edu/gvpt/lpbr/subpages/reviews/winterclear.html
Law and Politics Book Review
Vol. 12 No. 6 (June 2002) pp. 260-264
Reviewed by Lief Carter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2001년 10월 26, 27일에 Brooklyn 법학대학원에서 개최된 심포지엄 >>
Cognitive Legal Studies: Categorization and Imagination in the Mind of the Law
이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철학자 존슨 교수의 아래 글은 참고할만함.
Law Incarnate
by Mark Johnsons
http://www.google.com/search?sourceid=navclient&ie=UTF-8&rls=GGLM,GGLM:2005-36,GGLM:en&q=%22Law+Incarnate%22
이 심포지엄의 참석자 중에는 UC 버클리대 교수 언어학자 George Lakoff 도 있었고 이 심포지엄 결과는 Brooklyn Law Review, Volume 67, #4 (2002) 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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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법인지과학 접근에 대한 잠정적 종합과 국내 상황에 대한 한 생각

-예일대학교 법대 교수 Bruce Ackerman은 행동경제학과 법학의 연결이 20세기에 법학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발전이라고 하였다. 이 둘의 연결은 바로 합리성 개념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합리성 개념을 '제한된 합리성', 휴리스틱스적 인간사고의 이론과 증거를 제시한 것은 인지과학자들이다. 인지과학자들의 연구가 경재학을 변화시켜서 행동경제학을 생겨나게 하였고, 이러한 경제학의 변화가 법학에서 행동법학을 탄생시켰다.

인지과학의 변화는 1980년대에, 경제학의 느린 변화는 1990년대 말에, 그리고 이제 법학의 변화가 2000년을 넘어서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Simon, Kahneman, Tversky 등의 인지과학자가 제시한 이론, 개념, 경험적 증거가
인류 일반이, 그리고 사회과학 전반이 전통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관점, 즉,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한, 인간의 이성은 합리적이라는 통념을, 인간은 경제행위나 법 행위에서 합리적으로 판단결정한다는 그러한 통념을 부수어 놓은 것이다.

이제 인지과학의 등장과 그 경험적, 이론적 성공의 영향이 경제학을 변화시키고, 법학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였다. 21세기에서의 미래 사회과학의 큰 흐름의 한 방향은 이러한 변화가 인지과학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들이 연계되어서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인지과학의 등장과 성공으로 신경과학, 인공지능학, 언어학, 로보틱스 연구 등이 미래에 크게 변화되는 것에 대한 언급은 이미 다른 글에서 언급하였기에 생략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인지과학이 세를 못 얻고 있고
경제학에서는 행동경제학이 뜨지도 못하고, 대학에서 전혀 언급도 안되고 있어서
이를 절박하게 느낀 서울대 경제학과 학생이 인지과학자인 나에게 행동경제학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질의와 도움을 구하는 상황이 벌어졌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법학은?
경제학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경제학의 행동경제학은 인터네 상에서 자료도 좀 뜨고 작년 말에 책도 한권 번역되고 두어 분의 경제학 교수님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법학?
행동법학 이란 검색어로 검색하였더니(네이버) 나의 자료 하나만 뜰뿐이다.
국내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간다는 법학 분야에서
인지과학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해외에서는 미국에서는 예일대 법대, 하바드대 법대(최근에 법학과 인지과학을 연결하여 세미나 하는 교수가 있는 것으로 안다), 죠지타운법대, 죠지메이슨 법대 등에서
법학과 인지과학, 또는 최소한도로 행동경제학과 법학을 연결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법학도들은 언제가 되어야 깨어나서
노벨 경제학상을 각각 수상한 두 인지과학자가 이미 오래전에 이야기하고 증명한
"제한된 합리성"을 지닌 인간의 새로운 관점에서
국내 법학을 새로 세울 것인가?
답답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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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법인지과학 관련 기타 자료

법인지과학 관련 자료 목차:

1. [인지과학의 메타포 이론이 법률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2. [메타포를 사용하여 사고와 법을 조형하기]
3. [법과 내러티브]
4. [법과 인접학문]
5. [법대의 법인지과학 관련 강좌 예]
6. [윤리와 인지과학]
7. [인지신경과학과 법]
8. [법인지과학;-인지양식과 법대학생]
9. [인지과학과 법 심포지엄 (2001)]
10. [배심원/참심제 제도와 인지과학]
11. [인공지능과 법이 도대체 무슨 관계?]
12. [인지과학이 핵심 축의 하나인 미래융합과학기술과 법을 연결하려는 법률가협회]
13. [기업자문(고문)변호사가 알아야 할 것은 법 이외에 인지과학 지식]
14. [법심리 관련 사이트 목록]
..................................................................

1. [인지과학의 메타포 이론이 법률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591669
- What is the Sound of a Corporation Speaking? How the Cognitive Theory of Metaphor Can Help Lawyers Shape the Law
LINDA L. BERGER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Legal Writing Directors, Vol. 2, p. 169, 2004
[Abstract]:
This article argues that better understanding of metaphor's cognitive role can help lawyers shape judicial decision mak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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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타포를 사용하여 사고와 법을 조형하기]
http://raymondpward.typepad.com/rainman2/2005/06/using_metaphor_.html
June 22, 2005
Using metaphor to shape thought and law
메타포는 사고의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
법정의 과정은 설득의 과정이고, 여기에서 좋은 메타포를 사용한 사람이 설득에 성공한다.
메타포의 인지적 힘을 이해함으로써 법조인들은 더 좋은 법정 변론/설득의 능력을 지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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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과 내러티브]
http://home.uchicago.edu/~ahkissel/williamsj/winter.html
Reading Notes--mostly precis and summary!
Adam Kissel
법은 일종의 내러티브이다
법적 논리 공방은 일종의 내러티브의 주고 받음이다
내러티브를 사용할 때에 어떤 인지적 과정이 작용하여 논변, 설득의 과정이 이루어질까?
어떤 인지적 모델이 가동될까?
Law must recognize its power and limitations as one collection of ICMs (idealized cognitive models). Law can be improved by refining or transforming the ICMs that it uses as shared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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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과 인접학문]
http://www.law.georgetown.edu/curriculum/tab_clusters.cfm?Status=Cluster&Detail=20
Law and Other Disciplines
법은 더 이상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그러한 지식체계가 아니다.
범의 실제 적용의 상황도 다른 학문분야의 실제 적용상황과 뚜렷이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법은 타 (학문/실제) 분야에 영향을 주고 또 영향받는다.
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전문분야의 전문지식이 요청될 때가 많다.
따라서 법은 하나의 직업 준비 분야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인문-사회과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접학문을 이해하는 것이 법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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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 법대의 법인지과학 관련 강좌 예]

5.1. 죠지타운법대의 예
http://www.law.georgetown.edu/curriculum/tab_courses.cfm?Status=Course&CourseNumber=354
Law, Cognitive Science, and Human Rights Seminar
http://www.law.georgetown.edu/curriculum/tab_courses.cfm?Status=Course&CourseNumber=411
Law and Social Science
http://www.law.georgetown.edu/curriculum/tab_courses.cfm?Status=Course&Detail=1068
Law, Science and Biotechnology Seminar
http://www.law.georgetown.edu/curriculum/tab_courses.cfm?Status=Course&Detail=338
Law and Science Seminar
http://www.law.georgetown.edu/curriculum/tab_courses.cfm?Status=Course&CourseNumber=278
Law and Psychiatry Seminar

5.2. 예일대법대의 예

[인지과학에 의하여 연결되는 행동법학과 행동경제학:
예일대 법대 2006년도 강좌 '행동법학과 경제학' 강의의 핵심]
강의자: Christine Jolls 교수
-인지과학과 경제학이 연결되어서 탄생시킨 행동경제학이 법학으로 흘러들어가서 행동법학이라는 분야를 창출하였다.
-Law and economics had a critical (though underrecognized) early point of contact with behavioral economics
- 이 접점의 핵심이 H. Simon을 비롯한 인지과학자들이 제시한 bounded rationality, 판단-결정 오류
등이다.
- 이 강의의 강의계획서를 아래에서 살펴보세요. 인지과학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http://www.law.yale.edu/documents/pdf/Final_Syllabus_Topics_in_Behavioral_Law_and_Economics_Fall_2006.pdf

5.3. 버지니아 대학의 강좌

PSYC 468 - Psychology and Law: Cognitive and Social Issues
http://records.ureg.virginia.edu/preview_program.php?catoid=11&poid=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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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윤리와 인지과학]

http://hem.passagen.se/ollekillen/cogethics.html
A Bibliography of Cognitive Science and Ethics
Compiled by Olle Blomberg, olle.blomberg[at]hom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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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지신경과학과 법]
http://www.cns.nyu.edu/~glimcher/PUBLICATIONS/abstracts/GarlandGlimcher.pdf#search=%22%22Cognitive%22%20%2B%20Law%22%22
Cognitive neuroscience and the law
Brent Garland1,* and Paul W Glimcher
----------------------------------------

8. [법인지과학;-인지양식과 법대학생]
http://eric.ed.gov/ERICWebPortal/Home.portal?_nfpb=true&_pageLabel=RecordDetails&ERICExtSearch_SearchValue_0=ED168445&ERICExtSearch_SearchType_0=eric_accno&objectId=0900000b80113523
ERIC #: ED168445
Title: Cognitive Styles in Law Schools.
Authors: Smith, Alfred G.; And Others
20개 미국대학의 법대생 800 명을 대상으로 한, 그들의 인지양식과 그들의 학업, 불안, 자기 이미지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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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책의 한 논문에서는 인지양식 판사들의 인지양식이 논의되고 있음
http://www.cambridge.org/us/catalogue/catalogue.asp?isbn=0521862256&ss=fro
Norms and the Law
Edited by JOHN N. DROBAK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ntents
- 3 Cognitive Science and the Study of the “Rules of the Game” in a World of Uncertainty 48 / Douglass C. North
- 7 Judging the Judges: Some Remarks on the Way Judges Think and the Way Judges Act 139 / Lawrence M. Fried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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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지과학과법 심포지엄 (2001)]
http://www.scienceblog.com/community/older/2001/A/200110996.html
October 2001
Brooklyn Law School
Conference to explore how developments in cognitive science and studies of the mind impact on the law.
Developments in cognitive science are transforming our understanding of the mind. Little of this new learning, however, has penetrated discussions and analysis of the law. What does emerge from our learning of the human mind is profoundly different and substantially more complex than the one that engages our everyday thinking about the law. How do lawyers and judges actually reason? What does it mean to decide according to precedent? How do rule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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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배심원 제도와 인지과학]
-2005 3. 12. 이정모 홈페이지 자료-
배심원제 도입과 배심원 관련 지시문과 언어심리학
최근에 앞으로 국내 사법체계에 외국과 같은 배심원 제도를 도입합과 관련하여서
배심원이 되는 일반시민들이 법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법률 용어를 잘 모르고 법정 절차에 대하여 잘 모르는 그들에게) 어떠한 지시문을 주어야 하는가가 국내 사법개혁과 관련하여 한 중요한 문제로 떠 올랐고
이에 언어심리학, 인지과학의 관여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법심리, '법과 인지과학'의 분야는 상당히 넓다고 생각합니다.
법-언어-판단결정의 인지-기억-사회심리-인지신경심리 등과 관련하여, 언어적 측면, 추리-판단-의사결정 등의 사고 측면, 기억 측면, 감정이 사고, 인식(지각), 기억 등을 왜곡하는 측면, 범죄자-증인-법률가의 뇌신경심리적 측면 등으로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
배심원 판정의 심리학 자료 논문 목록
http://www.exeter.ac.uk/~cnwburge/psylaw/jury.html
미쉬간주 배심원 배심관련 지시문
http://www.icle.org/store/book.cfm?PRODUCT_CODE=2002555665
캘리포니아주의 배심원 배심관련 지시문
http://www.courtinfo.ca.gov/reference/documents/civiljuryinst0205.pdf
뉴욕의 법원 행정처에서 제시한 형법 배심 지시문
_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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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공지능과 법이 도대체 무슨 관계?]
- 2006. 10. 5, 6, 10일의
http://cogpsy.sku.ac.kr/ 홈페이지 자료
인공지능과 법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관련성이 아래 문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http://www.cirsfid.unibo.it/~sartor/GSCirsfidOnlineMaterials/GSOnLinePublications/GSPUB1998Brasil.pdf#search=%22%22cognitive%20Science%22%20%2B%20%22model%20of%20law%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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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지과학이 핵심 축의 하나인 미래융합과학기술과 법을 연결하려는 법률가협회]
CONVERGING TECHNOLOGIES BAR ASSOCIATION
Where Law and Science Collaborate to Shape the Future
http://www.convergingtechnologies.org/overview.asp
- The Converging Technologies Bar Association (CTBA) is the first bar association of its kind to be focused on championing the revolutionary convergence of nanotechnology, biotechnology, information technology, with cognitive science, neuroscience and other related sciences and technologies (NBIC). The CTBA provides a multi-disciplinary forum for the development of insightful, judicious measures that address the implications of rapid NBIC advan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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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기업자문(고문)변호사가 알아야 할 것은 법 이외에 인지과학 지식]
-인지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이 두 개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첫째는 default 방식이다. 이것은 진화생물학적으로 우리의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장된 마음의 작동 방식이다. 둘째는 의식적 방식이다, 이것은 사람의 의지에 의하여 재조정되어서 작동하는 방식이다.
어떤 직장에 사건이 발생하면, 고용주나 사람들은 그 사건의 원인을 한 가지 원인으로 잘못 돌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지과학적 지식이 있는 고문변호사라면 그 고용주에게 다른 식으로 생각하여보게 할 수 있다. 생각의 틀을 확장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기관이나 기업의 고문변호사이거, 어떤 사건을 맡아 재판하는 판사이건, 검사이건, 변호사이건 간에 이러한 인간의 일차적인, 거의 본능적인, 확인편향식의 사고방식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법률가는 상대방의, 자신의, 그리고 사건 관련 모든 사람의 이러한 확인편향적 사고방식이 개입되어서 잘못된 주장, 증거 제시, 증거 인정, 선고, 언도, 변호를 할 가능성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거짓된 판결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기업이나 정부기관의 운영자., 책임자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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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심리 관련 사이트 목록]
미국 법심리학회 사이트
http://www.ap-ls.org/
범심리 경력/진로
http://www.ap-ls.org/students/careersoverview.html
법심리 분야의 하위 전공 영역들
http://www.ap-ls.org/students/careersSubspecialties.html
법심리 관련 논문/자료들
http://www.dennisfox.net/psylaw/index.html
법심리관련 사이트들
http://www.dennisfox.net/courses/psylaw-link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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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부록: 인지과학, 진화심리학에 의한 도덕 개념의 재구성

도덕성에 대한 진화심리학적, 인지과학적 연구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2.1. 도덕성과 진화심리학, 인지과학
진화론과 도덕성 자료-웹
2006/05/03 20:21 http://blog.naver.com/metapsy/40024135605

[진화론과 도덕성: 종합적 리뷰]
20세기 후반에 인지과학과 연결되어 진화심리학을 비롯하여 진화론적 접근이 떠오르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니고 있던 도덕성의 본질, 절대-객관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구성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접근에서 주요 주제로 논의되는 것이 진화론적 무(비)도덕성의 논의 이다.
과연 현재 전개되고 있는 진화론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인간의 도덕의 개념, 도덕적 규범, 도덕적 실행 관습은 어떻게 형성된 것이며, 객관성이 있는 것인가, 진화론의 대안적 관점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 리뷰가 진화론자의 입장에서 제기 되어 있다.
아래에는 그러한 입장의 내용을 게시한 사이트 소개와 요약, 그리고 그 사이트에서 따온 결론을 제시한다.
[사이트 소개 및 요약]
Snyder, Allen Keith. Evolution and Morality.
Full text:
http://costello.cas.utk.edu/~asnyder1/evolutio.htm
자료원:
http://www.egroups.com/group/evolutionary-psychology/info.html
다윈의 도덕성 관점: 다윈이 morality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지녔는가를
논한 글
- 도덕성의 환원론 -
Full text:
http://noesis.evansville.edu/?004347
[요점]
Morality needs intelligence, but this intelligence does not come from any peculiar realm, devine or angelic.....
[내용 : 제목, 발표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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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win on the Evolution of Morality

Soshichi Uchii, Kyoto University
1. The Continuity of Man and Animals
2. Social Instincts
3. Conflicts of Social Instincts with Other Instincts
4. Social Norms, Sympathy, and Habits
5. Darwin on Group Selection and Kin Selection
6. The Significance of Darwin's Considerations on Morality
Paper presented for the session on the 19th century biology, Internatioal
Fellows Conference (Center for Philosophy of Science, Univ. of Pittsburgh),
May 20-24, Castiglioncello, Italy
자료원:
http://www.egroups.com/group/evolutionary-psychology/inf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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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미정리 자료>

Seminar: Topics in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Christine Jolls and Cass R. Sunstein
Fall 2006 Syllabus
http://www.law.yale.edu/documents/pdf/Final_Syllabus_Topics_in_Behavioral_Law_and_Economics_Fall_2006.pdf
George Mason University
SCHOOL of LAW
The Law and Economics of Irrational Behavior: An Introduction
Francesco Parisi & Vernon Smith
http://www.law.gmu.edu/faculty/papers/docs/04-16.pdf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Series: Cambridge Series on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Edited by Cass R. Sunstein
http://www.cambridge.org/us/catalogue/catalogue.asp?isbn=9780521667432
- This exciting volume marks the birth of a new field--a field that studies law with reference to an accurate, rather than a crude, understanding of human behavior.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presents new findings in cognitive psychology and behavioral economics,..,.
Understanding this kind of human behavior has large-scale implications for the analysis of law, in areas including environmental protection, taxation and tax compliance, constitutional law, voting behavior, punitive damages for civil rights violations, labor negotiations and strikes, and corporate finance.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offers many new insights into these fields and suggestions for legal reform. With a better knowledge of human behavior, it is possible to predict the actual effects of law, to see how law might actually promote society's goals, and to reassess the questions of what law should be d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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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과학자가 법과 인지과학을 연결한 책

G. Gigerenzer 지음
Heuristics and the Law (2006)
http://www.statlit.org/Gigerenzer.htm
- 이 책에서, experts in law, psychology, and economics explore the conceptual and practical power of the heuristics approach in law. They discuss legal theory; modeling and predicting the problems the law purports to solve; the process of making law, in the legislature or in the courtroom; the application of existing law in the courts, particularly regarding the law of evidence; and implementation of the law and the impact of law o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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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9.georgetown.edu/faculty/kmz3/BLEsyllabus.doc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Seminar
Professor Kathy Zeiler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Sprin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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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umn.edu/iflr/
- 미네소타 대 "법과 합리성 연구소" 자료
-The Institute for Law and Rationality.... promoting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s among legal scholars and scholars in such fields as psychology, political science, sociology, anthropology, economics (and neuroeconomics) to inquire into how the law does and should understand human behavior. The Institute’s aim is to help develop a model of human behavior that lawmakers can use to ground publ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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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72.14.235.104/search?q=cache:SGmlrCDfjKYJ:repositories.cdlib.org/cgi/viewcontent.cgi%3Farticle%3D1073%26context%3Dcsls+%22behavioral+law%22+%2B+cognitive+science+%2B+legal&hl=en&ct=clnk&cd=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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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repositories.cdlib.org/cgi/viewcontent.cgi?article=1073&context=csls
The Relativity of Judgment as aChallenge for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Robert J. MacC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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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ournal.sjdm.org/06125/jdm06125.htm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vol. 1, no. 2, November 2006, pp. 174-178.
카네만의 동료 연구자였던 아모스 트버스키가 현재의 행동경제학과 행동법학 분야 형성에 어떤 공헌을 하였는가...
Amos Tversky's contributions to legal scholarship: Remarks at the BDRM session in honor of Amos Tversky, June 16, 2006
Paul Brest1
William and Flora Hewlett Foundation
- 그의 Prospect theory undermines the Coase Theorem, which is the bedrock of traditional law and economics; and the heuristics and biases research questions the fundamental idea of a rational self-interested decisionmaker, which is also challenged by subsequent studies of the role of affect in judgment and decision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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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72.14.235.104/search?q=cache:k3N7XAHzSQoJ:www.hss.caltech.edu/~camerer/HLEDec282004.doc+%22behavioral+law%22+%2B+cognitive+science+%2B+legal&hl=en&ct=clnk&cd=72
실험과학으로 변하고 있는 법학: 행동경제학의 실험법을 따를 것인가, 심리학의 실험법을 따를 것인가, 경제학의 미래의 방법론은?
Experimental
Law and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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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

  1. Anonymous6:26 AM

    제 블로그에 담아갑니다. 내용 출처를 밝히고 일단은 공개 블로그에 담았습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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